8.2.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 17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
1) 보험료배분접근법 공시 요구사항
기준서 개정을 통해 보험료배분접근법 발생사고부채의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 조정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삭제함.
보험료배분접근법 공시 관련 개정 전·후 비교
2) 차이조정 공시 요구사항
기준서 개정을 통해 재무제표상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마진 공시 통합수준을 집합에서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문단 103, 104 및 105의 보험서비스는 보험계약서비스로 표현이 순화됨. 또한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되는 투자요소에 문단 105(1)(가)의 현금흐름의 일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보험료 환급을 포함할 것과 현행서비스와 관련된 변동에 따른 경험조정에는 미래 혹은 과거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제외할 것을 신규로 규정함.
차이조정 공시 관련 개정·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재무제표이용자가 현금흐름의 변동과 재무성과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차이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100~105에서 정하는 차이조정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⑵ 각 차이조정에 대하여, 자산인 계약 집합 총계와 부채인 계약 집합 총계로 세분하여 문단 78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기초와 기말의 순장부금액을 표시한다.
[2020.06 최종안]
재무제표이용자가 현금흐름의 변동과 재무성과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할 수 있도록 차이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100~105B에서 정하는 차이조정을 표 형식으로 공시한다.
⑵ 각 차이조정에 대하여, 자산인 계약 포트폴리오 총계와 부채인 계약 포트폴리오 총계로 세분하여 문단 78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기초와 기말의 순장부금액을 표시한다.
3) 최초인식 이전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관련 공시 요구사항
최초인식 이전에 발생한 현금흐름에 관한 규정은 문단 28A 부터 28F을 통해 개정되었으나, 관련된 공시 요건의 미비에 따라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차이조정, 손상인식 및 환입,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차이조정, 손상인식 및 환입 및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의 예상 제거시점 등의 공시 요구사항이 신설됨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공시 관련 개정 전·후 비교
4) 보험수익 공시 요구사항
보험수익 인식기준을 서비스에서 보험계약서비스로 표현하였으며, 문단 B124를 통해 추가된 보험수익의 세부항목인 수취한 보험료에 대한 경험조정도 보험수익 공시 요구사항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함.
보험수익 공시 관련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문단 53~59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인식한 보험수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⑴ 문단 B124에 명시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문단 B124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문단 B124⑵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문단 B124⑶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간에 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2020.06 최종안]
문단 53~59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인식한 보험수익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공시한다.
⑴ 문단 B124에 명시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과 관련된 금액.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한다.
㈎ 문단 B124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문단 B124⑵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
㈐ 문단 B124⑶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의 이전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 보험계약마진 금액
㈑ 그 밖의 금액(예: 문단 B124⑷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 이외의 보험료 수취에 대한 경험조정으로 인한 금액)
5) 보험계약마진 상각패턴 관련 공시 요구사항
2017년 05월 제정안에서는 보험계약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적절한 기간으로 나누어 양적 혹은 질적 정보를 제공할 것에 반해, 2020년 6월 개정안에서는 질적 정보 공시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CSM 당기손익 인식금액을 반드시 정량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 함.
보험계약마진 상각패턴 공시관련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적절한 기간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을 공시한다. 이러한 정보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 별도로 제공한다.
[2020.06 최종안]
문단 53~59 또는 문단 69~70A에 기술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고기간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을 언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적절한 기간으로 나누어 정량적으로 공시한다. 이러한 정보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에 대해 별도로 제공한다.
유의적 판단 및 그 판단의 변경
유의적인 판단 항목에 CSM 상각 패턴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험보장과 투자수익서비스 혹은 투자연관서비스의 보장단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공시하도록 개정함.
유의적인 판단 공시 관련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및 판단의 변경사항을 공시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투입변수, 가정 및 사용한 추정기법을 공시한다.
⑶ ⑴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다음을 위해 사용한 방법
N/A
[2020. 06 최종안]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 및 판단의 변경사항을 공시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투입변수, 가정 및 사용한 추정기법을 공시한다.
⑶ ⑴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다음을 위해 사용한 방법
㈒ 보험보장 및 투자수익서비스 또는 보험보장 및 투자관련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급부의 상대적 비중의 산정(문단 B119-B119B 참조)
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1)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 시 위험 익스포저(Risk exposure)를 위험변수(Risk variable)로 수정함
민감도 분석 공시 관련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으로 인한 위험 익스포저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정보를 공시한다. 이에 부합하도록 다음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상당히 발생 가능했던 위험 익스포저의 변동이 당기손익과 자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다음 사항에 대한 민감도 분석
㈎ 보험위험-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의해 위험 경감이 되기 전과 후의 효과를 보여준다.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와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여준다.
[2020. 06 최종안]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으로 인한 위험 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정보를 공시한다. 이에 부합하도록 다음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말에 상당히 발생 가능했던 위험 변수의 변동이 당기손익과 자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다음 사항에 대한 민감도 분석
㈎ 보험위험-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출재보험계약에 의해 위험 경감이 되기 전과 후의 효과를 보여준다.
㈏ 시장위험의 각 유형-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 익스포저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와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위험 변수의 변동에 대한 민감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여준다.
2) 유동성 위험
재무상태표상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 공시 통합수준을 집합에서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른 공시 요구사항을 변경함.
유동성 위험 공시 관련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유동성 위험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⑵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 집합과 부채인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별도의 만기분석. 만기분석은 최소한 보고일 후 최초 5년 동안은 매 년 집합의 순현금흐름을 보여주고, 최초 5년을 초과해서는 총액으로 보여준다. 문단 55~59를 적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는 이러한 분석 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다.
[2020.06 최종안]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유동성 위험에 대하여 다음을 공시한다.
⑵ 부채인 발행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와과 부채인 출재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한 별도의 만기분석. 만기분석은 최소한 보고일 후 최초 5년 동안은 매 년 포트폴리오의 순현금흐름을 보여주고, 최초 5년을 초과해서는 총액으로 보여준다. 문단 55~59와 문단 69-70A를 적용하여 측정한 잔여보장부채는 이러한 분석 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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