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 기준서 주요내용
IFRS 17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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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계약은 특정 기간 동안 발행된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을 보장하거나, 재보험계약이 별도 계약의 손실을 일부 보장하거나 혹은 재보험계약이 원수계약집합의 총 손실 중 특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보장함.
따라서 기업이 보험계약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는 날부터 계약을 인식해야 한다는 원칙의 단순화 및 손실부담인 원수보험계약이 인식되었을 경우 고려하여 IASB는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하여 문단 25를 적용하는 대신 문단 62에 따라 다음 중 이른 시점에 인식할 것을 제안함(문단 62).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개시시점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는 시점(기업이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하는 시점 또는 그 전에 출재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는 관련 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출재보험계약집합이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을 비례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출재보험계약집합은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하는 날과 원수보험계약이 최초로 인식된 날 중 더 늦은 날에 인식하는데, 이는 적어도 하나의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출재보험계약이 보험계약집합에서 발생하는 총손실 중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장하는 경우, 출재보험계약집합은 재보험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할 때 인식하는데, 이 계약에서는 원수보험계약 손실이 보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기 때문에 원수보험계약 손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출재보험계약의 개시시점부터 기업은 보장의 혜택을 얻기 때문임(문단 BC305).
다만, 문단 62A에 따라 만약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이 출재보험계약집합 보장기간의 개시시점보다 더 늦는다면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까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의 지연이 가능함. 재보험계약의 대상인 원수보험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이 아니라면 기업이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였을 경우보다 더 일찍 재보험계약을 인식하게되더라도 손실부담인 원수보험계약을 인식할 때 출재보험계약도 인식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손실부담인 원수보험계약을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이익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임(문단 BC305A).
한편, 최초인식시점의 출재보험계약집합은 원수보험계약집합과 같이 문단 32에 따라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하며,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분하여 측정함.
출재보험계약에 문단 32~36의 측정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원수보험계약 역시 이 문단을 적용하여 측정한다면,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와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는 일관된 가정을 적용함.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에는 담보로 인한 효과와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포함한 재보험계약의 불이행 관련 모든 위험의 효과를 포함함
재보험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재보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험사건에 대하여 보험금이 타당한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IFRS 17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추정치는 신용손실의 효과를 확률로 가중하여 계산한 결과값에 해당함.
IASB는 기대신용손실의 변동은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되, 경제적 사건으로서 발생시점에 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이러한 출재보험계약집합의 회계처리는 IFRS 9에 따른 취득 혹은 발생시점에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간의 기대신용손실 회계처리와 일관됨.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에는 그 집합 내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을 포함함. 기업이 미래에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가 있다면, 그러한 현금흐름에 미래에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포함함.
문단 37을 적용하는 대신,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유자가 이 계약에서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을 반영하도록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함.
최초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 산정에 대한 문단 38의 요구사항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재보험을 구입할 때 미실현 이익은 없는 대신에 순원가(net cost) 또는 순차익(net gain)이 있다는 사실이 반영되도록 변경됨.
따라서 최초인식시점에 출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할 때에는 순원가 또는 순차익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하며, 다음의 합과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함.
이행현금흐름
출재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 중 최초인식시점에 제거되는 금액
최초인식시점에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
문단 66A에 따라 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 손실요소를 인식할 때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모든 금액
재보험계약 구입시 순원가나 순차익은 보험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장기간에 걸쳐서 인식함. 다만, 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출재보험계약집합을 구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함.
당초 IASB는 원수보험계약집합이 음(-)의 보험계약마진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순차익 보험계약마진을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제안하였으나, IFRS 17에서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에 걸쳐 순차익 보험계약마진을 인식하도록 요구함
이는 최초인식시점의 순차익은 재보험을 구입하는 원가의 감소를 나타내므로 서비스를 받는 보장기간에 걸쳐 원가의 감소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임.
한편,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손실을 인식하거나 그 집합에 손실부담계약을 포함시킬 때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고 그 결과수익을 인식(문단 66A)해야 하며, 수익은 다음을 곱하여 결정함
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 인식한 손실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보험금에 대해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
기준서에서 제시한 손실회수요소는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또는 그 집합에 손실부담계약이 포함될 때) 손실을 인식하지만 해당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을 보장하는 출재보험계약에서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결과임. 일부 이해관계자는 이것을 회계불일치라고 말하며 손실부담 원수보험계약에서 최초인식시점에 손실을 인식할 때 동시에 출재보험계약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함(문단 BC315E). 이를 위해 원수보험계약에서 인식한 손실과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을 곱하여 보험계약마진 조정분과 이에 따른 수익을 결정함(문단 B119D), 다만, 손실회수요소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 기준을 사용해야 함(문단 B119F).
[참 고] 손실회수요소 최초측정 회계처리
원수보험계약집합 회계처리
유입 EPV (800) + 유출 EPV 1,100 + 최초 RA 240 = 손실요소 540
배분율 산정 = 손실요소 / 보험수익 체계적 EPV + RA = 540 / (1,200-100+240) = 40.3%
손실요소 최초인식 회계처리
출재보험계약집합 회계처리
유입 EPV (330) + 유출 EPV 450 + 최초 RA (120) = 최초 CSM (48)
손실회수요소 = 원수보험계약집합 540 X 예상회수비율 30% = 162
최종 최초인식 CSM = (48) + (162) = (210)
손실회수요소 최초인식 회계처리
손실요소 인식
잔여보장부채 배분
손실회수요소 인식
잔여보장자산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