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 이슈사항 분석
Issues in practical application
문단 47~48을 적용하여 당기에 손실로 인식되는 부분은 손실요소로 정의하고 당기의 보험수익 인식 대상금액 중 손실요소의 비중만큼을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금액은 손실요소 체계적 배분으로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변동으로 인한 손실요소 환입 혹은 전입 등의 후속적인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함.
다만, 기준서는 손실요소의 체계적 배분을 위한 배분대상, 배분율 산정방법, 손실요소 추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원칙 만을 설명함에 따라 실무적인 적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손실요소 배분과 변동분석 방안 등에 대한 이슈를 검토함.
손실요소 배분 : 체계적 배분 대상, 배분율 산정 등 체계적 배분을 위한 방법론
손실요소 전입·환입 시 적용할인율 : 미래 서비스와 관련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요소 전입·환입 시 적용할 할인율 결정
손실요소 변동분석 : 기시 손실요소에서 기말 손실요소까지의 변동분석
손실요소 배분
IFRS 17은 손실요소 배분율을 이용하여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 변동분을 손실요소와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손실요소 배분은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의 과대 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단 49에 따라 당기손익에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수익의 결정에서 제외됨.
IFoA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에서는 손실요소 배분은 중요한 IFRS 17 이슈에 해당하나, 기준서는 배분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손실요소의 체계적 배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손실요소의 체계적 배분은 당기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을 모두 감소시키고 문단 49의 요구사항을 충족함.
손실요소 배분 후에 실제 보고되는 보험수익은 손실요소가 배분되지 않을 때의 보험수익보다 감소하며, 이는 손실요소에 직접적으로 의존함.
보험수익에서 제외된 금액이 동시에 보험서비스비용에서 고려되어 순액이 영(0)이 되므로, 손실요소의 배분 효과는 당기 보험서비스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참 고]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 “IFRS 17 - Loss components 1 (‘19.11)”
Part 1 of 3 : Why do loss components need to be amortised? (This article is one in a series of articles published on behalf of the IFRS 17 CSM Working Party.)
손실요소 배분은 IFRS 17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적이고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비해, 손실요소의 체계적 배분 목적은 기준서 내용 만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불가능함. 따라서 단순한 예제를 들어 손실요소의 체계적 배분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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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요소 미배분

보험료는 2인데 보험수익은 100이 인식되어 예상보험료보다 보험수익이 많아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문단 83, B120, B123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험수익의 정의 및 요구사항과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함.
실제보험금/유지비가 100인데 보험서비스비용은 198이 인식되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문단 103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험서비스비용의 요구사항과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함.
2. 손실요소 배분

손실요소 배분율은 보고기간 초에 재산정하며, 본 예제는 기준서 예제 8번의 배분율 계산방식을 적용함.
손실요소 배분율: 1차년도 98%(98/(30+70)=98%), 2차년도98%(68.6/70=98%)
손실요소 배분액: 1차년도 29.4(배분대상 30× 배분율 98%), 2차년도 68.6(배분대상 70× 배분율 98%)

보험료와 보험수익이 2로 같고 문단 83, B120, B123에서 언급하는 보험수익 요구사항을 충족함
실제보험금/유지비와 보험서비스비용이 100으로 같고, 문단 103에서 언급하는 보험서비스비용 요구사항을 충족함.
보장기간 동안 손실요소와 손실요소 배분의 총합이 0으로 문단 52를 충족함.
수익·비용 관점의 필요성에 따라 손실요소를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배분의 대상이 되는 항목과 손실요소 배분 Driver등 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한국보험계리사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함.

1) 손실요소 체계적 배분 대상 항목
기준서 문단 51에 따라 체계적 배분 대상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음.

