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 이슈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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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통합수준은 인식 및 측정의 단위로 계약의 경계범위, 할인율 적용, CSM 조정 및 상각 등 IFRS 17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보험계약집합의 정의가 중요함. 또한 전 계약기간 동안 추적 및 측정할 필요가 있어 상당한 실무적인 이슈를 가짐.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통합수준과 관련하여 포트폴리오, 수익성, Cohort 등에 대한 이슈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IFRS17에 따른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함.
: 포트폴리오 정의에 대한 해석이슈 및 포트폴리오 구분방안
수익성 분류 방안
: Cohort 관련 주요 이슈
: 보험계약세트 관련 이슈
포트폴리오는 수익성에 따른 계약집합의 구분, 재무제표 표시수준, OCI 옵션 회계정책 결정단위 등의 회계 처리를 위한 수준으로, 기준서 정의에 부합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포트폴리오 정의에 대한 해석 및 포트폴리오 구분기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기준서상 유사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상품계열 내 계약은 유사한 위험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2012년 Staff paper 에서는 담보하는 위험의 종류, 상품계열, 계약자의 형태,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유사한 위험을 가지는지 여부를 분류하도록 제시함.
호주계리사회는 ‘유사한’의 의미가 ‘동일한’을 뜻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하며, 계약이 충분히 유사하더라도 위험의 일부 변동이 가능하며, 유사한 보험위험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므로 유사한 위험의 결정은 기타위험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함.
보험개발원에서는 위험조정 산출 시 보험위험만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것을 고려하여 유사한 위험을 보험위험으로 해석함. 생명보험협회에서 제시한 유사한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유사한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안
1) 사망보험, 건강보험(사망 외 보장), 연금보험 및 저축보험으로 구분
유사한 위험을 주된 보장 급부로 해석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할수록 상품 및 계약자의 성격이 고려된 세밀화된 가정 적용이 가능하나, IASB는 포트폴리오의 과도한 세분화는 운영상 부담 가중 및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저해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며 포트폴리오의 지나친 세분화를 지양함
2) 생명보험 특성상 연금보험과 비연금보험 두 가지로 구분
유사한 위험을 급부의 성격에 따라 사망 혹은 생존으로 구분
유사한 위험과 마찬가지로 IFRS 17에서는 함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2012년 Staff paper 에서는 계약의 모집 방법(영업채널), 계약의 보험서비스 제공방법, 계약의 관리그룹,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함께 관리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시함.
보험개발원에서는 IFRS 17 기준서에서 제시된 부채평가모형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 계약으로 해석하는 반면, 생명보험협회에서는 함께 관리를 판단하기 위한 실무적인 해석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함께 관리'를 판단하기 위한 실무적인 해석
1) 배당 여부(유/무), 상품 특성(변액보험/자산연계/일반/기타) 그리고 연결자회사 등으로 구분
회계불일치 제거목적으로 PL/OCI 선택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정책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화 가능
회계모형 및 금융위험을 증번 별로 판단하기 위해 계약집합에서 구분
2) 배당 여부(유/무), 상품 특성(변액보험/자산연계/일반/기타), 회계모형(Non-Par/In-Par/VFA/PAA) 그리고 연결자회사 등으로 구분
회계불일치 제거목적으로 PL/OCI 선택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정책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화 가능
회계모형 및 기초항목 성과 연동여부는 계약집합 수준에서 구분 적용하거나, 함께 관리의 특성으로 구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3) 일반계정, 특별계정-변액, 특별계정-비변액(연금저축, 자산연계형)으로 구분
현재 감독규정은 특별계정과 일반계정의 구분을 요구하여 계정간 구분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부채 및 성과도 계정 별(일반계정 vs. 특별계정)로 분류하여 산출하고 있음
포트폴리오로 구분한 특별계정(변액 및 퇴직 제외)의 연금은 연금 저축이며, 특별계정(변액 및 퇴직 제외)의 비연금은 자산연계형 상품에 해당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내부관리보고시스템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인 접근법일 것이나 시간에 따른 관리방식이 변경되어 함께 관리에 대한 기준도 변경 가능함을 언급함. 뿐만 아니라 호주계리사회는 함께 관리의 판단을 위해 내부관리용 상품군, 판매채널, 감독규정상 분류 및 자본배분기준 등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함.
기준서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회사간 규모, 복잡성, 사업관리 등 방식의 차이로 다양한 수준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상품계열, 감독규정상 분류 및 자본배분 기준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식별이 필요함.
