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후속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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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7 프로세스 중 후속측정과 관련한 프로세스는 보험계약 유형과 회계모형에 따라 상이함. 기준서 문단 3에 따라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일반 보험계약, 재보험계약, 그리고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서로 다른 계약특성으로 인하여 측정 및 회계처리 기준이 상이하며, 기준서에서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측정모형으로 제시한 일반모형, 보험료배분접근법 그리고 변동수수료접근법도 각 모형에 따라 측정방법 및 회계처리 기준에 차이가 있음. 따라서 후속측정을 위한 프로세스는 먼저 보험계약집합 유형에 따른 후속측정의 분류가 선행되어야 함.
4장 후속측정에서는 후속측정 분류에 따라 일반모형으로 측정되는 일반 보험계약의 후속측정에 대해 서술함. 이외 재보험계약의 후속측정 프로세스는 7장에서 기술하며, 일반모형을 제외한 보험료배분접근법, 변동수수료접근법의 프로세스는 각각 5장, 6장에서 제시함.
일반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은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이 보험계약자의 지급액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Non Par 모형과 Indirect Par 모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후속측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후속측정 분류: 보험계약 유형과 회계모형에 따른 분류
변동금액 구분: 기준서에서 규정한 잔여보장부채 및 발생사고부채 변동금액의 수익 혹은 비용 구분인식
변동분석: 기초잔액에서부터 기말잔액까지의 변동금액에 대한 차이조정 및 분석
후속측정: 매 보고기간 말 및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