[방안 1] 예상현금흐름 당기 Release 분, RA 상각액, 기타포괄손익을 제외한 이자비용으로 구성
[방안 2] 예상현금흐름 당기 Release 분, RA 상각액, 시간가치와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한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구성
IFoA는 체계적배분 대상에 기타포괄손익을 포함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기업은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기타포괄손익 포함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을 언급함.
체계적배분 대상에 기타포괄손익 포함여부 결정 시 고려사항
체계적 배분대상인 기타포괄손익에는 유출 현금흐름 현가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만 허용되므로, 유출 현금흐름과 유입 현금흐름에 해당하는 기타포괄손익을 별도로 구분해야 함. 유입 현금흐름의 현가로 인한 기타포괄손익까지 포함할 경우 보장기간 말에 손실요소가 0이 되지 않아 기준서 문단 52를 충족하지 않음.
부채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을 손실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자산에서 발생한 기타포괄손익과 비교하여 자본상 회계불일치를 초래함.
기타포괄손익을 손실요소에 배분할 경우 일관된 배분율을 가지지 못하나, 매기 배분율은 재산출하여 변동하므로 문제라 할 수 없음.
한국보험계리사회는 CSM 조정항목과 관련된 모든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체계적 배분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의견도 제시함.
예상현금흐름 당기 Release 분, RA 상각액, 이자비용, 당기 공시이율 변경, 물량 변경, 계리적 가정 변경, 재량효과 변경으로 구성
상기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기준서 문단 51에 따른 [방안 1]의 결과와 유사할 것이고 변동분석 및 실무적 처리가 쉬울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체계적 배분 대상을 정의하고 있는 문단 51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함.
2) 손실요소 배분 Driver
IFRS 17 예제 8에서 배분율 산정을 위한 배분 Driver로 미래 현금흐름 유출 EPV와 RA 합계액을 활용하였으므로 이와 일관되도록 이행현금흐름의 후속변동분 중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 현가와 RA 합계액을 배분율 산정을 위한 배분 Driver로 정의함.
미래 현금흐름 유출 EPV 산출 시, 적용될 할인율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함.
미래 현금흐름 유출 EPV 산출 시 적용될 할인율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최초인식할인율
손실요소는 해당계약집합의 최초인식할인율이 적용되어 산출되므로 일관성 측면에서 미래현금 유출액 EPV도 최초인식할인율을 적용함.
손실부담계약집합의 EPV 현행할인율
손실요소는 보험계약마진과 달리 OCI도 손실요소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약 OCI에도 손실요소의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손실요소에 AOCI를 포함하게 되어 최초인식할인율 적용은 부적절 할 수 있음.
미래 현금흐름 유출 EPV 산출 시, 투자요소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반영 혹은 미반영 모두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각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함.
미래 현금흐름 유출 EPV 산출 시, 투자요소 반영여부
투자요소를 차감하지 않고 배분율 산출
매 시점 손실요소 배분율 산출 시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에서 투자요소를 제외한 후 현가화하는 것에 대한 시스템 부담이 큼
또한 투자요소를 제외한 손실요소 배분율로 배분금액을 산출한 결과, 손실금액과 체계적 배분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 가능함.
따라서 투자요소를 반영하여 배분율을 산출함. 손실요소 배분율 산출 시 투자요소를 제외하지 않는다면, 일관성 측면에서 체계적 배분대상도 투자요소가 제외되지 않은 예상 현금흐름 당기 Release 분으로 정의해야 함.
투자요소를 차감하여 배분율 산출
보험수익 인식에서 제외되는 투자요소를 차감하여 손실요소 배분액을 산출함.
단, 이 경우 일관성 측면에서 체계적 배분대상에서도 투자요소는 차감해야 함.
3) 손실요소 배분율 산출주기
한국보험계리사회에서는 손실요소 배분율 산출주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함.
손실요소 배분율 산출주기
방안 1) 예상현금흐름 산출 주기와 일관성을 가지도록 손실요소 배분율 산출주기를 설정
방안 2) 산출주기 없이 필요 시 배분율 산출
손실요소 배분율의 적용시점 및 주기는 중요한 재무정보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
환입금액과 장래 수익금액의 일부가 기간 내 차이를 보는 것 이외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IFoA에서는 손실요소의 체계적 배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법론을 제시 하였으며, 전환시 손실요소 잔액은 회사의 자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손실요소 잔액의 규모에 따라 CSM에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 상황에 맞는 배분방법을 선택할 것을 언급함.
방안 1) IFRS 17 기준서 예제 8에서 사용한 방식 적용
방안 2) 배분율을 100%로 설정
방안 3) 배분율을 CSM 상각률로 설정
1) IFRS 17 기준서 예제 8에서 사용한 방식 적용
배분율 = 기시 손실요소 / (기시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의 현가 + 기시 RA)
배분액 = (예상 보험금·유지비 Release + 위험조정 상각 + 보험금융비용) × 배분율
특징
미래 서비스 관련 가정변경의 발생으로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경험조정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기간별 배분율이 동일하지 않음.
매기 배분율 재계산 및 배분액 산출이 필요하여 작업량이 많음.
VFA 모형 적용 계약의 경우,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에는 투자관리비와 같은 유출 현금흐름이 내재되어 있고 불명확한 투자요소가 유출 현금흐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어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을 별도로 구분하기가 일반모형보다 어려움
2) 배분율을 100%로 설정
배분율을 100%로 설정. 단,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의 현가와 RA의 합이 손실요소보다 클 경우에는 CSM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서 예제 8에서 사용한 방법론(방법 1)을 적용
특징
가능한 빠르게 손실요소를 배분하는 방식이므로 미래 서비스관련 가정변경으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이나 경험조정 발생 시 손실요소가 영(0)이 되거나 CSM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상대적으로 계산이 단순하나, 특정 조건 발생 시 방법 1을 적용하므로 전체적으로 복잡함을 회피하지 못함.
당기에 손실요소 배분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다른 방법에 비해 가장 적은 보험수익을 인식함.
3) 배분율을 CSM 상각률로 설정
배분율을 CSM 상각률로 설정. 단,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의 현가와 RA의 합이 손실요소보다 클 경우에는CSM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서 예제 8에서 사용한 방식(방법1)을 적용
특징
CSM, 손실요소 및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모두 동일율로 적용하여 상각 혹은 배분하므로 운영상 편의성을 확보함.
상대적으로 계산이 단순하나, 특정 조건 발생 시 방법 1을 적용하므로 전체적으로 복잡함을 회피하지 못함.
특정 보고기간의 배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음의 보험수익의 발생 가능함.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 보장기간 말에 손실요소가 영(0)이 되게 하는 체계적 배분 방법의 예시로 CSM이 존재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에 적용된 CSM 상각률과 동일하게 손실요소 배분율을 적용할 것을 제시 함.
[Ref]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 “IFRS 17 - Loss components 2 (‘19.11)
Part 2 of 3 : Comparing various methods of amortising loss components (This article is one in a series of articles published on behalf of the IFRS 17 CSM Working Party.)
손실요소 배분은 기업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방법에 따라 배분해야 하며, 당기 손익으로 인식될 특정 항목(예상보험금/유지비, 위험조정 상각, 보험금융손익)과 관련되어야 함.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IFoA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 세 가지의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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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서 예제 8방식 적용

