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 분리되는 구성요소 중 서비스요소가 비보험 서비스요소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문단 12에서는 비보험 서비스의 표현을 순화하여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 개정함.
분리되는 서비스 요소의 정의 개정 전 ·후 비교
[2017.05 제정안]
보험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는 투자요소 또는 서비스요소(혹은 둘 다)가 포함될 수 있다. 계약의 구성 요소를 식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11~13을 적용한다.
[2020.06 최종안]
보험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는 투자요소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요소(혹은 둘 다)가 포함될 수 있다. 계약의 구성 요소를 식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해 문단 11~13을 적용한다.
[2017.05 제정안]
문단 11을 적용하여 내재파생상품 및 명백히 구분되는 투자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분리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를 이전하겠다는 약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을 적용하여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 그러한 약속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한 약속을 분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을 적용할 때에는 이 기준서의 문단 B33~B35를 적용하고, 최초 인식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현금유입액을 보험요소와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비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배분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한다.
⑵ 현금유출액을 보험요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해 회계처리하는 약속된 재화 또는 비보험 서비스로 배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2020.06 최종안]
문단 11을 적용하여 내재파생상품 및 명백히 구분되는 투자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분리한 후,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보험계약자에게 이전하겠다는 약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을 적용하여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 그러한 약속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한 약속을 분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을 적용할 때에는 이 기준서의 문단 B33~B35를 적용하고, 최초 인식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현금유입액을 보험요소와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으로 배분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한다.
⑵ 현금유출액을 보험요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해 회계처리하는 약속된 재화 또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 배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투자요소 정의 및 적용기준서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아닌 보험사건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상황에서 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으로 개정함에 따라, 투자요소와 보험료환급의 명백한 구분이 가능해짐.
IASB는 기준서 문단 BC34에서의 투자요소 정의를 검토함. 투자요소는 보험사건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상황에서 계약자에게 환급될 요소로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아니라는 의견에 따라 IASB는 투자요소 정의를 개정할 것을 결정함.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때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계약서상 특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모든 상황에서 계약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금액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만 투자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보험계약에서 분리된 투자요소가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IFRS 9을 적용하고, 투자요소가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인 경우에는 IFRS 17을 적용함.
투자요소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투자요소
보험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
[2020.06 최종안]
투자요소
보험사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상환해야 하는 금액
[2017.05 제정안]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⑵ 투자요소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투자요소를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문단 B31-B32 참조). 분리된 투자요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2020.06 최종안]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⑵ 투자요소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투자요소를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한다(문단 B31-B32 참조). 다만 분리된 투자요소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이 아니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문단 3⑶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