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이슈사항 분석
Issues in practical application
IFRS 17에서는 이행현금흐름을 위험이 조정된 현재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현금흐름의 기대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및 포함 대상, 금융위험이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 비금융위험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한 현금흐름 조정방법 등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이에 따라 이행현금흐름 측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경계, 현금흐름 추정 등에 대한 이슈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IFRS 17에 따른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함.
계약의 경계 판단 : 계약의 경계 판단기준, 갱신계약의 계약의 경계 판단 등
미래 현금흐름 추정 : 현금흐름 추정방법, 현금흐름 측정단위, 현금흐름 유·출입 항목
할인율 : 할인율 추정방법, 할인율 적용단위, 회계항목 별 할인율 적용방안, 단일 할인율 및 가중평균할인율 적용방안
위험조정 : 산출 대상위험, 산출방법, 공시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계약의 경계 판단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강제할 수 있거나, 계약자에게 보험보장이나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을 때 현금흐름이 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고 판단 가능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 26)에는 계약의 경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프로젝션 기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단, 만기까지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요한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만기보다 짧게 적용할 수 있음.
[참고]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별표 26)
5.2 (프로젝션 기간)
장래 현금흐름 검토기간은 평가 대상 보유계약의 만기까지의 기간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만기까지 추정한 경우와 중요한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만기보다 짧게 적용할 수 있다.
현행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에서도 계약의 경계 판단을 위한 기준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으나, 新지급여력제도(K-ICS 4.0)에서는 평가일 현재 유지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되,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제시함. 현금흐름은 유지중인 계약에 대한 장래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하나, 다음 ①에 해당하는 동시에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시점 이후의 장래 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장래보험금, 사업비 등을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음. 이때 ① 부터 ③까지는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여 판단함.
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② 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거절 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③ 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참고] 新지급여력제도(K-ICS 4.0)
2-2 현행추정부채
다. 계약의 경계
(1) 평가일 현재 유지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즉,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2) 현금흐름은 유지중인 계약에 대한 장래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하나, 다음 “①”에 해당하는 동시에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시점 이후의 장래 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장래보험금, 사업비 등은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때 “①” 부터 ”③”까지는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② 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③ 보험회사가 장래 어느 시점에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
(3) "(2)③"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회사가 장래 모든 갱신시점에 최초 계약 시점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별로 위험을 평가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완전히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여 보험료 또는 보장급부를 개정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단체보험의 경우 상기 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보험계약자는 계약단위인 단체를 의미한다.
(4) 보험회사는 갱신형 보험계약의 갱신시점 이후 현금흐름을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리적 가정을 적용해야 한다.
① 갱신시점 이후 갱신보험료와 보험금은 회사가 과거 경험통계에 따른 경과기간별 보험료의 조정률 및 합리적 수준의 최종 목표손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② "①"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과거 경험통계에 "마.(6) 경영자행동"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추 조정할 수 있다.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실이 발생한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경영자행동을 포함한 보험료 조정률의 전체 한도는 갱신주기별로 다음 "ㄱ." 부터 "ㄷ." 까지 중 가장 작은 비율로 한다. "ㄱ."과 "ㄴ."의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과 과거 경험조정률 표준편자를 산출하는 기간은 보험회사가 결정하되, 변경을 요하는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기 동일하게 적용한다.
ㄱ.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에 과거 경험조정률 표준편차의 50%를 합산한 비율
ㄴ. 과거 경험조정률 평균에 실손의료보험 위험구분단위(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별로 감독원장이 제시하는 보험료 조정률 표준편자의 50%를 합산한 비율
ㄷ. 보험업 감독규정 제7-63조에 의한 조정한도
④ 갱신시점 이후 사업비율과 해지율은 "마. 계리적 가정"의 산출원칙을 적용한다.
한편, 보험개발원에서 계약의 경계와 관련하여 ICS 및 Solvency II 등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 IFRS17 기준서 상의 내용과 표현은 다르나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확인함. 다만 Solvency II에서는 위험의 완전한 반영에 대한 계량적 기준을 제시함.
[참고] ICS "4.1.3. Contract Boundaries
83. Only contracts existing at the valuation date, and recognized according to the “recognition/derecognition” criteria,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is provision implies that no future busines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alculation of insurance liabilities.
84 . Any obligations, including future premiums, relating to the contract shall belong to the contract. However, future premiums(and associated claims and expenses) relating to an existing and recognized contract beyond the following dates should not be considered in insurance liabilities, unless the IAIG can demonstrate that they are able and willing to compel the policyholder to pay the premiums;
a) The future date where the IAIG has a unilateral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or reject the premiums payable under the contract; OR,
b) The future date where the IAIG has a unilateral right to amend the premiums or the benefits payable under the contract in such a way that the premiums fully reflect the risks.
