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표시 및 공시
Presentation & Disclosure
IFRS 17에서는 발행한 계약과 보유하고 있는 계약을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표시할 것과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양적 혹은 질적 정보를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IFRS 17에서 표시 및 공시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IFRS 8 “영업부문”을 참조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함.
[참 고] IFRS 8 “영업부문”
핵심원칙
1.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다음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 재무제표
(가)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나) 공개된 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증권감독위원회나 다른 감독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 있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가)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나) 공개된 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증권감독위원회나 다른 감독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 있다.
3. 이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이 기준서를 충족하지 않는 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로 한 경우에, 그 정보를 부문정보라고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재무보고서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부문정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요구된다.
영업부문
5.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1)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2)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3)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문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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