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 17
최초인식시점
비례적 보장 및 그 밖의 보장을 구분한 최초인식시점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보장의 형태와 상관없이 손실부담인 원수보험계약집합이 인식될 때 출재보험계약집합도 인식하도록 개정함. 다만, 출재보험계약집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된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인식 이후에 인식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출재보험계약집합 최초인식시점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문단 25를 적용하는 대신, 다음 중 이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한다.
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과 원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 중 더 늦은 시점
⑵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
[2020.06 최종안]
문단 25를 적용하는 대신, 다음 중 이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한다.
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
⑵ 문단 25⑶을 적용하여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는 시점(기업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하는 시점 또는 그 전에 출재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는 관련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측정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인식과 회계불일치의 감소를 위하여 최초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은 원수보험계약집합 손실요소의 예상회수비율 만큼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추가됨.
[2017.05 제정안]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단 38의 요구사항은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의 경우 재보험을 구입할 때 미실현 이익은 없으나 대신 순원가 또는 순차익(net gain)이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도록 변경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을 구입할 때에는 순원가 또는 순이익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마진은 이행현금흐름,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 중 그 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및 그 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⑵ 다만 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재보험계약 집합을 구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문단 B5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가는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한다.
[2020.06 최종안]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단 38의 요구사항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재보험을 구입할 때 미실현 이익은 없는 대신에 순원가(net cost) 또는 순차익(net gain)이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도록 수정된다. 따라서 문단 65A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출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할 때에는 순원가 또는 순차익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한다. 보험계약마진은 다음의 ⑴~⑷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이행현금흐름
⑵ 출재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 중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⑶ 최초 인식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
⑷ 문단 66A를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
Last updated
Was this help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