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회계모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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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의 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시함.
회계모형에 따라 인식, 측정 및 회계처리 방식이 상이하므로 보험계약 특성에 맞는 회계모형 결정이 중요함. 예를 들면 금융위험의 변동으로 인하여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경우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때에는 CSM으로 조정하나 일반모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보험금융손익으로 처리하는 차이가 발생함.
IFRS 17에서는 모든 회계적 측정 단위를 보험계약집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회계모형의 결정도 보험계약집합 단위에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함. 다만, 문단 18에 따라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 대한 수익성 판단기준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보험계약과 상이하므로 수익성을 판단하기 전 포트폴리오 단위에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임. 보험료배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집합 단위에서 직접참가특성 유무에 따라 일반모형과 변동수수료접근법을 구분함.
일반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이 보험계약자의 지급액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Non Par 모형과 Indirect Par 모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이는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이 보험계약자의 지급액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체계적 배분을 통한 보험금융손익을 인식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임. 문단 B72(5)에 따르면 비연동형 상품과 같이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이 보험계약자의 지급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계약은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하고, 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연동형 상품은 유효이자율법 또는 예상부리이율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보험계약집합 단위에서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료배분법을 제외한 회계모형의 결정은 보험계약집합 단위에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
회계모형 별 구체적인 회계기준은 3장부터 6장에 기술함(일반모형은 3장부터 4장, 보험료배분접근법은 5장, 변동수수료접근법은 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