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출재보험계약
Reinsurance contracts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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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재보험계약은 한 기업이 발행한 하나 이상의 보험계약(원수계약)에서 생기는 보험금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재보험자)으로 원수보험자의 인수 책임(위험)이 재보험자에게 전가되어 원보험자의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재보험자가 보장하는 형태임.
출재보험계약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재보험으로 거래된 보험료는 원보험자측에서는 출재보험료, 재보험자측에서는 수재보험료로 표시함.
한편, 재보험 원보험자가 인수한 책임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의 절차상의 차이, 즉 거래형태에 따라 임의 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과 특약 재보험(Treaty Reinsurance)로 구분하며, 원보험자와 재보험자의 책임분담 방식에 따라 비례적 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과 비비례적 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로 구분함.
임의 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
원보험자가 재보험을 필요로 하는 개별 계약마다 재보험자에게 임의로 재보험 청약을 하며, 재보험자는 원보험자계약의 인수여부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개개의 재보험 청약에 대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함.
당사자가 재보험의 청약인수에 대하여 상호 구속됨 없이 완전히 임의로 이루어짐.
특약 재보험(Treaty Reinsurance)
처음부터 재보험 당사자간에 대상계약, 재보험조건, 청산방법 등을 협정한 재보험 특약이 체결되고, 이것에 따라 당사자 간의 재보험청약 및 인수가 의무적이고 자동적으로 처리됨
의무재보험(Obligatory Reinsurance) 또는 자동재보험(Automatic Reinsurance)이라고 부르며, 이 특약에 따라 다수의 계약이 계속적이고 자동적으로 재보험 처리됨
비례적 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
원보험자의 보유액과 재보험자가 인수한 재보험금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배분되는 방식임
비비례적 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
원보험자가 보험금의 일정액(보유손해액)까지는 전액 부담하고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 그 초과액을 재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임
현행 IFRS 4에서는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하여 수재한 보험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재보험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한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손상평가하며, 이를 재보험자산의 감액손실로 반영함.
IFRS 17에서는 수재보험(발생한 재보험계약)과 출재보험(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일반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른 측정모형을 적용해야 함. 다만, 출재보험계약은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일반모형 또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함.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하여 각각의 측정 모형을 적용한 경우, 측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