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에 포함되는 취득 현금흐름을 보험취득 현금흐름으로 명확히 표현하였으며, 문단 48과 50을 개정을 통해 본래 IFRS 17 취지에 부합하도록 손실부담계약의 후속 측정 시 미래 서비스 관련 RA의 변동이 포함되도록, 그리고 회사 몫의 변동분을 손실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함.
손실부담계약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인수 현금흐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그 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다. 문단 16⑴을 적용할 때 그러한 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과 구분하여 분류한다. 문단 17을 적용한다면 개별 계약이 아닌 계약 세트를 측정하여 손실부담계약 집합을 식별할 수 있다. 손실부담계약 집합의 순유출에 대해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그 집합에 대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이행현금흐름과 영(0)의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된다.
[2020.06 최종안]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그 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다. 문단 16⑴을 적용할 때 그러한 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계약과 구분하여 분류한다. 문단 17을 적용한다면 개별 계약이 아닌 계약 세트를 측정하여 손실부담계약 집합을 식별할 수 있다. 손실부담계약 집합의 순유출에 대해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그 집합에 대한 부채의 장부금액은 이행현금흐름과 영(0)의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된다
[2017.05 제정안]
다음 금액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 집합은 후속 측정시 손실을 부담하는 (혹은 더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이 된다.
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에서 생겨서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불리한 변동
⑵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 집합의 경우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감소분 중 기업의 몫
[2020.06 최종안]
다음 금액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계약 집합은 후속 측정시 손실을 부담하는 (혹은 더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이 된다.
⑴ 미래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추정치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여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불리한 변동
⑵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소
[2017.05 제정안]
손실부담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손실을 인식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⑵ 미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에서 생겨서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감소분과 기초항목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의 후속적 증가분은 손실요소가 영(0)으로 줄어들 때까지 손실요소에만 배분한다. 문단 44⑶㈏와 45⑵㈐ 및 문단 45⑶㈐를 적용하여,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 보다 (이행현금흐름의) 감소가 큰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
[2020.06 최종안]
손실부담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손실을 인식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⑵ 다음 ㈎와 ㈏는 손실요소가 영(0)으로 줄어들 때까지 손실요소에만 배분한다.
㈎ 미래현금흐름과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추정치의 변동으로부터 발생하여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후속적인 감소분
㈏ 기초항목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후속적인 증가분
문단 44⑶㈏와 45⑵㈐ 및 문단45⑶㈐를 적용하여, 손실요소에 배분된 금액보다 (이행현금흐름의) 감소가 큰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