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기준서 주요내용
IFRS 17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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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최초인식시점의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최초인식시점에 수취한 보험료에 최초인식시점의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차감하고 제거된 사전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가감하여 산정함(문단 55(1)).
보험료 유입액만큼 잔여보장부채를 증가시키며, 예상보험료가 아닌 실제 수취한 보험료에 해당함.
즉시 비용처리 하지 않은 경우, 최초인식시점에 실제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잔여보장부채에서 차감함.
문단 59(1)에서는 최초인식시점에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함.
문단 59(1)에 따라 실제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해당 항목을 고려하지 않음
3) 최초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
문단 28C을 적용하여 최초인식 전에 발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하여 인식한 자산을 그 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
문단 B66A에 따라 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되어 사전에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한 모든 자산 부채를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