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기준서 주요내용
IFRS 17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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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에서는 문단 B101의 조건에 따라,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반드시 보험계약에 대한 의무는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에서 변동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출하며(문단 B104), 이 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은 수수료의 변동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됨(문단 B110). IASB는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특정 기초자산의 가치와 동일한 금액에서 서비스의 변동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변동수수료는 기초항목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서 기초항목과 직접적으로 연동하지 않은 예상현금흐름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의함(문단 BC238).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계약자지분)
기초항목을 기초로 특별계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미래 현금흐름 유입 및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반영함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미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에서 수취하는 변동수수료로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을 차감하여 산정함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회사지분)
: 특별계정 운용수수료, 최저보증수수료, 해약공제액 등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기초자산 무관 현금흐름)
: 기초항목과 연동하지 않는 일반계정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TVOG, RA 등으로 구성
변동수수료 = 회사지분 – 기초자산 무관 현금흐름 = 보험계약마진
: 보험보장 뿐 만 아리나 자산 관리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받은 대로 기초항목의 투자 성과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현금흐름을 반영함
기초항목에 대한 기업의 몫은 실질적으로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변동수수료로서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음. 따라서 보험계약자에 대한 기업의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에서 기업이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공제하는 변동수수료를 제외하여 결정됨(문단 BC243).
변동수수료와 관련하여 IASB는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이익은 관련 없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몫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대가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제시함. 이러한 경우 계약의 수수료가 기초항목의 수익의 몫을 참조하여 결정된다는 사실은 수수로의 성격에 따른 것임. 따라서 IASB는 기초항목의 손익에 대한 기업의 몫을 서비스에 대한 변동수수료의 일부로 보게 되면 직접 참가 특성 계약의 성격을 충실하게 표현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림(문단 BC 244).
한편, 기준서에서는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현금흐름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만 제시할 뿐 최초측정과 관련한 별도의 측정방법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 할인율 적용 및 위험조정 산출 등은 일반모형의 최초측정 산출기준을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