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 17
보험계약마진 후속측정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는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의 변동분에 대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동분이라고 명확히 규정함.
변동수수료접근법 보험계약마진 후속측정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문단 B101~B118 참조)의 경우, 보고기간말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 ⑴~⑸의 금액을 조정한 금액이다. 이러한 조정금액을 별도로 식별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또는 모든 조정을 통합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⑴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문단 28 참조)
⑵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업의 몫(문단 B104⑵㈎ 참조).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를 적용한다.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감소분에 대한 기업의 몫이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킨다(문단 48 참조).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증가분에 대한 기업의 몫에 따라 ㈏의 금액을 환입한다.
⑶ 문단 B101~B1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를 적용한다.
㈏ 이행현금흐름의 증가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킨다(문단 48 참조).
㈐ 문단 50⑵를 적용해 이행현금흐름의 감소를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다.
⑷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⑸ 해당 기간에 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배분하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현재 및 잔여 보장기간에 대해 배분하여 산정된다.
[2020.06 최종안]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문단 B101~B118 참조)의 경우, 보고기간말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 ⑴~⑸의 금액을 조정한 금액이다. 이러한 조정금액을 별도로 식별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 또는 모든 조정을 통합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⑴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문단 28 참조)
⑵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문단 B104⑵㈎ 참조)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동.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를 적용한다.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소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킨다(문단 48 참조).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에 따라 ㈏의 금액을 환입한다.
⑶ 문단 B101~B1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문단 B115(위험경감에 관한 사항)를 적용한다.
㈏ 이행현금흐름의 증가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킨다(문단 48 참조).
㈐ 문단 50⑵를 적용해 이행현금흐름의 감소를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한다.
⑷ 보험계약마진에 미친 모든 외환차이의 영향
⑸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배분하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현재 및 잔여 보장기간에 대해 배분하여 산정된다.
위험경감
적용할 수 있는 위험경감 상품을 파생상품뿐 아니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과 출재보험계약으로 확대하였으며, 위험경감으로 발생하는 금융손익에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존 문단간의 충돌을 해소시킴.
변동수수료접근법 위험경감감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문단 B116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은 기초항목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문단 B112 참조)에 대한 금융위험 효과와 문단 B113⑵에서 제시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020.06 최종안]
문단 B116의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다음에 미치는 효과의 변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계약마진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⑴ 파생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이 기초항목 중 기업의 몫에 해당 하는 금액에 미친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 기초항목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문단 B112 참조)
⑵ 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 또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문단 B113⑵의 이행현금흐름에 금융위험이 미치는 효과를 경감하는 경우, 문단 B113⑵의 이행현금흐름
2020년 6월 IASB는 위험경감선택권을 금융위험이 기초항목 중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초항목에서 발생하지 않은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효과 관련 이행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출재보험계약이나, 기초항목에서 발생하지 않은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위험 효과 관련 이행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확대함.
IASB는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의 영향을 경감하는 경우 파생상품을 사용하여 금융위험의 영향을 경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와 유사한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파생상품을 사용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재보험계약을 사용할 때 위험경감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또한 일부 기업이 기초항목의 이익에 연동되지 않는 화폐의 시간가치 및 금융효과 관련 이행현금흐름에 일부 금융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기 위해 비파생금융상품을 사용하며, 그러한 비파생금융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경우 파생상품의 회계불일치와 유사한 회계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IASB는 위험경감선택권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파생금융상품으로 확대하여 회계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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