[참고] Solvency II, Technical Specification
TP.2.18. Any obligations which relate to insurance or reinsurance cover which might be provided by the undertaking after any of the following date do not belong to the contract, unless the undertaking can compel the policy holder to pay the premium for those obligations:
a) the future date where the insurance or reinsurance undertaking has a unilateral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b) the future date where the insurance or reinsurance undertaking has a unilateral right to reject premiums payable under the contract; or
c) the future date where the insurance or reinsurance undertaking has a unilateral right to amend the premiums or the benefits payable under the contract in such a way that the premiums fully reflect the risks.
Where an insurance or reinsurance undertaking has a unilateral right to amend at a future date the premiums or benefits of a portfolio of insurance or reinsurance obligations in such a way that the premiums of the portfolio fully reflect the risks covered by the portfolio, the undertaking's unilateral right to amend the premiums or benefits of those obligations shall fall under point (c). For the purpose this paragraph, a ‘portfolio of insurance or reinsurance obligations’ means a set of obligations for which the insurance or reinsurance undertaking can amend premiums and benefits under similar circumstances and with similar consequences.
이행현금흐름으로 측정될 현금흐름의 범위를 구분하는 요건인 계약의 경계는 그 판단기준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금액이 상이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판단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관련한 국내외 규정을 참고하여 계약의 경계 판단기준을 검토하고 갱신계약의 계약의 경계 등 계약의 경계 관련 이슈에 대해 제시함.
계약의 경계 판단기준 검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 그 위험을 완전히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계약의 경계가 종료됨. 문단 34(2)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계약의 경계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 권한 유무, 위험의 완전한 반영, 위험의 재평가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1) 실질적인 위험 재평가 능력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질적인 능력은 보험위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보험료·급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여부를 의미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실질적 능력을 해석할 때 가격을 재산정하거나 적정 급부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회사의 능력을 제한하는 계약상 혹은 법률상 제약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2) 위험의 완전한 반영
사망 위험 등 보험계약자와 관련된 위험을 포함하며, 기업이 적용하는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포트폴리오 수준에서의 모든 위험을 반영해야 함. 보험계약자 위험에는 보험위험과 보험계약자로부터 이전된 재무위험을 모두 포함하므로 해지위험 및 사업비위험을 배제함.
EIOPA에서는 위험의 완전한 반영에 대한 기준으로 보험자가 보험료·급부의 변경 시점에 보험료의 기대현재가치가 보험금 및 사업비의 기대현재가치보다 크도록 보험료·급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 할 것을 제시 함.
EIOPA의 기준은 순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가 양(+)이 되도록 보험자가 보험료·급부를 변경할 권한이 있으면 보험자는 보험위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함.
EIOPA의 계약의 경계 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료가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보험자는 유사한 상황 및 결과 하에서 보험료·급부를 수정할 수 있는 의무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어야 함을 제시함.
또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별 평가 내역을 고려해야 함.
3) 위험의 재평가일
국제계리사회에서는 매 보고기간 말 계약의 경계를 재평가할 것을 제시함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약관상 가격 혹은 급부수준이 재평가될 수 있는 날로 이는 통상적으로 증권 연도 종기를 의미한다고 언급함. 일반적으로 계약의 경계와 보장기간이 일치할 것으로 예상하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도 존재할 것이라 덧붙임.
4)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 미고려
위험의 재평가시점까지 보장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만약 가격 결정 시 이에 대해 고려한다면, 기업은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위험을 재평가 할 수 있고 실제로 재평가된 위험을 반영하여 계약의 가격을 재산정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며, 보험계약자가 향후 서비스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금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갱신 할 동기가 있게 되는 것임.
[참고] EIOPA “Guidelines on Contract boundaries”
Guideline 4 – Full reflection of the risk
1.11. When determining whether premiums are fully reflecting the risks covered by a portfolio of insurance or reinsurance obligations, insurance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should assess whether, at the moment at which either premiums or benefits can be amended, under all circumstances the undertaking has the right to amend premiums or benefits such that the expected present value of the future premiums exceeds the expected present value of the future benefits and expenses payable under the portfolio.
1.12. For the purpose of assessing whether premiums are fully reflecting the risks covered by a portfolio of insurance or reinsurance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3) and (7) of the Implementing measures, insurance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should ensure that this portfolio consists of obligations for which the insurance or reinsurance undertaking can amend premiums and benefits under similar circumstances and with similar consequences.
