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3 이슈사항 분석
Issues in practical application
기준서에서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에 대한 후속측정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원수보험계약집합의 후속측정기준에 따라 잔여보장자산과 발생사고자산 측정해야 함. 따라서 재보험계약의 특징을 반영하여 잔여보장자산과 발생사고자산 측정하는데 실무적인 이슈가 존재하며, 뿐만 아니라 기준서는 개정 반영된 손실회수요소의 회계처리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이슈가 있음.
발생사고자산
경험조정 : 보험료 및 투자요소의 경험조정
손실회수요소
발생사고자산
기준서에서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발생사고자산의 측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발생사고부채 측정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함. 이에 대하여 한국보험계리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출재보험계약집합의 발생사고자산 측정방법을 제시 함.
[방안 1] 평월은 IBNR율 × 직전 1년 출재경과보험료 + 출재 OS로 계산하며, 연마감은 12월 말 기준 총량추산 평가액 직접 반영
각 담보별 원수 발생사고부채 현금흐름에 출재율을 적용한 후, 직전 1년 특약별 출재 경과보험료 실적기준의 현금흐름을 특약 가입시점별로 배분
각 특약 가입시점별 할인율을 적용하며, 분기(발생사고부채 평가주기) 단위로 담보군/특약 가입시점별 IBNR율 산출
보유기준을 총량추산 방식을 적용(원수 발생사고부채 측정방식과 동일 기준)하여 원수-보유로 출재의 발생사고자산 및 IBNR율 측정
재보험자 신용리스크는 잔여보장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영
[방안 2] 재보험 IBNR = 원수보험 IBNR CF × 담보별 출재율에 할인율 적용
경험조정
원수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평준화되어 있으며 납기가 만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험료 및 관련 투자요소를 당기와 미래 서비스 관련 부분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보험료와 투자요소의 예정과 실제 차이를 미래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함.
반면, 재보험계약의 경우, 평준화되지 않은 당기에 해당하는 위험보험료만을 출재하므로 보험료 및 관련 투자요소에서 당기 서비스관련 부분을 구분할 수 있음. 이 경우 당기 보험료와 당기 투자요소의 예정과 실제 차이는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해야 할지 혹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함.
재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투자요소 경험조정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한국보험계리사회에서는 투자요소의 미래서비스 관련여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두 가지 처리방안 중 선택 적용이 가능함을 제시함.
[방안 1] 문단 B96(3)에 따라 전체 CSM 조정
모든 투자요소 경험조정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
투자요소의 경험조정의 경우 미래서비스 관련여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기준서를 보수적으로 해석하여 미래 서비스와 관련이 없더라도 투자요소 경험조정은 모두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
[방안 2] 문단 B96(1)에 따라 미래 서비스 관련 투자요소 경험조정만 CSM 조정
미래서비스관련 투자요소 경험조정만 CSM 조정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
단, 재보험계약의 투자요소는 대부분 미래서비스와 무관할 것으로 판단 가능하고, 비중도 미미하므로 중요성 원칙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즉, 전체 당기손익 인식)
손실회수요소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중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될 권리가 있을 경우 손실회수요소를 인식하는데, 기준서에서는 원수보험계약집합에서 인식한 손실과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보험금에 대해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 만큼을 손실회수요소로 정의하며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고 수익을 인식할 것을 제시함. 다만,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부분을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사용해야 함.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예상회수비율로 출재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한국보험계리사회에서도 원수계약집합의 손실 중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경우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에 재보험 출재율을 반영하여 이익으로 인식할 것을 제시함.
원수보험계약집합 별 가중평균 출재율 산출
예시 1 : 원수보험계약집합의 당월말 재보험금과 당월말 원수보험금 비율로 계산
(단, 가중평균 출재율 산출 시 미래 신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예시 2 : 원수보험계약집합 당월말 예상재보험료 현재가치 합과 원수보험계약집합 당월말 예상원수위험보험료 현재가치 합의 비율로 계산
손실부담인 원수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이익금액 산출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 해당 보험계약집합의 가중평균 출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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