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 이슈사항 분석
Issues in pract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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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한 보험부채의 후속측정은 잔여보장부채 측정과 손실요소 인식에 있어 일반모형과 차이가 있음. 그에 따라 기준서에 제시하는 잔여보장부채 측정을 위한 차·가감 항목의 정의 및 적용방식, 손실요소 인식을 위한 사실과 상황의 판단기준 및 손실부담테스트 방식 등 잔여보장부채 측정과 손실요소 인식에 있어 실무적인 적용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 발생사고부채의 경우에는 일반모형의 발생사고부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되나,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효과를 조정하는 방식에서 일부 예외처리가 발생함.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 가능한 실무적인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잔여보장부채 후속측정 : 수취 보험료, 보험취득 현금흐름, 금융요소 조정, 보험수익 인식 등의 잔여보장부채 후속측정을 위한 차·가감 항목 정의 및 적용방안
발생사고부채 후속측정 : 발생사고부채 보험금융수익(비용) 인식방안
손실부담테스트 : 사실과 상황의 판단 및 손실요소 인식 등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손실요소 회계처리
기준서에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각 후속 보고기간 맟 잔여보장부채는 보고기간 초 장부금액에서 문단 55(2)에서 규정한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할 것을 제시함.
다만, 기준서는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차·가감 항목을 고려하여 잔여보장부채를 후속측정 할 경우, 수취한 보험료 정의,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수익 인식방법 등과 관련한 실무적인 적용이슈가 존재함. 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호주계리사회에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시 고려할 수취한 보험료의 의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함. 보험료배분접근법과 관련한 기준서 문단 55와 적용지침 B126의 보험료 정의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므로 주의할 것을 제안함.
수취 보험료(문단 55): 최초인식 및 후속측정 시 실제로 수취한 보험료
예상 보험료 수취액(문단 B126): 보험계약서비스 기간 동안의 수익인식의 기준
또한 수취 보험료를 사용하여 보험료배분접근법 하의 잔여보장부채를 계산하므로 이는 보험료 조기수취, 지연수취 및 납입방법(월납/분기납/연납/선납)에 영향을 받아 현행 회계처리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정의에 따라 미수보험료가 있는 계약에 대해 보험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 일부 상황에는 논리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단 59(1)에 따라 즉시 비용처리 하지 않는 경우, 실제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잔여보장부채에서 차감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하여 보험비용과 부채를 증가시킴.
기준서상 최초인식시점에 보험계약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보험취득현금흐름은 발생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함. 다만, 한국보험계리사회에서는 집합 내 보장기간이 1년 이상 계약이 혼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계약에 대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이연하는 것을 채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단 56에 따라 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보장의 각 부분을 제공하는 시점과 관련 보험료 납입기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 없음. 만약 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한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최초인식시점에 산정된 할인율을 사용함.
한국보험계리사회는 기준서 상 보장기간 1년 이하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고 간주하므로 화폐의 시간가치 반영이 불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적용방안을 제시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효과 반영방안(한국보험계리사회)
방안 1) 보장기간 1년 초과 건은 시간가치 반영 필요
최초인식시점에 산정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잔여보장부채 조정
방안 2)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일괄 미반영
다만, 유의적인 금융요소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함.
계약집합 내 1년 초과 계약이 혼재되어 있을 때, 회사가 정한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보완이 가능하다면 보험사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줄여주는 측면에서 유용한 방법론이라 판단함.
판단기준 예시: 이자비용 ÷ 보험수익 > 10%인 경우, 유의적 금융요소 존재
방안3) 운영의 일관성을 위해 1년 이하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요소 반영
해당기간의 보험수익은 문단 B126에 따라 시간의 경과 기준 또는 보장기간에 위험이 해제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 기준에 따라 그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임.
기준서 상 제시된 두 가지 인식기준에 대하여 한국보험계리사회는 다음과 같은 실무 적용방법을 제시함.
보험수익 인식 방안(한국보험계리사회)
시간의 경과 기준
보험기간 동안 위험이 해제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르지 않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균등하게 인식함
예시: 일할법, 월할법, 24분법 등
위험해제 패턴 기준
보험기간에 위험이 해제되는 양상이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른 경우, 보험서비스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에 따라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수익을 인식함.