1.13. Insurance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should take into account any individual assessment of relevant features of the insured person that allow the undertaking to gather sufficient information in order to form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insured person. In the case of contracts covering mortality risks or health risks similar to life insurance techniques, the individual risk assessment can be a self-assessment by the insured person or can include a medical examination or survey.
갱신계약의 계약의 경계 판단
2018년 2월 TRG 회의에서는 연 갱신 매커니즘을 가진 보험계약이 1년 또는 1년보다 긴 계약의 경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 즉, 갱신일 이후 보험료와 관련된 현금흐름은 미래의 계약과 관련되기 때문에, 계약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현금흐름은 연 갱신일까지의 보험료만 관련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슈로 단계별 보험계약과 참가계약이 1년 또는 1년보다 긴 계약의 경계를 지는지 대해 검토함. TRG 회의에서는 세 가지의 다른 관점을 제시함.
TRG 회의에서는 두 계약 모두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적 능력이 없으며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는 보험료나 급부의 혜택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IFRS 17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림(관점 2).
IASB는 상기 두 가지 사례의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의 재평가된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보험료를 매년 산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적인 능력이 있으며, 그 결과 포트폴리오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갱신기간의 현금흐름은 기존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포함할 수 없다고 제시함. 다만, 실무적으로 계약의 특징과 계약의 재산정은 개별 계약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계약의 사실과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함을 언급함.
[참고] 2018년 2월 TRG “계약의 경계”
TRG 위원들의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IFRS17의 문단 34(1)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하는 실질적인 능력(즉, 계약자의 위험)을 언급함. IFRS17 문단 34(2)는 계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계약자 위험을 기업이 적용하는 모든 유형의 위험과 고려사항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개인으로부터 포트폴리오 수준까지 문단 34(1)의 위험평가를 확장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함. Staff는 보험계약자 위험에는 보험위험과 보험계약자로부터 기업으로 이전된 재무위험을 모두 포함하므로 lapse risk와 expense risk를 배제한다고 지적함
제출서에 설명 된 두 계약의 특정 사실 패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되었음
제출서에 설명 된 두 가지 계약의 특정 사실 패턴의 경우, 본 페이퍼의 결론은 해당 포트폴리오의 재평가 된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예제의 계약 두 가지가 속한 포트폴리오의 보험료를 매년 재설정 할 수 있다는 것임. 기업은 계약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 계약의 특정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 할 실제적인 능력이 있으며,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IFRS 17 문단 34 (2) (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함. 제시된 사실 패턴에서, 보험료는 단계별로 계산한 테이블에 기초하여 매년 연령에 따라 증가함. 즉, 계약은 평준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스태프의 분석은 IFRS 17 문단34 (2) (나) 또한 충족함. 따라서, 두 계약의 경우, 갱신기간의 현금 흐름은 기존 보험 계약의 경계 내에 포함할 수 없음
반대로, 제출서에 설명 된 두 계약의 사실 패턴이 다양하지만 기업이 general level(포괄적 수준) (예 : 전체 커뮤니티)에서만 위험을 재평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결과적으로 계약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 계약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하나의 가격을 정한 경우 (예를 들어, 포괄적 단계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자에게 실체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갱신기간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은 기존 계약의 경계 내에 포함해야 함.
실무적으로 Agenda Paper 2에 제시된 사실 패턴과 달리 일부 회사에서는 요율 테이블의 다른 단계별(즉, 서로 다른 단계 사이) 간의 보험료를 평균화하는 가격책정을 위해 단계별 보험료 테이블을 사용함. IFRS 17의 문단 34(2)(나)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이 사실 패턴을 위해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TRG 위원들은 또한 Agenda Paper 2에 기술된 두 가지 사례가 특정 사실 패턴에 대한 것으로 보았음. 실무적으로 계약의 특징과 계약의 repricing은 그 예제와 다를 수 있음. 각 계약의 사실과 상황은 IFRS 17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적절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평가되어야 함.
갱신계약의 계약의 경계 판단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권한과 위험의 완전한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갱신계약의 계약의 경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1) 갱신계약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적인 권한
갱신 시점 보험위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보험료·급부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함.
최초 계약시점과 갱신 시점에 동일한 수준으로 위험평가가 이행된다면 갱신계약을 신계약으로 보아야 하나, 상이한 수준으로 위험평가가 이행되면 신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결론도출근거 BC163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가 갱신을 할 것으로 기대 되지만, 계약의 경계 판단은 갱신 시 보험자가 위험을 완전히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을 제시함.
따라서 갱신계약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적인 권한은 위험의 완전한 반영에 대한 계량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2)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EIOPA의 Solvency II 가이드라인에 따라, 갱신시점에 갱신 순현금흐름의 기대현재가치가 양(+)이 되도록 보험자가 보험료·급부를 변경할 권한이 있으면 보험위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함.
