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 기준서 주요내용
IFRS 17 standard
Last updated
Was this helpful?
IFRS 17 standard
Last updated
Was this helpful?
IFRS 17은 출재보험계약에 대하여 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하나 이상의 보험계약(원수계약)에서 생기는 보험금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다른 보험회사(재보험자)가 발행한 보험계약(부록 A)으로 정의함. 출재보험계약도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의 분류기준 및 통합수준에 관련한 기준서 문단을 적용해야 함. IASB는 출재보험계약에 대하여, 기업이 발행하는 다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요구사항을 적용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다른 보험계약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인식 및 측정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함 (문단 BC296).
따라서 출재보험계약도 문단 B17 과 B19에 따라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원수보험계약의 경우에 현재가치 기준으로 계약발행자에게 손실가능성이 있으며 상업적 실질이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할 경우에만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했다고 판단함. 하지만 출재보험계약 계약발행자에게 유의적인 손실가능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과 관련된 모든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유의적 보험을 이전한 것(문단 B19)으로 간주함.
다만, 기준서에서는 원수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출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 유의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한편, 문단 15에서는 출재보험계약의 통합수준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문단 61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문단 61에서는 문단 14부터 24를 적용하여 출재보험계약의 통합수준을 결정하되, 해당 문단에서 손실부담계약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최초인식시점에 순이익이 있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라 제시함.
출재보험계약은 원수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출재보험계약의 특성 및 원수보험계약 측정 시 적용했던 가정과 일관된 가정을 이용하여 이행현금흐름 및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해야 하나, 기준서 문단 69에 따라 출재보험계약집합이 개시시점에 다음의 상황에 해당한다면 그 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일반모형 대신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음. 출재보험계약집합은 원수보험계약집합과 별도이므로 출재보험계약집합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다를 수 있음(문단 BC301).
일반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가 보험료배분접근법에 따른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출재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
다만, 기준서의 특성상 출재보험계약은 직접참가특성 보험계약일 수 없으므로(문단 B109),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음. 왜냐하면 기업의 출재보험계약의 경우에 기업과 재보험자는 기초항목의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발행된 원수보험계약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일지라도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임. IASB는 발행된 원수보험계약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인 경우, 출재보험계약을 포함하기 위하여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범위를 수정해야 하는지 고려하였으나, 출재보험계약은 원수보험계약과 분리되어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는 IASB의 관점에 따라 비록 출재보험계약의 일부 유형이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조건을 충족할지라도 변동수수료접근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