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 17
최초인식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결정하고, 문단 28에 따라 보험계약이 집합에 추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서술함. 문단 28에서는 문단 22를 충족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 후 더 많은 계약을 집합에서 발행할 수 있음을 언급함.
보험계약집합 내 계약추가 관련 기준서 개정 전 ·후 비교
[2017.05 제정안]
문단 14~23을 적용하여 발행한 계약 집합에 이 기준서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의 집합을 정하고 후속적으로는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계약 집합을 측정하기 위해, 집합이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추정한 이행현금흐름을 계약 집합에 배분함으로써 문단 32⑴, 40⑴㈎ 및 40⑵를 적용해 산출하는 적절한 이행현금흐름을 집합의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다면 계약 집합의 측정을 위해 집합이나 포트폴리오 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2020.06 최종안]
문단 14-23을 적용하여 결정한 계약 집합에 이 기준서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의 집합을 정하고, 문단 28을 적용하여 계약을 집합에 추가한다. 후속적으로는 집합의 구성을 재평가하지 않는다. 계약 집합을 측정하기 위해, 집합이나 포트폴리오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추정한 이행현금흐름을 계약 집합에 배분함으로써 문단 32⑴, 40⑴㈎ 및 40⑵를 적용해 산출하는 적절한 이행현금흐름을 집합의 측정치에 포함할 수 있다면 계약 집합의 측정을 위해 집합이나 포트폴리오 보다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이행현금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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