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기준서 주요내용
IFRS 17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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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인식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은 문단 32에 따라 다음 금액의 합계로 측정함.
다만, 외화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1호 ‘환율변동효과’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마진을 포함하여 계약집합을 화폐성 항목으로 회계처리 하며(문단 30), 문단 31에 따라 보험계약집합 측정 시 기업의 불이행위험을 이행현금흐름에 반영하지 않음.
문단 33에서는 집합 내 각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 현금흐름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시키며, 문단 24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 보다 더 높은 통합수준에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다음 개별 계약집합에 배분할 수 있음을 제시함. 미래 현금흐름 추정치의 측정관련 주요 특성을 다음과 같음.
포트폴리오의 각 계약의 경계(boundary of contract) 내에 있는 현금흐름만 포함함(문단 34, 문단 B62~B67 문단 BC162~BC164 참조).
계약의 경계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보고기간 또는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 의무가 있는 보고기간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 현금흐름이 생긴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고 정의 가능함.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종료함.
기업에게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고,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음.
기업에게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고,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장에 대한 보험료의 가격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음.
계약의 경계를 벗어난 예상보험료 또는 예상보험금과 관련된 금액은 미래 보험계약과 관련 있음.
다만,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경우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이 없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현재 또는 미래 시점에 현금을 인도할 실질적인 의무로부터 생긴다면 그 현금흐름은 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는 것으로 계약의 경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변경함. 약속된 현금과 관련 위험을 완전하게 반영하는 현금을 인도하는 약속에 대해 가격을 정할 실제 능력이 있다면 현금을 인도할 실질적인 의무는 없는 것임(문단 71).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함(문단 B37~B41, 문단BC148 ~ BC152 참조).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결과의 기댓값 또는 확률가중평균을 산정함. 발생 가능한 결과의 전체 범위를 반영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은 기대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할인 되고 해당 결과의 추정 확률로 가중평균 됨(확률가중평균모형).
명시적인 시나리오 개발 없이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함. 결과값의 확률분포와 적은 수의 매개변수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확률분포가 대체적으로 일관되는 경우 더 적은 수의 매개변수를 추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함(매개변수 추정모형).
시장변수에 대한 보험자의 관점을 반영하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성을 가져야 함(문단 B42~B53, 문단BC153 ~ BC154 참조).
가능한 조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투입변수로 관측 가능한 현행 시장변수를 이용하되, 변수가 시장가격에서 관측될 수 없거나 직접 도출될 수 없다면, 추정치는 현행 시장변수와 상충되어서는 안됨.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험계약집합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과 정확히 대응되는 복제자산 혹은 복제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함(복제자산/복제포트폴리오모형).
기준서는 기업이 복제포트폴리오 기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이외의 기법 (확률가중평균모형 등)을 적용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음.
미래에 대한 측정시점의 가정과 상황을 반영하여 보고시점에서의 현행가치로 추정함(문단 B54~B60, 문단BC155 ~ BC156 참조).
미래 예상현금흐름의 현행 불편추정치의 약자로 현재 이용가능한 정보에 기반하여 보고일자 기준으로 추정함.
예상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는 가장 최근의 실제 경험치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대를 고려해야 함.
명시적으로 추정함(문단 B90, 문단BC157 참조).
화폐의 시간과 금융위험에 대한 조정 및 위험조정을 별도로 고려해야 함.
이상의 특성을 반영한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이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 금액 및 시기가 불확실한 재량현금을 포함하며, 넓은 의미로 계약당사자간 현금에 상응하는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의미함. 기준서에서 제시한 현금흐름 포함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문단 B65, B66).
뿐만 아니라 기준서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다른 IFRS 기준서에 의해 발생한 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이 계약의 경계 내의 현금흐름으로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고 최초인식시점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 시 사전에 인식했을 자산 혹은 부채를 제거하고 이행현금흐름으로 대체할 것을 제시함(문단 B66A).
문단 36에 따라 금융위험이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되도록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 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다음의 특징을 가짐.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의 특성과 일관되는 관측 가능한 시장이자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비슷한 상품의 관측 가능한 시장이자율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에서 상품을 구분하는 요소를 별도로 식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할인율 추정이 필요함.
할인율 추정치는 중복계산이나 누락없이 보험계약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다른 추정치들과 일관되어야 하므로, 기초자산의 성과에 연동된 현금흐름은 해당 항목의 변동성이 반영된 할인율로 할인하거나, 변동성 효과를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을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해야 함(문단 B74). 또한 기준서는 기업이 추정 현금흐름을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것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전체 추정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의 적용이 가능함(문단 B77).
IFRS 17은 할인율 결정을 위한 특정한 추정기법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제시함(문단 B78).
IASB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집합의 할인율은 측정되는 항목의 유동성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원칙중심적인 기준서의 특성에 맞게 유동성 조정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문단 BC195). 그러나 유동성 프리미엄을 별도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외부 의견에 따라 IASB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을 제시하였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함(문단 BC196).