Solvency II의 계량적 기준을 준용하여, 보험자가 갱신시점에 설정한 갱신보험료의 수준이 계량적 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함.
계량적 기준(갱신시점에 갱신대상 상품의 갱신 후 현금흐름의 기대값을 산출) : 보험료 기대현재가치 > 보험금 및 사업비의 기대현재가치
계량적 기준을 만족할 경우, 보험자는 위험을 완전히 반영한다고 간주하고 갱신 시점 이후의 현금흐름은 계약의 경계 밖으로 처리하여 현금흐름에서 제외해야 함
이상의 보험개발원의 검토의견을 정리해보면, 갱신시점의 갱신보험료가 Solvency II 기준의 계량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갱신 후 계약은 미래 보험계약으로 간주하여 현금흐름 산출 시 제외하는 갱신시점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음. 다만, 계약의 경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므로 IFRS 17의 실무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함.
계약의 경계 관련 기타 이슈
1) 기납입보험료와 미래보험료로 인한 현금흐름의 상호연관성
국제계리사회는 기납입보험료와 미래보험료의 상호 연관성이 높을수록 미래보험료로 인한 현금흐름은 계약의 경계 내에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예상 갱신관련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최초에만 인식할 경우 손실부담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며, 기납입보험료 기준의 투자요소로 전환된 비용은 매 보험료 납입할 때 마다 재고려 할 필요가 없음을 언급함.
2) 연별 프라이싱 및 인수심사 특성을 가진 장기계약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연 단위 갱신 혹은 장기 재보험계약의 경우 장/단기계약의 특성을 모두 가지므로 계약의 경계 결정이 보다 복잡하여 해당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프라이싱 절차는 재평가일까지의 해약위험과 사업비위험을 제외한 보험위험을 완전하게 반영해야 하며, 계약의 경계 정의와 포트폴리오 식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3) 발생사고가 보험위험을 초래할 경우 영향
장기적인 급부지급 사유가 발생한 장해소득보험이나, 복원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는 주택보험의 경우 해석에 따라 잔여보장부채 혹은 발생사고부채의 경계에 속함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상대적 복잡성 및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과의 비교가능성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유사한 거래에 대해 기간별로 일관된 접근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보험자와 협회/은행간 협약형태인 단체보험
호주계리사회는 실무적으로 다양한 단체보험계약이 존재하므로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약의 성격 및 계약의 경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미래현금흐름 추정
미래 현금흐름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사용하여 시장정보와 일관되게 추정해야 하며, 보고시점에서의 현행추정치로 명시적으로 추정해야 함.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미래 현금흐름 추정 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실무적으로 가능한 현금흐름 추정방안과 더불어 현금흐름 측정단위 및 실제 현금흐름 항목들에 대한 실무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현금흐름 추정방안
보험계약에는 보험자가 자신이 받을 금액의 크기 시기, 성격 또는 불확실성을 변동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음. 기준서에서는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 시 보험계약의 모든 특성의 반영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의 특성의 반영 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계약의 특성 반영 정도는 계리적 판단의 문제이며 계약집합으로 통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최초인식시점 계약집합 결정 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획득 가능하고 측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개별계약의 특성을 고려할 것 을 덧붙임. 또한 프라이싱, 법률 혹은 규정상의 이유로 다른 특성을 가진 계약을 동일 집합에 포함시키는 경우, 현금흐름 추정 시 해당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집합 내 이러한 특성들의 평균효과를 반영할 경우 허용 가능함을 제시함.
미래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이행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의 명시적이고 편향되지 않는 확률가중추정치로 추정해야 하며, 이는 가능한 정보에 기반한 보고시점의 현행추정치임.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확률가중추정치와 현행추정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는 매 보고기간마다 재평가 할 것과 상황의 변동 징후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 가정 적용 가능할 것이라 언급함.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 제시한 적용 데이터 등 현금흐름 추정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다만, 본 문서는 미래 현금흐름 추정과 관련하여 기준서에 언급한 원칙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므로, 상세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과 관련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음.
현금흐름 측정단위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측정단위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는 현금흐름과 적용가정의 통합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리적 판단이 필요하며, 담보별 현금흐름을 증권수준으로 결합하여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집합기준의 이행현금흐름에 대한 기준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또한 기준서 문단 33에 따라 더 높은 통합 수준에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개별 계약집합에 배분할 수 있으나, 기준서는 구체적인 배분방안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음.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국제계리사회는 기준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한 프라이싱, 기타 보고에 사용한 방법을 적용 가능 할 것이라 언급 함.
