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표시 및 공시

Presentation & Disclosure

IFRS 17에서는 발행한 계약과 보유하고 있는 계약을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로 표시할 것과 보험계약이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양적 혹은 질적 정보를 공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IFRS 17에서 표시 및 공시를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IFRS 8 “영업부문”을 참조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적용함.

[참 고] IFRS 8 “영업부문”

핵심원칙

1.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한다.

적용

한2.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다음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별도재무제표 또는 개별 재무제표

  • (가)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 (나) 공개된 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증권감독위원회나 다른 감독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 있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이 속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

  • (가)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국내 또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지역시장을 포함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 (나) 공개된 시장에서 금융상품을 발행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증권감독위원회나 다른 감독기관에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과정에 있다.

3. 이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이 이 기준서를 충족하지 않는 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기로 한 경우에, 그 정보를 부문정보라고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재무보고서가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 부문정보는 연결재무제표에서만 요구된다.

영업부문

5. 영업부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의 구성단위를 말한다.

  • (1)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동일 기업 내의 다른 구성단위와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한다.

  • (2)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3) 구분된 재무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영업부문은 아직까지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영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도 영업부문의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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