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표시
Presentation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FRS 17은 IAS 1 ‘재무제표 표시’에서 규정한 일반원칙에 보험계약에 지정한 추가원칙을 고려한 재무제표의 표시를 요구함.
IFRS 17의 재무상태표의 경우 측정항목 별로 보험계약을 구분하고, 발생 혹은 보유, 자산 혹은 부채에 따라 별도로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에도 현행 현금주의 수익인식 기준에서 발생주의 인식기준으로 변경되었으며 보험손익과 금융손익을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결국 IFRS 17 도입으로 인한 보험부채 구성요소의 변경, 수익·비용인식 기준 변경 등은 전체적인 표시양식의 변경을 초래하고 회사는 각 재무제표에 대해 중요성 원칙에 따라 측정에 필요한 상세수준이 아닌 재무제표 표시에 필요한 항목 수준을 정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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