현금흐름 유·출입 항목
현금흐름 고려대상을 유입 및 유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1) 보험료
선수보험료
기준서에서 선납보험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나, 보험계약집합 인식 전 발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정보험료가 아닌 납입보험료를 기타부채로 처리 할 것을 요구함.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예정일에 납입한 보험료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선수보험료에 대한 이자부리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에 포함하여 보험료 조정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함
할인/할증보험료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할증(추가)보험료 및 할인보험료는 기타보험료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함.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추가보험료의 경우 일관성을 위하여 관련 미래급부의 기대값을 고위험에 기반하여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위험에 대한 통계적 지식이 추정치를 개발하는데 적당한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함.
과거 경과기간 관련 보험료 조정
일반모형에서 보험료 경과와 지급간의 예상차이는 이행현금흐름 계산시 고려하는 것이 원칙임
호주계리사회에서는 미수보험료가 관련기간 이후 조정되는 상황이 존재할 경우 미래서비스와 무관한 보험료 조정금액은 CSM이 아닌 보험수익을 변경하며, 연체보험료 예상미래수취는 자산이 아닌 이행현금흐름의 일부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2) 보험계약대출
호주계리사회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이 보험계약의 계약 요소일 경우 대출 및 상환은 이행현금흐름의 일부에 해당하며, 만약 계약의 경계 내에 미래 보험계약대출이 있다면 예상대출, 상환, 발생이자 등이 현금흐름에 포함된다고 제시 함.
뿐만 아니라 기타 계약상 권리의 행사로 인한 현금흐름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중요성에 따라 처리할 것을 언급함.
3) 재량현금흐름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계약자 배당과 같은 재량적 지급금은 참가특성을 지닌 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되, 재량현금흐름의 경우 계약의 경계 내 제공서비스와 관련된다면 기대값으로 측정되고 그렇지 않다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함.
재량현금흐름을 결정하는 실무적 방안에 대하여 생명보험협회는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 함.
공시이율 중 회사의 Spread(조정률) 변동 부분에 따른 현금흐름 : 약관에 명시된 공시기준율의 범위(90~110%)를 재량현금흐름의 결정기준으로 해석하여 공시기준이율에 내재된 목표수익률의 변동을 재량현금흐름으로 결정
할인율 가정변동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시이율 변동분을 재량변동효과 변동분으로 추정 : 공시이율의 가정 변경 중 재량변동 부분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여 당기 금융비용이 아닌 CSM 조정대상이며, 비금융 변수에 의한 변동을 모두 포함함
4) 보험취득 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이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 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으로 수당/수수료, 심사비용, 계약발행비용 및 포트폴리오 수준의 증분원가도 포함하며, 유지비 등 계약관리비용과의 구분을 위해 계약의 경계가 관련될 수 있음.
보험취득 현금흐름 대상 에 대한 의견은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 모두 동일하며 다음과 같음
포함대상 : 설계사수수료, 관리자/중개인 지급액, 심사비용, 계약체결비 등
제외대상 : 판매무관 관리자/중개인 지급액, 계약유지기반 관리자/중개인 지급액, 보험료/수수료 처리비용,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인수부서 간접비 등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 제안한 최초인식 이후 보험취득 현금흐름 회계처리방안은 다음과 같음.
최초인식 이후에 발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포함함.
해당 비용이 직접귀속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되나, 신계약비인지 직접유지비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개별계약 및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직접 귀속 가능한 비용은 현금흐름에 포함
기타비용은 현금흐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발생시 당기손익 인식
간접비는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직접 귀속 가능하지 않을 경우 현금흐름에 미포함
만약 지급이 계약의 경계 밖에서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현금흐름은 미래 계약과 연결됨.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신계약비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 함.
신계약비를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심사, 개시 관련 원가로 정의 : 직접신계약비에 포함되는 비용으로는 수당수수료, 점포운영비, 조직양성을 위해 사용되는 사업비 등이며, 개별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시킬 수 없는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직접비 중 계약판매, 심사, 보험계약개시에 소요되는 원가로 정의 : 비비례성 고정수당, 육성관련 수당, 교육훈련, 광고선전 독려관련 비용 등은 직접신계약비에 포함하지 않음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대리점 및 설계사 보상과 관련하여 기타 조건부현금흐름(손해조사비 등)과 동일하게 보통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포함할 것과 대리점 및 설계사의 이직률의 중요도에 따라 신계약비과 직접유지비 중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5) 재산관리비
현행 재산관리비가 이행현금흐름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생명보험협회에서는 회계모형과 무관하게 보험부채와의 관련성이 명확한 현행 재산관리비의 경우에만 보험부채 현금흐름에 반영할 것을 제안 함
6) 구상 및 대위변제
호주계리사회는 미래사고 관련 구상 및 대위변제 현금흐름은 명시적으로 보험계약의 경계 내로 기술되나, 과거사고 관련 현금흐름은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의 경계에 포함되지 않다고 언급 함.
