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 기준서 주요내용
IFRS 17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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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문단 47에서는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인수 현금흐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 유출인 경우, 최초인식시점의 해당 보험계약을 손실부담계약으로 인식하고, 보험계약집합 결정 시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과 구분하여 분류할 것을 규정함. 또한 문단 17을 적용하여 개별 계약이 아닌 계약 세트를 측정하여 손실부담계약집합을 식별할 수 있음. 최초인식시점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순 유출에 대한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 결과 그 집합에 대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이행현금흐름과 영(0)의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됨.
[참 고] 최초인식시점 손실요소 회계처리
현금유입 800(최초인식시점 즉시 수취), 현금유출 1,200, 현금유출에 대한 시간가치 100, 최초인식시점 RA 240인 경우
1. 손실요소 비용인식
발생한 손실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전액 인식
2. 배분율 산정
배분율 = 손실요소 / 배분 Driver = 540 / (1,200-100+240) = 40.3%
EPV_보험금 손실배분 = 1,200 × 40% = 480
EPV_시간가치 손실배분 = (100) × 40% = (40)
RA 손실배분 = 240 × 40% = 97
3. 잔여보장부채 배분
잔여보장부채를 구성하는 EPV, RA를 이익요소와 손실요소로 구분하는 회계처리 수행
문단 48에서는 후속적으로 손실을 인식하는 상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금액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은 후속측정 시 손실을 부담하는 혹은 더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이 되며, 후속적으로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에서 결정되는 손실요소는 문단 47과 48을 적용하여 손실로 인식되는 부분을 나타냄. 손실부담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손실요소는 당기 손실로 인식한 후, 문단 50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배분을 위한 회계처리 수행하며, 체계적인 배분에 따라 손실요소에 배분된 총 금액은 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말까지 영(0)이 됨(문단 52).
기준서에서 제시한 손실요소의 체계적 배분은 잔여 손실요소를 환입하고 보험수익에서 손실요소와 관련된 잔액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으로(문단 49),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수익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보험수익의 과소 또는 과대 계상을 해결하기 위한 IASB의 결정사항임. IASB는 잔여보장부채의 경우 미래기간에 대한 보장과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나타내는데 비해 손실부담계약은 수행의무의 이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조정한 후 보험수익을 인식한다면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의 성과를 충실히 표현할 것이라 언급하며, 잔여보장부채의 조정으로 총보험수익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는 손실부담계약을 제외시킬 것을 제안함(문단 BC35).
또한 IASB는 이행현금흐름의 유리한 변동으로 인해 종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실을 환입하는 범위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면, 손실요소 추적을 위해 가중되는 복잡성 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성과정보 제공 측면의 효익이 더 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림. 따라서 IFRS 17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에 대한 유리한 변경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종전의 손실을 환입하는 범위까지, 즉 손실요소가 영(0)으로 줄어들 때까지 손실요소에만 배분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함(문단 BC286).
다만, IASB는 손실요소를 추적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방법의 제공은 본질적으로 자의적인 것이라고 결론을 내림. 따라서 기업이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손실요소 또는 잔여보장부채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원칙만을 제시함.
[참 고] 손실요소 회계처리
보험기간은 3년이며, 현금흐름 유형은 다음과 같음. 그 밖의 가정으로 RA 및 시간가치 효과는 없으며, 2차년도 말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을 제외한 그 외의 경험조정 및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 변경은 없음.
1. 최초인식시점
유입 EPV (210) + 유출 EPV 240 + 최초 RA 0 = 손실요소 30
손실요소 30을 전액 당기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
최초인식시점 회계처리
2. 1차년도말
배분율 = 손실요소 / 배분 Driver = 30 / (120 + 30) = 20%
1차년도말 회계처리
3. 2차년도말
배분율 = 손실요소 / 배분 Driver = 20 / (80 + 20) = 20%
3차년도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변동예상: 보험금 5, 유지비 5로 감소
2차년도말 회계처리
4. 3차년도 말
3차년도 말 회계처리
5.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손실요소 비용인식 회계처리
손실요소 배분 회계처리
예상보험료
예상보험금
예상유지비
예상신계약비
손실요소 인식
잔여보장부채 배분
보험료 수취
신계약비 지급
보험료 수취
보험금 Release
유지비 Release
신계약비 상각
보험료 수취
보험금 Release
유지비 Release
가정변동
신계약비 상각
보험금 Release
유지비 Release
CSM 상각
신계약비 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