미래서비스 관련 가정변경이나 경험조정 발생 시 동일 집합에 대한 기간별 배분율이 동일하지 않음.
매기 배분율 재계산 및 배분액 산출이 필요하여 작업량이 많음.
VFA 모형 적용계약의 경우 투자관리비와 같은 유출 현금흐름이 내재되어 있고 불명확한 투자요소가 유출 현금흐름의 일부로 포함되면 안되므로 BBA 모형보다 유출 현금흐름을 구분하기 어려움.
2) 배분율 100% 설정

가능한 빠르게 손실요소를 배분하는 방식이므로 미래 서비스관련 가정변경으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이나 경험조정 발생 시 손실요소가 영(0)이 되거나 CSM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상대적으로 계약이 단순하나, 특정 조건 발생 시 방법 1을 적용하므로 전체적으로 복잡함을 회피하지 못함.
당기에 손실요소 배분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가장 적은 보험수익을 인식함
3) CSM 상각률로 설정

CSM, 손실요소 및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모두 동일률로 적용하여 상각 혹은 배분하므로 운영상 편의성을 확보함.
상대적으로 계산이 단순하나 특정 조건 발생 시 방법 1을 적용하므로 전체적으로 복잡함을 회피하지 못함.
특정 보고기간의 배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음의 보험수익의 발생 가능함.
IFoA에서는 손실요소 배분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음.
손실요소 배분 관련 추가적으로 고려사항
1) 손실요소 배분율 100% 초과 여부
2) 체계적 배분대상에 보험취득 현금흐름 포함 여부
3) 가정변경 주기가 배분율 산출에 미치는 영향
1) 손실요소 배분율 100% 초과 여부
IFoA는 기준서 예제 8 기준의 배분율을 최적 배분율이라 정의하며, 최초 배분율 산정 시 최적 배분율 보다 작게 산정되는 경우 후속적으로 100%를 초과하는 배분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뿐만 아니라 보험료와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경험조정이 유출 현금흐름의 현가와 위험조정보다 큰 경우 체계적 배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체계적 배분대상에 보험취득 현금흐름 포함 여부
기준서 요구사항을 미충족하므로 포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IFRS 17은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를 체계적 배분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그것이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체계적 배분 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강조함.
3) 가정변경 주기가 배분율 산출에 미치는 영향
가정변경 시 손실요소 배분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변경 할 것을 제시하며, 가정변경으로 인해 배분율 산정을 위한 식이 복잡해짐을 언급함.
조정 기시 손실요소 : 가정 변경 후의 손실요소를 의미
갱신된 기시 유출 현금흐름 현가와 갱신된 기시 RA는 가정변경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불확실성을 반영한 미래 이행현금흐름을 의미

