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 17
유의적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신용카드계약과 대출계약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신용카드 계약을 IFRS 17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IFRS 9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대출계약에 대하여 기준서 문단에 따라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포트폴리오 별로 IFRS 17과 IFRS 9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실무적 편의를 제공함.
신용카드계약 및 대출계약 관련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N/A
[2020.06 최종안]
다음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⑻ 신용이나 지급약정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개별 고객과 관련된 보험위험의 평가를 해당 고객과의 계약의 가격설정에 반영하지 않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및 다른 해당 기준서 참조).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그러한 계약에 내재된 보험보장요소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2.1⑸㈑ 참조)에는 그 요소에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IFRS 17은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에 IFRS 17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보험사가 아닌 발행자의 경우 일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용카드계약이나 대출계약에 IFRS 17을 적용해야 함에 따라 과도한 부담 및 유의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됨.
IASB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신용카드계약 중 고객과의 계약가격을 설정할 때 개별 고객에 대한 보험 위험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신용카드계약을 IFRS 17의 적용범위 예외사항에 추가할 것을 제안함. 따라서 해당 신용카드계약(혹은 유사한 계약)에 대해서는 IFRS 9 등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개정함.
또한 IASB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나 보험보장이 계약자의 결제의무로 제한된 대출계약*에 대하여 IFRS17과 IFRS 9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IFRS 17을 적용하더라도 보험요소와 투자요소의 분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함. 보험요소와 투자요소의 분리요건 완화는 IFRS 17 기본사상에 반하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대출계약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별로 IFRS 9과 IFRS 17 중 적용되는 기준서를 선택(취소 불가)할 수 있도록 기준서를 개정함.
* 대출이자율에 생명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차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잔액의 상환이 면제되는 특성을 가진 생명보험보장을 포함하는 모기지론
보장의 의미
보험계약의 정의 중 보험사건과 보험위험에 대한 판단 시, 적용하는 보장은 보험보장임을 명확히 함.
보장 용어 정의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일부 보험계약은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재무적 영향이 여전히 불확실한 사건을 보장한다. 예를 들면, 이미 발생한 사건의 불리한 진전에 대비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계약이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건은 이러한 보험금의 최종 원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2020.06 최종안]
일부 보험계약은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재무적 영향이 여전히 불확실한 사건을 보장한다. 예를 들면, 이미 발생한 사건의 불리한 진전에 대비한 보험보장을 제공하는 보험계약이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건은 이러한 보험금의 최종 원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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