다만,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IFRS 17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구상(Salvage) : 보험자의 구상절차, 통제 정도 및 중요성 원칙에 따라 IFRS 15 혹은 IFRS 17 선택 적용
대위변제(Subrogation) : 제 3자와의 고객관계 부족으로 IFRS 15보다 IFRS 17 적용
7) 보험료 관련 세금 및 공과 비용
기준서에서는 보유계약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에 귀속시킬 수 있는 거래 관련 세금 및 분담금은 계약의 경계 내의 현금흐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제 3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기 위해 수취한 거래기반 세금은 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음.
생명보험협회는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는 보험료 관련 세금과 공과 비용에 대하여 사업비로 간주하여 현금흐름에 포함하나, 기준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래 관련 세금 및 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요구 함
기준서가 명시하고 있는 보험료 관련 세금이 현행 사업비 계정 중 세금과 공과로 분류되고 있는 항목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
예금보험료, 분담금, 협회비 등은 직접유지비 가정에 포함되어 미래 현금흐름에 반영해야 하나, 현행 사업비 계정 분류상 일반관리비 내 협회비 계정 혹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으므로 두 계정 모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정의 필요
8) 지연급부금, 미지급 예상급부금 등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지연급부금, 미지급 예상급부금, 미래 조건부 권리 생성 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기타급부처럼 예상지급확률을 고려하여 발생사고부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 함.
9) 이익공유로 인한 현금흐름
이익공유 기간, 빈도, 가정 등 이익공유 계산기준의 설정은 계약상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이익 공유 정도에 따라 계약상 현금흐름의 기대값에 반영됨.
이에 따라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이익 공유 정도와 현금흐름의 차이가 중요할 경우 예상현금흐름을 다음과 같이 통합할 것을 제안함.
이익공유 시기 미도래 : 예상 이익공유 현금흐름은 잔여보장부채에 포함
이익공유 종기 만료 : 예상 이익공유 현금흐름은 발생사고부채에 포함
이익공유 진행 중 : 이익보장기간 내 미래 보장 예상 이익공유 현금흐름은 잔여보장부채에, 이미 제공된 보장 현금흐름은 발생사고부채에 포함
이익공유 협약이 다수의 포트폴리오 및 보험계약집합을 보장할 수 있고, 협약으로 다수의 계약을 그룹핑한다면 계약집합의 손실여부 변경이 가능하므로, 재무제표에 별도로 포트폴리오 혹은 보험계약집합 별 이익공유에 대한 계산이 요구됨
이익공유에 대한 회계기준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예상이익공유에 위험조정 항목을 포함해서는 안되므로, 이행현금흐름 내 전체 위험조정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 이익공유 내 위험조정을 제거해야 함.
기타이슈
1) 인플레이션
문단 B59에서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현금흐름이 인플레이션에 민감하다면, 이행현금흐름은 발생 가능한 미래 인플레이션율의 현행추정치를 반영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행현금흐름을 측정할 때에는 할인율 추정 시 사용된 시장이자율로 유추된 확률과 일관되게 각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을 반영할 것을 규정함.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인플레이션 효과와 관련하여 금융위험은 가격·비율 지수기반 또는 인플레이션 연계수익 자산가격을 기반으로 한 가정을 비금융위험은 특정 가격변동에 대한 회사의 기대에 기반한 가정이 포함됨을 언급함.
2) 신규사업 혹은 특수상황일 경우 현금흐름 추정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해당 현금흐름 추정시 관련 있는 회사 내부의 경험과 산업데이터를 고려할 수 있으며 문서화된 계리적 판단에 따라 보완 가능하다 언급함.
3) 다중위험을 내포한 보험계약
국제계리사회에서는 계약과 위험의 성격에 따라 하나의 위험으로 볼 수 있고 개별적인 추정도 가능하나, 충분한 데이터의 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 개별적인 추정 보다는 다중 위험의 공동발생 확률을 조정할 것을 권고함.
4) 단일 단체계약 보장가감 조정방안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보장 추가로 인한 보험료는 측정일자 기준으로 유효한 보장항목 기준으로 추정하며, 보장항목이 변동되는 고정 보험료의 경우에는 계약의 경계 내 보장될 보장항목을 기반으로 추정 할 것을 제시함.
