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 이슈사항 분석
Issues in practical application
출재보험계약의 계약분류 및 통합수준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기준서에서는 이상의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출재보험계약에 원수보험계약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실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출재보험계약 유의성 판단
출재보험계약 통합수준
출재보험계약 유의성 판단
유의한 보험위험의 이전이 있을 경우 출재보험계약에 IFRS 17을 적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재보험계약은 금융상품으로 처리해야 함.
원수보험계약의 유의성은 현재가치 기준의 부가급부금 테스트를 통하여 판단하므로, 출재보험계약의 경우에도 재보험자에게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전가되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감독기준에 따르면 현행에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재보험계약을 구분하여 중요한 보험위험이 전가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으며, IFRS 17 감독기준 협의안에서는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도 원수보험계약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중요한 보험위험 이전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제시함.
다만, IFRS 17에서는 원수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출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 유의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량적인 평가방법과 평가단위 그리고 평가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보험위험의 유의성 판단을 위한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나 방법은 IFRS 17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수보험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출재보험계약의 평가를 수행해야 함. 따라서 원수보험계약의 부가급부금 비율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재보험계약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음.
또한 IASB와 보험개발원은 원수보험계약의 유의성 판단을 개별 계약별로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2.1 보험계약분류 참고), 출재보험계약의 경우에도 개별 계약 단위로 계약 상대방에게 보험위험이 유의적으로 전가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함. 임의 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 대상 계약이 개별 계약별로 체결되는 협약서 단위로, 특약 재보험의 경우에는 Treaty 단위로 보험위험의 유의적 이전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한편, 원수보험계약의 보험위험의 유의성 판단 시기에 대하여 IASB는 계약의 개시시점에 한번 판단하는 방식을 채택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도 말 시점이나 연초 시점에 재보험 협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개시되므로 원수보험계약에서의 판단시기와 일관되게 특약 연도별로 협약서가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시점에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됨.
출재보험계약 통합수준
출재보험계약의 통합수준은 기준서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통합수준에 따라 포트폴리오, 수익성 및 Cohort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집합을 결정해야 함. 출재보험계약은 음(-)의 보험계약마진이 인정되므로 수익성 분류 시 이익여부 및 이익발생 가능성에 따라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순이익이 있는 계약으로 구분해야 함.
출재보험계약은 유사한 위험과 함께 관리되는 기준에 포트폴리오를 구분함. 특약 재보험의 경우, 하나의 특약에 하나의 담보만 구성된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의 담보가 출재된 특약도 있으므로 포트폴리오를 구분하는데 실무적인 이슈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재보험 포트폴리오 분류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음.
재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 분류방법
[방안 1] 재보험 특약을 담보하는 위험마다 분리하여 각각을 판단 하는 방법
보험계약의 담보 위험들을 모두 고려하여 구분하므로 IFRS 17 기준에 부합하며, 미래에 발행될 원수보험계약의 위험에 대한 판단이 불필요함
다만, 서로 다른 위험 간에 상호의존성이 있는, 보험요소가 함께 소멸되는지, 보험요소가 위험집합으로서 별도로 관리되는지, 보험요소가 별도의 가격으로 산정되고 판매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2. 계약관리 [참고] 2018 2월 TRG "보험요소 분리" 참고)
또한 하나의 계약을 여러 개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포트폴리오 수가 증가하여 관리의 부담이 증가함
[방안 2] 하나의 Treaty 내 담보별 재보험의 비중을 통하여 대표위험을 선별하고 이를 원수계약의 포트폴리오(사망, 건강, 저축, 연금 등)로 구분하는 방법
원수보험계약과의 회계적인 일관성 유지가 가능함
다만, 재보험료 비중에 따른 대표위험 구분은 계약 전체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방안 3] Treaty 단위 별로 포트폴리오를 구분하는 방법
하나의 Treaty가 계약집합 및 포트폴리오가 되는 방법으로 Cohort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별도로 대표 위험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지 않음
다만, 이 방법은 Treaty 내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서로 유사하다는 전제 하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함
