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 이슈사항 분석
Issues in practical application
기준서에 따라 보험계약집합 내 개별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이거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가 일반모형의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적용이 가능함.
국제계리사회는 보험료배분접근법 선택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함.
보험료배분접근법 선택 시 고려사항(국제계리사회)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기존 시스템 및 업무 변경에 따른 비용 대비 효익을 검토하여 보험계약을 모두 일반모형으로 적용할지, 보험료배분법과 일반모형을 구분하여 적용할지에 대한 고려 필요
보험료배분접근법은 기존 미경과보험료 산출방식과 유사하나 동일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하며,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각각의 모형 구축에 따른 장단점 고려 필요
보유계약 혹은 잠재적인 미래계약의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조건 충족여부, 기존 시스템 및 업무에서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가능여부 및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아닌 일반모형 구축 시 필요한 추가 자원 고려 필요
다만, 기준서는 원칙중심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용 조건 중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가 일반모형의 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과 평가방법에 있어 실무적인 이슈가 존재함.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일반모형의 산출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에 대한 평가는 회사의 판단에 매우 의존적이므로 감사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시함.
보험계약집합 최초인식시의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조건을 평가 시, 미래 예상 이행현금흐름의 유의적인 변동 유무에 대하여 고려해야 함.
합리적인 기대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들의 결과에 중요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므로, 회사는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시간에 따른 예상 수익인식패턴의 차이도 포함해야 함.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조건의 평가단위는 보험계약집합이나, 전체 재무제표 상 집합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
재무제표 상 보험계약집합의 중요성 기준에 따라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조건을 평가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음.
국제계리사회에서는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인 계약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의 결과가 일반모형 결과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증명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평가 시 다음을 고려할 것을 제시함.
일시납보험료, 균등한 예상보험금, 이행현금흐름의 일정비율인 위험조정 및 시간가치를 반영할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과 일반모형의 수학적인 등가를 입증 가능함.
일시납보험료 및 장기의 특성을 가진 계약인 경우 표본을 추출하여 보험배분접근법과 일반모형의 결과 비교를 통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래보험료가 존재하거나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일반모형의 합리적 근사치임을 저해하는 기타 특성이 존재할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이 부적절함.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험계리사회에서는 해당 조건을 실무적으로 평가할 경우, 평가 대상과 평가방법론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BBA Test 대상과 방법론 (한국보험계리사회)
BBA Test 대상
방안 1) 모든 계약집합에 대해 BBA Test를 수행하거나, 1년 초과 계약집합에 대해 BBA Test를 수행할 수도 있음.
방안 2) 계약집합 내 보험기간 1년 초과계약의 비중을 측정하여, 일정 수준(비율)을 초과하는 계약집합에 한해 BBA Test를 수행
방안 3) 계약집합 내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건이 1건이라도 존재하면 BBA Test 수행
BBA Test 방법론
방안 1) 일반모형으로 측정한 잔여보장부채가 필요하며,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측정한 결과와의 차이율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설정
방안 2) 일반모형 유출패턴에 부합하도록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수익인식 기간별 배분 기준을 설정하면, 일반모형과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유사해지며, 별도의 정량적 평가기준이 불필요
1) BBA Test 대상
방안 1) 모든 계약집합에 대해 BBA Test를 수행하거나, 계약집합을 보험기간 1년 이하, 1년 초과 계약으로 구분한 후, 1년 초과 계약집합에 대해 BBA Test를 수행할 수도 있음.
방안 2) 계약집합 내 보험기간 1년 초과계약의 비중을 측정하여, 일정 수준(비율)을 초과하는 계약집합에 한해 BBA Test를 수행
보험기간 1년 이하 계약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일반모형의 합리적 근사치라는 기본 가정에 따른 것으로 일정수준(10% 등)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제시함.
계약집합 내 1년 초과 계약의 비중을 기준으로 BBA Test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보험사의 과도한 원가나 노력 절감 측면에서 유용한 방법에 해당함.
방안 3) 계약집합 내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건이 1건이라도 존재하면 BBA Test 수행
BBA Test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내(문단 53(2))를 충족해야 하나, 해당 보험계약집합 내 모든 계약은 만기가 1년 이하일 것으로 해석됨.
2) BBA Test 방법론
방안1) 기준서 상 타당한 근사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반모형으로 측정한 잔여보장부채가 필요하며,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측정한 결과와의 차이율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해야 함.
예시) |일반모형–보험료배분접근법|÷일반모형 ≤ XX % 인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이 때,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가능 기준(비율)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결정 가능하나, IFRS 17 시행을 대비한 보험감독회계 QIS에서는 10%로 제시함.
방안 2) 일반모형 유출패턴에 부합하도록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수익인식 기간별 배분 기준을 설정하면 일반모형과 보험료배분접근법은 유사해지며, 별도의 정량적 평가기준이 불필요함.
3) BBA Test 하, 일반모형에 따른 잔여보장부채 측정
일반모형으로 측정한 잔여보장부채의 적립여부
BBA Test 뿐 아니라 손실부담테스트 및 내부관리 등의 목적으로 일반모형에 따른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하나, 대부분의 회사에서 실제 장부상에 적립하게 될 잔여보장부채는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측정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됨
측정단위
계약집합 기준으로 수행
단, 손실부담계약 Test는 산출된 가정을 계약 별로 적용하여 계약단위의 현금흐름을 산출하되 측정은 계약집합 단위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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