할인율
기준서는 미래 현금흐름의 시기, 통화, 현금흐름의 특성 및 유동성 특성을 반영한 현행할인율 적용을 요구함.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할인율 추정과 관련하여 5가지의 원칙을 제시 함
할인율 추정과 관련 원칙(국제계리사회, 호주계리사회)
1)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현금흐름 관련 금융위험에 대해 조정해야 함.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논의는 보통 무위험 이자율 개념을 사용하는데, 많은 기업들은 유동성이 높은 우량 채권을 무위험 이자율의 대용치로 사용하며, 신뢰성, 유동성, 신용위험을 포함하지 않으며, 통화별로 상이한 특성을 가짐.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는 무위험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의 결합이 가능하며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국고채 : 국고채 시장 만기와 유동성 및 신용위험이 국가마다 상이함.
스왑커브 : 국고채보다 유동성과 만기가 더 많은 경우에 존재하며, 신용위험을 조정함.
회사채 : 거래가 일부 활발하더라도 무위험은 아니므로 신용위험의 고려가 필요함.
2) 현금흐름의 특성에 따라 기초항목과 무관한 할인율과 기초항목 성과와 연동되는 할인율을 적용함.
기준서는 기초항목 성과와 유관/무관 한 현금흐름을 구분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인 추정 현금흐름에 적합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함.
다만,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현금흐름과 기초항목 성과 간의 선형 혹은 비선형적인 의존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초항목 성과에 따른 현금흐름의 구분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현금흐름과 기초항목 간 선형 의존성 有
기초항목의 성과와 유관한 현금흐름은 변동성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변동성 효과를 조정한 후 해당 조정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나,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됨.
현금흐름과 기초항목 간 비선형 의존성 有
최저보증계약의 경우 기초항목의 성과와 무관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므로 비선형 의존성의 반영이 필요함
위험중립 혹은 실제시장에 기반한 확률론적 모형, 복제포트폴리오 기법 등의 활용 가능
3) 현금흐름 특성과 보험계약의 유동성 특성을 반영해야 함.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집합의 할인율은 측정되는 항목의 유동성을 반영해야 하며, IASB에서는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유동성 조정을 추정할 때 상향식 접근법 혹은 하향식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함.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는 두 접근법이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유사한 유동성 특성을 가진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할인율 추정방법의 선택은 회계정책의 선택이 아니므로 시간에 따라 상황에 맞게 변경이 가능하고 다른 추정치들과 일관된 회계처리를 수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4)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되어야 함.
기준서에서는 수익률 곡선을 추정할 때 활성시장의 시장가격이 관측되는 경우 그 가격을 사용하나, 비활성시장인 경우에는 측정되는 자산의 시장가격과 비교할 수 있도록 비슷한 자산의 관측 가능한 시장가격을 조정할 것을 제시함.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비활성화 시장인 경우 다른 통화에 연동유무에 따른 추정방법을 제시함.
다른 통화에 연동 시, 연동 수준에 따른 변동위험을 적절히 고려하여 과거 변동성을 보정지표로 활용
다른 통화에 비연동시, 세계 실질율에 지역 목표 인플레이션을 반영
또한 관측 가능한 현행 시장가격은 매 보고기간에 갱신되며, 관측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갱신주기 결정을 위한 판단이 필요함을 언급함.
5) 중복/생략을 피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다른 가정과 할인율 추정에 대한 가정이 일관되어야 함.
기준서에서는 중복계산이나 누락을 방지하도록 보험계약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다른 가정과 할인율 추정치가 일관될 것을 요구함.
한편, 2018년 9월 TRG 회의에서는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지 않는 보험계약 현금흐름을 할인하기 위해 할인율을 결정할 때 하향식 접근법을 사용할 때 다음의 적용이슈에 대해 논의함.
하향식 접근법 (Top down Approach) 적용이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참조 자산 포트폴리오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측정할 보험계약집합의 유동성 특성의 무시 가능 여부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을 참조 자산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고 측정할 보험계약집합의 유동성과 참조 자산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간의 차이를 수익률 곡선에 조정하지 않기로 했을 때, 보고기간에 발생한 참조 자산 포트폴리오의 변동을 할인율에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해당 이슈에 대하여 IASB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하향식 접근법 적용이슈에 대한 IASB 의견
1) 자산의 참조 포트폴리오
문단 B81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자산의 참조포트폴리오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자산의 참조 포트폴리오에 대해 정의하지 않음
따라서 할인율이 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측 가능한 현행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는 할인율 결정을 위한 참조 자산포트폴리오로 사용될 수 있음.
2) 보험계약의 유동성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할 때 수익률 곡선에서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제거하여 조정해야 하지만, 보험계약과 참조포트폴리오의 유동성 특성 차이를 그 수익률 곡선에서 조정할 필요 없음
IASB는 일반적으로 참조 포트폴리오는 유동성이 높은 우량 사채보다 보험계약집합의 유동성에 더 유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며, 유동성프리미엄은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참조 포트폴리오와 보험계약간의 유동성 차이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음.