Treaty에 대한 협약이 체결될 때 마다 포트폴리오의 수가 증가하므로 관리의 부담이 증가함
함께 관리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운영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므로 출재보험계약의 관리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 원수보험계약의 판단기준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음. 문단 BC297에서는 원수보험계약자의 발행자와 그러한 계약에 대한 재보험자는 둘 다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들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측정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들이 반드시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재보험계약의 추정치와 원수보험계약의 추정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출재보험계약의 함께 관리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국내재보험/해외재보험, 특약재보험/임의재보험, 비례재보험/비비례재보험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한편, 계약집합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최소한 3개로 구분해야 하며, 3개 이상으로 구분 가능함. 출재보험계약은 이익계약 여부 및 이익발생 가능성에 따라 수익성을 구분하여, 음(-)의 CSM이 인정됨.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에서 계약집합을 3개 이상으로 세분화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이익이 악화된다고 볼 수 없고 손익변동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수보험계약과 달리 계약집합의 세분화가 가능함.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다르게 계약집합을 구성할 수 있고, 다수의 원수보험계약을 출재 하더라도 재보험계약은 단일계약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재보험계약이 단일 집합을 구성할 수 있으며, 출재보험계약집합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통합수준과 관련한 기준은 기준서 상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를 것을 제시함.
생명보험협회, 한국보험계리사협회 그리고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출재보험계약의 보험계약집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포트폴리오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함
유사위험(사망/건강 등) 기준으로 구분 : 원수보험계약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재보험계약의 유사위험 정의를 원수보험과 동일하게 적용
유사위험(사망/건강 등) 및 함께 관리(비례/비비례 등) 기준으로 구분 : 재보험은 보험위험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라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분류
한국보험계리사협회에서는 원수보험계약과 일관된 기준인 유사한 위험과 함께 관리되는 기준으로 구분하되, 재보험계약의 Treaty, 위험의 이전과 통합수준을 근거로 판단할 것을 제안함.
유사한 위험
각 재보험계약의 Treaty가 원수보험계약에서는 다른 포트폴리오라도 그 위험을 통합하는 재보험계약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수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가 통합되어 회사별 재보험계약이 체결되는 등 재보험의 입장에서 위험의 유사성이 결정
예시 1) 재보험 협약서 별 출재된 담보들의 대표위험을 기준으로 생명보험은 사망 또는 건강,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질병 또는 재물 포트폴리오로 구분
예시 2) 재보험위험은 복합위험이라는 별도의 포트폴리오로 구분. 단, 임의재보험은 원수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와 동일하게 분류되어 손해보험의 경우 각 LOB별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여 일반, 자동차, 장기로 구분하는 경우 발생
함께 관리
인수한 보험위험을 이전하거나 통합하는 의사결정시 연계되어 함께 관리되는 단위
원수사 : 재보험계약을 통한 보유정책 결정 시 연계되는 단위
재보험사 : 재보험요율기법 및 손익-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매출대상으로서 비례와 비비례를 분리하여 관리가능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원수위험의 개별 위험보다는 전체적으로 계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계약을 통합하여 손실발생 이전 계약관리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
비례재보험, 비비례재보험
총보장
자연재해위험 보유여부에 따른 계약 등
재보험계약집합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재보험의 최소단위 및 이익정산 단위는 Treaty 이므로 Treaty 별로 수익성 수준을 판단하여 계약집합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함
단, 하나의 Treaty 단위 내 여러 개의 재보험사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재보험사마다 체결조건이 다른 경우 Treaty와 재보험사를 최소단위로 구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함
보험계약집합 설정에 적용하는 포트폴리오 구분기준, 수익성 기준 및 Cohort는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원수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되, 일부 재보험계약은 여러 원수보험을 통합하여 출재한 단일계약이므로 원수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한국보험계리사회에서도 생명보험협회와 동일하게 재보험계약집합은 Treaty를 기준으로 하여 재보험사와 Cohort를 고려하여 지정하며, 재보험계약 별로 기준서에서 정한 수익성을 판단하여 결정할 것과 임의 출재도 계약 별로 평가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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