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 17
기준서 개정을 통해 보험보장, 투자수익서비스 및 투자관련서비스의 개념을 통합하는 보험계약서비스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계약의 제거에 따른 보험계약마진의 상각 단위를 보장에서 보험계약서비스로 수정함.
[2017.05 제정안]
이 기준서의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계약 집합 내에서 보험계약을 제거한다.
⑶ 집합에서 제거된 보장단위가 반영되도록 예상 잔여 보장의 보장단위 수를 조정하고, 문단 B119를 적용하여 조정한 보장단위의 수에 기초하여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산정한다.
[2020.06 최종안]
이 기준서의 다음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계약 집합 내에서 보험계약을 제거한다.
⑶ 집합에서 제거된 보장단위가 반영되도록 예상 잔여 보험계약 서비스의 보장단위 수를 조정하고, 문단 B119를 적용하여 조정한 보장단위의 수에 기초하여 해당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의 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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