예시: 과거 손해액의 경험패턴, 미래 예상손해율 등
과거 손해액의 경험패턴 외 일수 합계법 등 간편법의 적용 가능
: 간편법 적용 시, 표준화된 수익 인식 패턴을 가지므로 손익의 예측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
시간의 경과와 유의적으로 다르다는 의미의 해석과 관련하여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상품의 식별과 발생사고, 기타 발생보험, 서비스비용 및 기타 금액을 포함한 보험서비스비용 구성을 고려할 필요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발생사고부채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나, 문단 59(1)에 따라 사고발생일로부터 예상보험금 지급 및 수취가 1년 이내로 예상된다면,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효과에 대해 미래현금흐름을 조정할 필요가 없음.
보험금융수익(비용)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인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의 체계적 배분을 위한 최초할인율을 최초 계약인식일이 아닌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이에 대하여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실무적으로 균일한 사고 심도를 가정하여 평균사고 발생일 기준의 계약집합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보험료배분접근법에서는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손실계약임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나타난다면 일반모형과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잔여보장부채를 비교하여 손실요소를 인식해야 함.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보험계약집합이 손실계약이 된다면 손실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잔여보장부채를 증가시킴.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는 손실부담계약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손실부담테스트는 포트폴리오 내 계약집합에 적용됨.
후속측정 시 사실과 상황의 가능성이 보장기간 동안 변경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보장기간 언제든지 사실과 상황이 손실부담인 징후가 발생하면 손실부담테스트를 수행함.
사실과 상황은 명시적인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으며, 손실부담테스트의 필요여부는 판단의 문제임. 손실부담 징후여부에 대한 지표는 최초인식 시 손실로 알려진 포트폴리오 내 계약집합, 포트폴리오 내 과거 손실, 공격적인 인수 및 가격설정, 불리한 경험추세 및 외부조건 등을 포함함.
잔여부장부채에 한하여, 일반모형의 이행현금흐름이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초과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부채를 증가시키나, 발생사고부채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므로 손실부담계약 무관함.
이러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해 한국보험계리사회에서는 손실부담계약의 실무적인 판단기준과 산출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손실부담게약의 실무적인 판단기준 및 산출방법(한국보험계리사회)
사실과 상황에 대한 해석
손실의 판단기준 적용 예시
손실요소 산출절차
손실요소 추가적립 및 환입
방안 1)
합산비율 100% 초과 등 이미 발생한 ‘사실’과 시나리오 테스트 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예측치(‘상황’) 등을 고려하여, 손실가능성을 나타낸다면 손실부담 여부 평가
향후 예측치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지표 필요
방안 2)
사실과 상황을 정의(판단)하고 이에 따라 잔여보장의 손실부담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우므로, 매평가 시점(매월) 손실부담 여부를 평가
사실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손실부담평가를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함.
단, 평가기준은 위험조정의 신뢰수준을 이용하는 등의 내부기준을 정하여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주기적(매월)으로 포트폴리오를 위험조정 신뢰수준에 따라 손실부담 여부를 평가하며, 손실계약, 이익계약, 기타계약으로 구분함.
신뢰수준은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회사가 결정가능
EPV + RA(75%) > 보험료배분접근법 부채 장부금액 → 손실계약집합
EPV + RA(95%) < 보험료배분접근법 부채 장부금액 → 이익계약집합
그 외, 기타계약집합
매년 손해율, 사업비율 등 계리적 가정 산출
계리적 가정 산출단위는 포트폴리오 수준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세분화 가능
계리적 가정 산출 시 경험통계기간은 회사가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
매월 계리적 가정을 적용하여 건별 현금흐름 산출
보험료배분접근법 부채 잔액과 비교하고 차액을 손실요소로 적립
방안 1)
당월 손실부담테스트로 인하여 전월에 비해 증분된 손실요소는 추가분만큼 손실요소를 추가적립하며, 손실요소 배분(환입/상각)은 보험료배분접근법의 잔여보장부채 보험수익 인식패턴과 일관되게 적용하는 방식
방안 2)
전월 손실부담테스트로 추가 적립했던 손실요소를 환입(비용 환입처리)하고, 당월 손실부담테스트로 인해 추가 적립된 손실요소를 적립(비용 처리)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