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 17
보험계약마진
최초인식한 손실회수요소와 손실회수요소 변동을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보고기간 말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 것을 규정함.
[2017.05 제정안]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의 보고기간말 보험계약마진은 문단 44를 적용하는 대신 보고기간 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하여 측정한다.
⑴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문단 28 참조)
⑵ 문단 B72⑵에 명시된 할인율로 측정한 이자를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가산
⑶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다만,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변동분은 제외한다.
⑷ 보험계약마진에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효과
⑸ 해당 기간에 받은 서비스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배분 전) 남아 있는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집합의 현재 보장기간과 잔여 보장기간에 배분하여 산정한다.
[2020.06 최종안]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고기간말 보험계약마진은 문단 44를 적용하는 대신 보고기간 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하여 측정한다.
⑴ 집합에 추가되는 새로운 계약의 효과(문단 28 참조)
⑵ 문단 B72⑵에 명시된 할인율로 측정한 이자를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에 가산
⑵⑴ 문단 66A를 적용하여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익
⑵⑵ 문단 66B를 적용하여 인식한 손실회수요소의 환입으로서, 그러한 환입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이 아닌 정도까지의 금액
⑶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으로 문단 B72(3)에 명시된 할인율로 측정돤 금액. 다만, (가)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 중 원수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변동분과 (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는 경우 문단 57-58(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변동분은 제외한다.
⑷ 보험계약마진에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효과
⑸ 해당 기간에 받은 서비스로 인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배분 전) 남아 있는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출재보험계약 집합의 현재 보장기간과 잔여 보장기간에 배분하여 산정한다.
손실회수요소
원수계약집합의 손실요소에서 출재보험계약집합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는 부분을 손실회수요소로 조정하며, 보험계약마진의 측정 및 후속측정에 반영되도록 개정함. 2017년 5월 공개초안에서는 최초 인식 시, 원수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일 경우 즉시 손실을 인식하나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최초인식시 즉시 이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규정의 부재로 회계불일치 이슈가 제기됨. 그에 따라 2020년 6월 최종안에서는 최종안에서는 최초인식 시, 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한 손실요소금액에서 보유재보험계약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는 부분을 즉시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손실회수요소를 대응시켜 회계불일치를 감소시킴.
2017년 5월 제정안에서는 출재보험계약집합과 원수보험계약집합의 회계불일치를 회피하기 위한 예외규정으로 문단 66(3)에서 원수보험계약집합의 후속측정 시 불리한 현금흐름의 변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출재보험계약집에서는 손실금액에 출재율에 비례해서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함.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인 예외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출재보험계약집합의 회계불일치의 충분한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슈가 제기됨.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 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발행되기 전의 원수보험계약의 현금흐름이 이미 출재보험계약의 현금흐름에 반영되어, 손실계약집합으로 편입되는 추가적인 원수계약의 발행이 재보험계약의 이행현금흐름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IASB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측정 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재보험계약집합에서 일정 회수비율만큼 수익으로 인식하는 의견을 제시함.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을 즉시 인식하듯이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수익도 보험기간에 나눠서 인식하는 것이 아닌 즉시 인식하도록 개정하는 안건을 승인함.
따라서 2020년 6월 최종안에서는 손실부담인 원수보험계약집합이 최초로 인식된 경우, 손실인 원수보험계약이 추가적으로 발행 및 손실집합으로 편입된 경우 그리고 후속측정 시 불리한 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으로 인해 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모두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에 대응되는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수정함.
Last updated
Was this help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