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17
용어의 정의
잔여보장부채에 보험계약에서 제공할 모든 서비스 및 비용이 포함되도록 정의를 수정함. 기존의 정의에 미래 보험계약서비스 의무 및 보험계약서비스와 관련이 없고 발생사고부채로 이전되지 않은 모든 투자요소를 추가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정의를 개정함.
마찬가지로 발생사고부채에서도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및 비용이 발생사고부채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수정함. 기존의 정의에 이미 발생한 보험계약서비스 및 보험계약서비스와 관련이 없고 잔여보장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요소를 추가하도록 개정함.
잔여보장부채 및 발생사고부채 정의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잔여보장부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건에 대해 현재의 보험계약에 따라 조사하고 타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즉 보장기간 중 만료되지 않은 기간과 관련이 있는 의무)
[2020.06 최종안]
잔여보장부채
다음의 기업의 의무
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건에 대해 현재의 보험계약에 따라 조사하고 타당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즉 보험보장 보장기간 중 만료되지 않은 기간과 관련이 있는 의무)
⑵ ⑴에 포함되지 않은 현재의 보험계약으로. 다음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
㈎ 아직 제공하지 않은 보험계약서비스 (즉, 보험계약서비스의 미래 제공과 관련된 의무)
㈏ 보험계약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고 발생사고부채로 이전되지 않은 모든 투자요소 혹은 기타 금액
보험수익 인식
보험보장, 투자수익서비스 및 투자관련서비스의 개념을 통합하는 보험계약서비스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보험수익의 인식기준을 보장에서 보험계약서비스로 수정함.
문단 B121 개정을 통해 보험수익 금액 산정 시 위험조정 변동이 중복집계 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 문구와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가능한 법인세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B123에서는 보험계약대출 관련 변동을 보험수익 인식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함. 또한 문단 B124에서도 보험수익 금액 산정 시 위험조정의 변동이 중복 집계되도록 단서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것 이외의 수취한 보험료에 대한 경험조정을 예시로 제시하며 보험수익의 세부항목으로 기타금액을 추가함.
한편, 문단 B123A를 신설로 규정하여 최초인식시점에 제거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 제거 시에 보험수익과 보험비용으로 인식하는 지침을 제시함.
보험수익 인식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발행한 보험계약 집합에서 생기는 보험수익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보험수익은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하는 보장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문단 B120~B127은 보험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정한다.
[2020.06 최종안]
발행한 보험계약 집합에서 생기는 보험수익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보험수익은 보험계약 집합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환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을 나타낸다. 문단 B120~B127은 보험수익을 측정하는 방법을 정한다.
보험금융수익(비용)
문단 87A를 신규로 추가하여 보험금융손익을 위험경감으로 인식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단 88에서도 문구를 변경함.
또한 문단 B128에서는 문단 87에 따라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그 변동효과가 보험금융손익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효과가 이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명시함.
보험금융수익(비용) 관련 기준서 개전 전·후 비교
이행현금흐름 변동에 따른 보험계약마진 조정
보험보장, 투자수익서비스 및 투자관련서비스의 개념을 통합하는 보험계약서비스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에 따른 보험수익의 인식기준을 보험계약 서비스로 명시함.
문단 B96과 B97의 개정을 통해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으로 조정하는 항목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금융효과로 인해 발생한 투자요소 및 보험계약대출의 예상과 실제차이는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으며, 미래 서비스와 관련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으로 인한 변동과 화폐의 시간가치 및 그 변동의 효과로 세분화할 경우,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는 금액은 문단 B73(3)의 최초인식시점 할인율로 측정할 것을 명시함. 또한 문단 B97(1)을 통해 금융효과로 인한 위험조정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함.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 변동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44⑶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을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⑶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투자요소와 해당 기간에 지급될 실제 투자요소와의 차이. 이는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한다.
⑷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2020.06 최종안]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44⑶에 따라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을 보험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이러한 변동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⑶ 해당 기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 투자요소와 해당 기간에 지급될 실제 투자요소와의 차이. 이러한 차이는 ㈎ 해당 기간에 지급하게 될 실제 투자요소와 ㈏ 해당 기간의 시작일에 예상되었던 해당 기간의 지급액에 그 금액이 지급되기 전까지 관련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⑶⑴ 해당 기간에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과 해당 기간에 상환될 실제 대출금의 차이. 이러한 차이는 ㈎ 보험계약자가 해당 기간에 상환할 실제 대출금과 ㈏ 해당 기간의 시작일에 예상되었던 해당 기간의 상환액에 그 금액이 상환되기 전까지 관련되는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⑷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을 ㈎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할 필요는 없다. 만일 이를 구분한다면, 문단 B72⑶에서 정한 할인율로 측정된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Last updated
Was this helpf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