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기준서 주요내용
IFRS 17 standard
IFRS 17은 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을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자산과 부채로 각각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것을(문단 78) 제안함. IASB는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조합을 하나의 보험계약자산 또는 보험계약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특정하는 것과 일관된 논리임을 언급하며, IAS 1의 요구사항에 따라 IFRS 17은 자산상태에 있는 보험계약집합과 부채상태에 있는 보험계약집합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함(문단 BC328). 또한 발행한 보험계약집합과 출재보험계약집합은 재무상태표에서 별도로 표시될 만큼 충분히 구별된다고 결론을 내림(문단 BC329).
또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현행과 같이 별도의 자산으로 표시하지 않고 관련 보험계약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것을 규정함(문단79).
문단 80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구성된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세분하여 표시할 것을 규정함. 다만, 문단 81에 따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세분할 필요는 없으며,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전체 변동분을 보험서비스결과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함(문단 81). 포괄손익계산서도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발행한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을 구분하여 수익 또는 비용을 표시할 것을 규정함.
1) 보험서비스결과(문단 83~86, B120~B127)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생기는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함.
보험수익
보험계약집합의 총 보험수익은 계약에 대한 대가 즉 기업이 지급받는 보험료에 금융효과를 조정하고 모든 투자요소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함(문단 B120).
총 보험수익
= (예상)보험서비스비용 + 위험조정 + 보험계약마진
= 보험유입금액 + 보험금융비용 – 보험금융수익 – 투자요소
= 보험료 + 보험금융비용 – 보험금융수익 – 투자요소
보험수익은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을 나타내며, 보험계약집합의 총 대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금액과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액을 포괄해야 함(문단 B121).


보험서비스비용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의 상환 제외), 발생한 기타 보험서비스비용 및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 발생사고부채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환입 등으로 구성됨
또한 문단 B66A에 따라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제거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금액을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함.
2) 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87에 명시된 것과 같이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와 금융위험 효과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을 보험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함.
당기에 인식해야 할 총 보험금융수익(비용) 금액은 당기손익에 표시하거나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누어 인식할 수 있으며(문단 88), 이는 선택 가능한 회계정책으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적용함(문단 90, B129).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수익(비용)을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키도록 세분

문단 88(2)에서 언급하는 체계적 배분이란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보험계약집합의 총 기대금융수익(비용)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는 것임(문단 B130).
직접 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89에 따라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위하여 다음 중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함.(관련된 사항은 6.3 변동수수료접근법 후속측정 참고)
해당기간의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킴
당기손익에 포함된 보유하고 있는 기초항목에 대한 수익 또는 비용과의 회계상 불일치를 제거하는 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키도록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금융수익(비용)을 세분화함.
다만, 기초항목 보유 여부가 바뀌어 일부 기간에는 문단 89의 회계정책 선택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만, 다른 기간에는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음. 이러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회계정책은 문단 88에서 제시된 회계정책에서 문단 89에서 제시된 회계정책으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로 변경됨에 따라 문단 88(2)의 회계정책과 문단 89(2)의 회계정책 간 회계정책의 변경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함(문단 B135)
변경일까지 기타포괄이익에 포함된 과거 누적 금액을 재분류 조정으로서 변경이 발생한 기간 및 미래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며, 전기 비교정보는 재작성 하지 않음.
만약 종전에 문단 88(2)를 적용하였다면, 마치 변경 직전에 적용된 가정에 따라 문단 88(2)의 방법을 계속 적용한 것처럼 변경 전 기타포괄이익에 포함된 누적금액을 당기손익에 포함함.
또한 문단 30에 따라 외환항목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IAS 21 따라 화폐성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분의 차이는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키되, 문단 90을 적용하여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분과 관련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시킴(문단 92).
한편, 문단 B137에서는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IAS 34 "중간재무보고"의 요구사항에 따라 IFRS 17을 후속적인 중간 재무제표 또는 연차 보고기간에 적용할 때 기업은 종전 중간 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회계추정에 관한 처리 변경여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할 것을 규정함. 이러한 회계정책의 선택은 발행된 모든 보험계약집합과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업수준의 회계정책을 모든 보험계약에 일괄 적용해야 함.
[참 고] IAS 34 “중간 재무보고”
연차기준과 동일한 회계정책
28.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직전 연차보고기말 후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그 후의 연차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 그러나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연차보고, 반기보고, 분기보고)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9. 중간재무제표에 대하여 연차재무제표에서와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개별 중간기간을 독립적 보고기간으로 간주하여 중간기간에 대해 측정하라는 뜻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문단 28에서 재무보고의 작성빈도가 연차재무제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중간기간은 회계연도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의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에 보고된 추정금액에 대한 변경을 수반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기간에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는 원칙은 연차재무제표에서의 원칙과 동일하다.
30.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중간기간에 재고자산의 감액, 구조조정 및 자산손상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원칙은 연차재무제표만을 작성할 때 따르는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이 특정 중간기간에 인식되고 측정되었으나, 그 추정치가 당해 회계연도의 후속 중간기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후속 중간기간에 추가로 손실금액을 인식하거나 이전에 인식한 손실을 환입함으로써 당초 추정치가 변경된다.
(2)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원가는 그 후에 이러한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중간기간의 이익을 유연화하기 위하여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3) 법인세비용은 각 중간기간에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한다. 연간법인세율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한 중간기간에 인식한 법인세비용을 이후 중간기간에 조정하여야 할 수도 있다.
Last updated
Was this help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