보험감독회계 개선 공개협의안에 따르면 보험계약마진의 최소 측정단위로서 최소한 다음과 같이 포트폴리오를 세분화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 RBC(Risk Based Capital)제도를 대체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초안에서는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를 보험계약 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제약 및 실무적 한계를 감안하여 유사한 보험위험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 또는 상품을 최소한 다음과 같이 그룹핑하여 산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감독회계기준과 新지급여력기준을 참고하여 포트폴리오 구분이 가능하나, 해당 구분기준이 재무보고 목적과 달라 다수의 위험속성을 가진다면 해당 부분을 분리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보험개발원에서는 포트폴리오의 구분 기준 으로 다음의 대안을 제시함.
포트폴리오 의 구분 기준
1) 新지급여력기준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분
2) 포트폴리오를 좀 더 넓게 구분하여 유사한 보험위험을 보장성(건강), 연금, 저축, 재물, 기타로만 구분
동일 증번 내에 서로 다른 보험리스크가 통합되어 있는 국내 상품 특성을 고려하고 포트폴리오 세분화에 따른 실무상 이슈 최소화 가능
변액보험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평가모형에 따라 구분
한편, 주계약의 위험특성은 유사하나 부가된 특약이 다수의 위험을 포함하는 경우 주계약과 특약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 가능한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함.
호주계리사회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함.
주계약과 특약의 포트폴리오
대안 1) 주계약의 법적 형식에 따라, 주계약의 보장급부 유사성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구분
대안 2) 형식보다는 실질을 우선으로 다수의 위험을 가진 특약 별로 계약을 분리하여 별도의 포트폴리오로 구분
대안 3) 유사한 위험 원칙에 따라 특정 보장급부 결합의 유사성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구분
다만, 법적 형식이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실질을 반영하여 특약 별로 계약을 분리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으나, 특약 별 한도, 실효, 해약시 영향도 등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해당 이슈에 대하여 국제계리사회, 보험개발원 및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주계약의 주된 보장급부 성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상기 대안 1)을 제시함. 이는 주계약의 사고급부(대표위험)만으로 포트폴리오를 판단하기 때문에 특약의 부과에 상관없이 하나의 상품 내 계약은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함.국제계리사회는 주계약의 법적 형식이 실질적으로 단일계약이므로 다수의 급부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기준서 측정 목적상 별도의 포트폴리오로 분리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주계약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함. 보험개발원은 서로 다른 위험이 통합되어 산출되기 때문에 부채평가에 왜곡이 발생가능하나, 특약의 위험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은 CSM, 사업비 배분 등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생명보험협회는 주계약과 특약의 위험이 복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국내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실질적으로 명확한 계약별 위험구분이 불가능하며, 주계약 및 특약을 고려한 대표위험의 인위적인 구분은 회계측정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근거를 제시함.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회사의 사업관리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신규 및 갱신사업에 대한 현행평가를 요구하므로 포트폴리오의 변화 및 신규 포트폴리오의 생성이 가능하나, 기존 보험계약집합에 속한 보유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 함. 또한 포트폴리오 정의상 위험과 관리방식에 기초항목이 미치는 영향도는 회사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나, 동일한 기초항목에 참가하더라도 다른 위험일 경우 다른 포트폴리오에 속할 수 있고 반대로 단일 포트폴리오가 다수의 기초항목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함.
문단 16에 따라 최소 세 가지 집합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손실부담 계약집합 구분이 선행되어야 함. CSM이 음수(-)인 계약을 먼저 식별하고, CSM이 양수(+)인 계약은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 가능성이 없는 이익계약집합과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기타계약집합으로 구분함.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보험계약집합의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보험계약집합의 분류기준
1) 손실부담계약집합 식별
CSM이 음수(-)인 경우: 손실부담계약집합 분류
CSM이 양수(+)인 경우: 이익계약집합과 기타계약집합에 해당
2) 이익계약집합과 기타계약집합 분류
수익성 수준을 나타내는 CSM과 CSM을 조정하는 변동성의 대용치인 RA의 X%를 이용하여 집합을 분류할 것을 제시함.
CSM > RA의 X%: 이익계약집합으로 분류
CSM < RA의 X%: 기타계약집합으로 분류
단, RA의 X% 비율은 기업의 내부보고에서 제시한 정보를 사용하고, 손실부담계약이 되게 하는 가정 변동성에 근거한 평가가 필요함.
다만,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준의 정의는 회사마다 다르며, 보험위험 유형의 변동성, 계약기간, 위험조정수준 일반모형 하의 최초인식 시 CSM 수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함.
같은 집합 내에 발행시점의 차이가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기준서 규정에 따라 집합이 속한 계약의 계약일자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인 연 단위나 월, 분기 혹은 반기로 세분화가 가능함.
