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기준서 주요내용
IFRS 17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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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집합 자산 또는 부채 장부금액의 구성요소로서, 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 이익으로 정의됨(부록 A), 보고기간 말의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집합 내 계약이 제공할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보험계약집합의 이익을 나타냄(문단 43).
문단 44에서는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 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한 금액이라 규정함(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참고).
문단 22를 충족한다면, 보고기간 말 후 더 많은 계약을 집합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이 발행된 그 보고기간 내에 계약을 집합에 추가 가능함.
이러한 경우 문단 B73을 적용할 때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 결정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신규계약이 집합에 추가되는 보고기간의 초부터 조정된 할인율을 적용함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계약에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IFRS 15와 일관되며,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에 대해 조정된 이행현금흐름의 측정과 일관됨(문단 BC272).
문단 B72(2)에 명시된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명목현금흐름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된 할인율을 사용함.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측정되기 때문에, IASB는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이자를 부리하는데 사용되는 이자율을 최초인식시점에 고정시키고 후속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며, 자산의 수익에 연동하여 변하지 않는 명목현금흐름에 적용 가능한 할인율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함(문단 BC273).
계약집합 내 계약이 발행된 기간을 고려한 가중평균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음.
이러한 변동은 다음으로 구성됨(문단 B96)
미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행기간에 수취한 보험료 및 관련 현금흐름(보험 현금흐름, 보험료 기반 세금)에서 발생한 경험조정. 이는 문단 B72(3)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결정된 할인율을 적용함.
잔여보장부채의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의 변동. 이는 문단 B72(3)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결정된 할인율을 적용함.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투자요소와 해당기간에 지급될 실제 투자요소와의 차이. 이는 문단 B72(3)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문단 36을 적용하여 결정된 할인율을 적용함.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다음의 경우는 제외
이행현금흐름의 증가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킴(문단 48(1) 참조).
문단 50(2)를 적용해 이행현금흐름의 감소는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에 배분함.
이행현금흐름은 명확하게 화폐성 항목이나, 보험계약마진 요소는 재화와 서비스를 위한 선지급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화폐성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음.
IASB는 보험계약 전체를 하나의 화폐성 항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IFRS 17은 IAS 21 ‘환율변동효과’을 적용하여 외화를 환산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화폐성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보험계약마진도 IAS 21 적용시 화폐성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므로 외환차이를 CSM으로 조정함(문단 BC278).
해당기간에 보험계약집합에서 제공한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여 그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금액 산정됨(문단 B119).
집합 내의 보장단위를 식별함. 집합 내 보장단위의 수는 집합 내의 계약에서 제공되는 보험계약서비스의 수량이며, 각 계약 별로 계약에 따라 급부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함.
기말시점(해당 기간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금액을 당기손익에 인식하기 이전)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 각각에 동일하게 배분함.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에 배분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이익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준인 보험계약서비스는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기준서는 문단 B119B 신설을 통해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의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 가능함을 규정함.
투자요소가 존재하거나 보험계약자가 금액을 인출할 권리 존재
투자요소나 계약자가 인출할 권리가 있는 금액이 양(+)의 투자수익을 포함할 것으로 기대
양(+)의 투자수익을 창출하는 투자활동 수행을 기대
다만,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이 없기 때문에, 계약상 투자 서비스의 이전을 반영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계약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보험계약마진을 인식하도록 하는 보험계약마진 배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변경함(문단 71).
IASB는 보험계약집합에서 예상되는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IFRS 17은 보험계약마진이 부(-)의 금액이 되는 것을 금지함. 따라서 이행현금흐름의 증가가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여 손실을 발생시키는 경우, 즉 보험계약마진이 부(-)의 금액이 되는 경우에는 당기 손실로 인식하고 손실요소를 전입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함. 또한 기업이 손실요소를 인식한 후에 후속적으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추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IASB는 그런한 변경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기 보다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는 것을 제안함(문단 BC285, BC286).
[참 고] 기준서 사례 2 후속측정
기업은 최초 인식 직후에 900원의 보험료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며, 따라서 미래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 추정치는 900원임. 연간 미래 현금유출액은 200으로 총 600원에 해당함. 해당 현금흐름의 특성을 반영하는 연 5%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545원을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추정함.
1) 최초인식시점
보험계약마진 = 유입 EPV 900 – 유출 EPV 545 – RA 120 = 235
최초인식 시 회계처리
2) 1차년도 결산
1차년도에 모든 사건은 예상대로 일어나고 기업은 미래 기간에 관한 어떠한 가정도 변경하지 않음
RA는 매기말 40씩 균등 상각하며, CSM은 보장기간에 따라 균등 상각함.
CSM 이자부리는 할인율 5% 적용
1차년도 결산 회계처리
1차년도 보험계약부채 변동분석
3) 2차년도 결산
2차년도 말에 발생한 비용은 예상한 것과 달리 실제 150이 발생하였으며, 3차년도 미래 현금흐름에 유리한 변동이 발생하여 140으로 수정
RA는 매기말 40씩 균등 상각하며, 미래 RA는 처음 추정했던 40이 아닌 30으로 수정.
CSM 이자부리는 할인율 5% 적용하며, CSM 상각은 보장기간에 따라 균등 상각함
2차년도 결산 회계처리
2차년도 보험계약부채 변동분석
4) 3차년도 결산
2차년도에 예상한 140만큼 실제 발생함
RA 및 CSM은 당기에 남은 잔액 전액 상각
CSM 이자부리는 할인율 5% 적용
3차년도 결산 회계처리
3차년도 보험계약부채 변동분석
5)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예상 보험료
예상 보험금
RA 인식
보험료 수
시간가치 감소
보험금 지급
RA 상각
CSM 이자부리
CSM 상각
시간가치 감소
보험금 지급
계리가정 변동
RA 상각
RA 변동
CSM 이자부리
CSM 상각
시간가치 감소
보험금 지급
RA 상각
CSM 이자부리
CSM 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