가정 변경에 따라 재 산출된 배분율의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며, 가정변경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과 CSM 조정 순서와 일관되게 손실요소 배분 순서를 고려할 것을 제시함.
손실요소 전입·환입 시 적용 할인율
기준서는 문단 B72(3)을 통해 CSM의 변동을 측정하는 경우 최초인식시점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결정된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으나, 손실요소를 위한 명확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손실요소 잔액은 보장기간 말까지 추적되어야 하며, 보장기간이 종료되면 영(0)으로 감소해야 하므로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여 손실요소의 잔액 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따라서 이행현금흐름의 유리·불리한 변동에 따른 손실요소 환입 및 전입으로 인한 손실요소의 잔액 조정 시 적용할 할인율에 대하여 IFoA에서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 함. 다만, 두 방법 모두 적용 가능하나, 상황에 맞는 선택과 선택한 방법론의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함을 언급함.
손실요소의 잔액 조정 시 적용할 할인율
방안 1) 최초할인율 적용
방안 2) 현행할인율 적용
1) 최초할인율 적용
이행현금흐름의 유리한 변동에 따라 손실요소가 환입되고 손실요소 잔액을 초과한 이행현금흐름 변동금액을 CSM으로 인식하는 경우,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할 필요 없음.
최초할인율 적용시, 손실요소 잔액 추적부터 CSM 변동 측정까지 일관된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 이점이 있음.
2) 현행할인율 적용
현행할인율 적용시, 유입·유출 이행현금흐름 간의 현행 할인율의 차이를 손실요소에 더 쉽게 반영할 수 있음.
[참 고]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 “IFRS 17 - Loss components (‘19.08)
Do we calculate change in fulfilment cash flows using current or locked-in interest rates? (This article is one in a series of articles published on behalf of the IFRS 17 CSM Working Party.)
이행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손실요소 환입·전입을 반영한 손실요소 잔액의 추적을 설명하기 위한 다음의 예시를 제시함. 해당 예시에는 2차년도에 할인율이 변동되어(최초인식시점 5%2차년도 3%)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치 변동이 발생함을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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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변동 전·후 손실요소 잔액 추적

할인율 변동과 그에 따른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인하여 손실요소 배분율이 변경(4.74% → 4.57%) 되었으며, 할인율 변동에 체계적 배분 손실요소(17 =(10,397 -10,023) × 4.57% )가 발생함.
이 경우, 할인율 변동에 따른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인한 체계적 배분은 문단 51(3)에 따라 보험금융비용을 배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변동 후의 이행현금흐름의 현가는 현행할인율에 의해 지속적으로 계산됨.
만약, 손실요소 잔액 조정 시 최초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손실요소 잔액은 할인율 변동 전과 동일할 것이며, 이는 할인율 변동으로 인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금융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 손익 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될 것이며, 손실요소 배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손실요소 변동분석
IASB는 손실요소를 추적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기업이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손실요소 또는 잔여보장부채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원칙만을 제시함. 따라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손실요소와 CSM을 확정하는 실무적인 프로세스 수립이 필요함. 이와 관련한 손실요소의 변동분석에 대하여 한국보험계리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동분석 방안을 제시 함.
손실요소 변동분석 방안(한국보험계리사회)
방안 1) 체계적 배분대상에 기타포괄손익 불포함한 손실요소 변동분석
방안 2) 체계적 배분대상에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한 손실요소 변동분석
방안 3) 손실부담계약집합 관점의 변동분
1) 체계적 배분대상에 기타포괄손익 불포함한 손실요소 변동분석

2) 체계적 배분대상에 기타포괄손익 포함한 손실요소 변동분석

3) 손실부담계약집합 관점의 변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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