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후속측정

Reinsurance contracts held

기준서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보험계약마진과 손실회수요소를 제외하고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따라서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측정은 일부 재보험 특성을 반영하여 원수보험계약집합의 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함. 기준서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의 예상회수비율 만큼을 손실회수요소로서,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마진 후속측정과 손실회수요소 기준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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