무위험이자율에 보험계약의 비유동성 특성을 고려한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산출
금융상품의 유동성 특성과 보험계약의 유동성 특성 간 차이를 유동성 무위험 수익률곡선에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할인율을 결정
유동성이 높고 우량한 사채에 기초하여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포함시키도록 조정하는 방식
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참조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에서 보험계약부채와 관련 없는 요소를 제거하여 산출
참조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에 기초하여 부채에 목적 적합하지 않은 요소인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조정하는 방식
수익률곡선에서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제거하여 조정하나, 보험계약과 참조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특성 차이를 수익률 곡선에서 조정할 필요 없음
실무적으로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은 각각 다른 수익률 곡선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접근법에 따라 조정사항을 추정하는데 내재적 한계가 있고, 하향식 접근법에서 서로 다른 유동성 특성이 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문단 B84).
한편, IFRS 17에서는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 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산출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회계항목에 따라 다른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함(문단 B72). 기준서에서 제시한 할인율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문단 B72(5)(나)에서 제시한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배분하는 단일율은 문단 B132(1)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한편, 문단 B73에 따라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집합 내 계약이 발행된 기간의 가중평균할인율을 적용해야 함. 이는 Cohort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계약집합의 보고기간 말 결산을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보고기간 말까지 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된 계약들의 발행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Cohort가 완성되면 보험계약집합 내 전체 계약들의 발행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최초인식 할인율을 재산출하며, 재산출된 할인율은 이후 결산시점부터 적용됨.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Risk adjustment for non-financial risk; RA) 은 보험계약을 이행할 때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가 요구하는 보상으로 정의되며, 이를 반영하도록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조정해야 함(문단 37).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금융위험이 아닌 보험위험과 그 밖의 비금융위험(해약위험, 비용위험 등)을 대상으로 하며, 문단 B87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무차별 하도록 기업이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함.
비금융위험에서 발생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가지는 보험계약부채에 대한 이행금액
비금융위험에서 발생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가지는 보험계약부채에 대한 이행금액과 동일한 기대 현재가치를 가지는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금액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요구하는 보상을 결정할 때 기업이 포함한 분산효과의 정도 및 기업의 위험회피 정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결과와 불리한 결과 모두를 반영해야 하며(문단 B88), 미래현금흐름 추정치 및 그 현금흐름을 조정하는 할인율과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명시적인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함(문단 B90). 또한 기준서는 문단 B91에서 위험조정이 가져야 할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다만 기준서에서는 원칙중심의 기준을 정하려는 IASB의 의도와 일관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추정기법을 특정하지 않음. 추정기법으로 신뢰수준법, CTE, 자본비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으나, 적절한 추정기법 결정을 위한 판단 시에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다른 기업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 기법이 간결하고 유용한 공시를 제공하는지 고려해야 함. 또한 기준서는 문단 119에 따라 신뢰수준기법이 아닌 다른 기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뢰수준법으로 변환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함(문단 B92).
보험계약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은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의 구성요소로서 미래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냄(문단 38). 보험계약집합의 위험조정된 기대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기대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결정되며, 다음의 금액으로 측정함. 결국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보험계약마진의 가치는 계약집합이 최초 인식될 때 미실현이익의 즉시 인식을 회피하도록 하는 금액임.
기준서에서는 위험조정된 기대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와 기대현금흐름유출액의 차이가 양수(순유입(+))인 경우 이행현금흐름 금액만큼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하는 반면, 이행현금흐름의 총계가 음수(순유출(-))인 경우에는 문단 47에 따라 해당 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므로 즉시 손실로 인식할 것을 규정함.
보험계약마진 계산사례
미래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 4,250원, 위험조정 750인 경우
1) 현금유입액이 5,500원일 때
보험계약마진 = 5,500원 – 750원 - 4,250원 = 500원
2) 현금유입액이 3,500원일 때
보험계약마진 = 0
최초인식시점 손실요소 인식 = 3,500원 – 750원 – 4,250원 = 1,500원
IFRS 17에서 보험계약마진은 음수가 될 수 없으며 , 집합수준으로 결정되므로 개별계약수준에서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할 필요가 없음.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IFRS 3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으로 발행한 보험계약이나 출재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보험계약집합을 식별하기 위해 거래일에 계약을 맺은 것처럼 회계처리해야 함(문단B93).
기준서는 최초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취보험료에 대한 대용치로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사용할 것과 사업결합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는 해당일의 공정가치로 산정하되 IFRS 13 ’공정가치 측정’ 문단 47(요구불 특성과 관련된 문단)은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시함(문단 B94).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38을 적용하며, 출재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65를 적용하여 최초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을 계산함.
만약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하였으나 그 계약이 문단 47을 적용한 결과 손실부담계약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수취한 대가를 초과하는 이행현금흐름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의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이전으로 취득한 계약의 손실로서 당기손익을 인식해야 함. 또한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를 설정하고 손실요소의 후속적인 배분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함(문단 B95).
(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
최초인식 시 회계처리 (CSM 인식)
보험료 회수 시 회계처리
최초인식 시 회계처리(손실요소 인식)
보험료 회수 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