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 17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데, 이 변동성은 보험계약집합의 아닌 보험계약의 듀레이션에 걸쳐서 확률가중평균에 근거한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수정함. 따라서 문단 B101을 적용하여 기업이 보험계약집합 수준이 아닌 보험계약 수준으로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범위를 평가해야 함.
직접 참가 특성 조건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문단B101⑵에 따르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의 상당한 몫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문단 B101⑶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⑴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기초항목을 참조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두 문단의 ‘상당한’이라는 용어를 해석한다.
⑵ 기업은 문단 B101⑵와 문단 B101⑶의 금액의 변동성을
㈎ 보험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서
㈏ 최선 또는 최악의 결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가중평균에 근거한 현재가치로(문단 B37~B38 참조) 평가한다.)
[2020.06 최종안]
문단B101⑵에 따르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의 상당한 몫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문단 B101⑶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이 예상되어야 한다.
⑴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기초항목을 참조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두 문단의 ‘상당한’이라는 용어를 해석한다.
⑵ 기업은 문단 B101⑵와 문단 B101⑶의 금액의 변동성을
㈎ 보험계약의 듀레이션에 걸쳐서
㈏ 최선 또는 최악의 결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가중평균에 근거한 현재가치로(문단 B37~B38 참조)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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