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기준서 주요내용
IFRS17 Standard
내재파생상품
IFRS 17 문단 11(1)에서는 IFRS 9을 적용하여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해당 파생상품을 어떻게 회계처리 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함.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조건은 IFRS 9 문단 4.3.3에 제시된 조건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음.
해당 조건에 따라 주계약으로부터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여부를 평가하여 분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IFRS 9을 적용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하며, 만약 분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내재파생상품은 보험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IFRS 17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함.
[참고] IFRS 9 ”금융상품”
4.3.1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내재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의 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의 전부나 일부를 특정된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그 밖의 변수에 따라 변동시킨다. 이 때 해당 변수가 비금융변수인 경우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더라도, 계약상 해당 금융상품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이다.
4.3.3 복합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한다.
(1)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문단 B4.3.5와 B4.3.8 참조).
(2) 내재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3)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4.3.4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한 이후, 주계약은 적절한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 기준서에서는 내재파생상품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지는 다루지 아니한다.
4.3.5 문단 4.3.3과 4.3.4에 상관없이, 계약이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주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2) 비슷한 복합상품을 고려할 때,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의 예로는 (옵션의) 보유자가 상각후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대출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대출채권에 내재된 중도 상환 옵션이 있다.
4.3.6 이 기준서에 따라 주계약과 분리하여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을 취득시점이나 그 후의 재무보고일에 주계약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다.
IASB는 이러한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회계처리로 인하여 다음의 효과가 있다고 언급함(문단 BC104).
현행 IFRS 4에도 내재파생상품에 관한 IAS 39의 요구사항이 보험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에 적용됨을 제시하였으나, IFRS 17의 요구사항과 일부 다른 점이 있으며 다음과 같음(문단 BC105).
IFRS 4에서는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이 상호의존적이어서 기업이 해당 파생상품을 별도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시하였으나, IFRS 9을 적용할 때에는 계약이 분리할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지를 결정할 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경우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에서 분리할 수 없도록 변경됨.
보험계약에서 특정 해약옵션은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IFRS 4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해약옵션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IFRS 9의 요구사항을 적용함.
투자요소
투자요소는 보험사건이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별도의 금융상품이었다면 IFRS 9의 적용 대상임. 따라서 IFRS17 문단 11(2)에서는 투자요소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만 투자요소를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하며, 분리된 투자요소는 IFRS 9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제시함.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명백하게 투자요소를 구분 할 수 있음(문단 B31).
반대로, IASB는 투자요소와 보험요소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문단 B32에 제시함.
재화 및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요소
내재파생상품 및 명백히 구분되는 투자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을 분리한 후, 보험계약자에게 명백히 구분되는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이전하겠다는 약정은 IFRS 15를 적용하여 주계약인 보험계약에서 분리 및 회계처리 해야 함(문단 12).
보험계약자가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재화나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는 명백히 구분되며(문단 B35), 재화 및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가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보험요소
문단 10에서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요소만은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요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음. 2018년 2월 TRG에서는 IFRS 17에서 사용된 최소 회계단위는 계약이며 모든 보험요소를 포함하므로 단일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요소의 분리는 회계정책의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언급함. 또한 단일 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요소를 분리하여 회계단위 간주규정을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유의적 판단이 필요함을 제시함.
[참고] 2018년 2월 TRG “보험요소 분리”
16. IFRS 17 identifies a contract as an agreement that creates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IFRS 17 does not provide specific requirements on separating enforceabl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contract except with respect to non-insurance components. Therefore, the staff observe that the lowest unit of account that is used under IFRS 17 is the contract that includes all insuranc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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