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구성요소분리
Separating components from an insurance contract(paragraphs B31–B35)
Last updated
Was this helpful?
Separating components from an insurance contract(paragraphs B31–B35)
Last updated
Was this helpful?
보험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라면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단일의 계약 내에 포함된 구분이 명백한 투자요소 등과 주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내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각각의 요소를 관련 기준서에 적용해야 함(문단 10). 예를 들어 보험계약에는 투자요소 또는 서비스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보험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투자요소는 IFRS 9을,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요소는 IFRS 15를 적용해야 함.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 중에서 별도 계약이었다면 다른 기준서에 적용할 요소를 분리하여 그에 따른 기준서를 적용할 것을 제시하며, 보험계약으로부터 분리 가능한 요소로 내재파생상품, 투자요소, 재화 및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요소를 언급함. 보험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분리대상요소와 보험요소간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 여부를 판단하고, 분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준서를 적용하며, 분리되지 않는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보험요소에 포함하여 IFRS 17을 적용할 것을 요구함.
: IFRS 9 (금융상품) 적용
: IFRS 9 (금융상품) 적용
보험요소와 구분되는 : IFRS 15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적용
그 외 : IFRS 17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