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 17
문구를 일부 추가하여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을 차감하여 변동수수료를 산정할 것을 명확히 규정함.
변동수수료접근법 최초측정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문단 B101의 조건에 따라,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반드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가 다음 항목의 순액인 계약이다.
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
⑵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미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위 ⑴에서 차감하게 될 변동수수료(문단 B110~B118 참조). 이는 다음 ㈎에서 ㈏를 차감하여 산정된다.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
㈏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
[2020.06 최종안]
문단 B101의 조건에 따라,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반드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가 다음 항목의 순액인 계약이다.
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의무
⑵ 보험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미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위 ⑴에서 차감하게 될 변동수수료(문단 B110~B118 참조). 이는 다음 ㈎에서 ㈏를 차감하여 산정된다.
㈎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에 대한 기업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
㈏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이행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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