다만 Cohort 주기는 보험계약집합 개수, 손실부담계약집합 규모, 결산 프로세스의 복잡성, 할인율 산출, CSM 상각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함. Cohort 주기가 “월” 혹은 “년”일 때의 영향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Cohort 관련 이슈분석
1) 보험계약집합의 개수
Cohort 주기를 ‘월’로 설정한 경우 ‘년’으로 설정했을 때보다 보험계약집합의 개수가 12배 증가함.
2) 손실부담계약집합의 규모
Cohort 기간이 길수록 보험계약집합 내의 보험계약간의 포트폴리오 효과로 인해 손실의 상쇄효과가 발생하며, 주기를 1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손실부담계약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임.
3) 보험계약집합의 기간별 수익성 분석
월별로 세분화된 동일한 포트폴리오라도 보험계약집합의 금융효과의 영향도가 다를 수 있으며, Cohort 기간이 길수록 최초인식 할인율이 평준화되어 일정한 수익성 패턴을 가짐.
4) 결산프로세스
문단 14~22를 충족한다면, 보고기간 말 후 더 많은 계약을 집합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이 발행된 그 보고기간 내에게 계약을 집합에 추가시켜 추가 결산 프로세스가 발생(문단 28).
Cohort 주기가 회계결산 주기보다 커 Cohort가 미완성인 경우, Cohort 미완성시 결산, Cohort 완성 후 최초 결산, Cohort 완성 후 후속 결산을 위한 세 가지의 추가 결산 프로세스로 인해 결산이 복잡해짐
Cohort 미완성 시 결산 : 최초인식부터 결산까지 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된 개별계약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설정하고 최초인식 수행
미완성 Cohort가 완성된 후 최초 결산 : 미완성 Cohort가 완성된 이후 최초 결산 시, 최종적으로 적용한 최초인식시점 할인율을 산출
Cohort 완성 이후 후속 결산
: Cohort 완성 이후 최초 결산 시 산출한 최초인식시점 할인율을 보험계약집합의 최종적인 최초인식시점 할인율로 적용
5) 할인율 산출
보고기간 내에 계약을 집합에 추가시킴에 따라 문단 B73에 따른 가중평균할인을 적용할 때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 결정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신규 계약이 집합에 추가되는 보고기간의 초부터 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함(문단 28).
문단 B73에 따라 Cohort 미완성 보험계약집합에 적용할 최초인식 할인율 산출 시 편입된 계약의 발행기간의 가중평균 할인율을 산출해야 함 .
6) CSM 상각 Carrier
Cohort 완성 전에는 보험계약집합 내 지속적인 신계약의 편입으로 잔여 보장단위 및 당기 제공 보장단위가 변경되므로 Cohort 완성 전 결산시점 마다 CSM 상각 Carrier의 변동효과가 발생함.
7) 중간재무제표
문단 B137에 따르면,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의 요구사항에 따라, IFRS 17을 후속적인 중간 재무제표 또는 연차보고기간에 적용할 때, 종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회계추정에 관한 처리 변경 여부에 대해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것을 규정함.
회계정책의 선택에 따라 Cohort 미완성으로 인한 회계차이가 발생함.
한편,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기준서에서 언급하는 발행시점이 보장개시와 초회보험료 납입예정일 중 이른 날짜를 의미하며 최초계약 인수일과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함. 또한 단기계약의 연 Cohort가 사고연도와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기계약의 계약의 경계가 갱신일자일 경우 신계약으로 간주하여 Cohort를 구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보험계약집합은 최초인식시점에 개별계약 별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문단17에 따라 계약 세트 내의 모든 계약이 같은 집합에 포함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계약 세트 단위로 판단 가능함.
결론도출근거 BC129에 따라, 최초인식시점 손실부담계약 판단 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보를 통해 보험계약세트가 그룹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 개별계약이 아닌 보험계약세트 단위의 평가가 가능함. IASB는 보험계약세트를 측정할 때 상쇄효과는 없을 것이므로 계약이 손실부담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보험계약세트 기준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음. 즉, 보험계약세트에서 계약간 상쇄효과가 없다면 개별계약 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세트가 모두 손실이거나 손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가능하며, 보험계약세트 내 개별계약은 하나의 계약그룹으로 귀속되어 유사한 CSM수준을 가지게 됨.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계약세트에 대해 유사한 CSM 수준을 가지고 있는 계약들의 묶음으로 정의하였으며, 실무적인 설정 기준마련 및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보의 수준에 대한 실무표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함 . 이용 가능한 정보 로는 상품공시, 평가보고서, 프라이싱 보고서 및 기타 KPI 지표 등이 있음.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계약세트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개별계약 단위로 판단하며, 적용 가정은 상품 판매시점의 가정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 다만, 계약별로 집합을 결정할 경우 현재의 보험료 산출 실무와 맞지 않고 계약단위로 집합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계약 세트에 따라 상품개발시점에 판단하는 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