3) 자산의 참조 포트폴리오 변동
기초항목의 수익에 연동되지 않는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율 결정시 보험계약의 특성이 할인율에 반영되었는지 보고기간 마다 확인해야 함.
참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의 기대신용손실과 유동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장 상황이 변하거나 참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 특성의 변화 또는 그 자산 구성이 바뀔 때 변동함.
이러한 변동은 자산의 참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고기간 마다 수익률 곡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 2018년 9월 TRG “하향 접근법(Top-down approach)”
3. 관련 회계기준 검토 및 IASB 스태프 의견
(1) 자산의 참조 포트폴리오(Reference portfolio of assets)
기업은 ‘참조 자산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 측정에 내재된 현행 시장수익율을 반영한 수익률 곡선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적정한 할인율’을 결정하는 하향식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IFRS 17 문단 B81)
단 B81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자산의 참조포트폴리오에 특정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자산의 참조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지 않음
따라서, 할인율이 다음과 같은 IFRS 17 문단 36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는 문단 B81에 기술된 할인율 결정을 위한 참조 자산 포트폴리오로 사용될 수 있음
할인율은 보험계약의 특성을 반영
보험계약에 없는 자산의 특성이 있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조정해야 함(예: 채무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한 수익률 곡선을 토대로 하향식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할인율 결정에 기대신용손실(ECL)을 제거(조정)해야 함)
할인율은 관측 가능한 현행시장가격과 일관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에 기초한 수익률 곡선을 토대로 하향식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자산이 재무보고 목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더라도) 수익률 곡선은 그 자산의 현행 공정가치로부터 도출해야 함
(2) 보험계약의 유동성(Liquidity of insurance contracts)
IASB는 원칙 중심의 원칙下에서 측정되는 항목의 유동성 특성(liquidity characteristics)을 고려하지 않거나,
측정되는 항목의 특정 유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실무적인 대용치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로 자의적인(arbitrary) 기준치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림
IFRS 17의 여러 문단에서는 기초 항목의 수익에 연동되지 않는 현금흐름의 추정에 적용할 할인율 결정에 보험계약의 유동성 특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할인율을 결정할 때, 다른 여러 요소 중 보험계약의 유동성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종합적인 원칙을 문단 36에서 제시하고 있음
또한 할인율에는 보험계약의 유동성 특성에서 발생하는 요소처럼 관련 요소만을 포함해야 하며(IFRS 17 문단 B78),
보유자가 신용위험에 전혀 또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통화로 표시된 수익률 곡선을 반영하고, 보험계약의 유동성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IFRS 17 문단 B79)
그러나, 하향식 방법을 적용할 때 그 수익률 곡선에서 보험계약과 관련이 없는 요소를 제거하여 조정해야 하지만, 보험계약과 참조포트폴리오의 유동성 특성 차이를 그 수익률 곡선에서 조정할 필요 없음
일반적으로 참조 포트폴리오가 유동성이 매우 높은 우량 사채보다 보험계약 집합의 유동성에 더 유사할 것이라고 IASB는 기대하였으며,
유동성 프리미엄(liquidity premium)은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하향식 방법을 적용할 때 참조포트폴리오와 보험계약 간의 유동성 차이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음
다시 말하면, 이러한 간편법을 제공 할 때 IASB가 의도한 참조 포트폴리오는 그러한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유동성 차이를 거의 조정할 필요가 없는 참조 포트폴리오임
(3) 자산의 참조 포트폴리오 변동(Change in the reference portfolio of assets)
기초 항목의 수익에 연동되지 않는 현금흐름에 대한 할인율 결정을 위해 IFRS 17 문단 36을 적용할 때, (할인율 결정에 기업이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사용할지라도) 보험계약의 특성이 할인율에 반영되었는지 보고기간 마다 확인해야 함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험계약에 없는 자산의 특성(예: 기대신용손실)이 있다면 이를 제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유동성 차이도 제거해야 함
참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의 기대신용손실과 유동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장 상황이 변하거나 참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 특성의 변화 또는 그 자산 구성이 바뀔 때 변동함
이러한 변동은 자산의 참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IFRS 17 문단 36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고기간말마다 수익률 곡선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험계약의 특성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을 측정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보험계약과 참조포트폴리오의 유동성 특성 차이) 기업이 이를 제거한다면, 참조 포트폴리오 수익률 곡선에서 유동성 변동은 할인율에 영향을 주고, 참조 포트폴리오의 구성 변화(또는 참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의 유동성 특성 변동)에 의한 수익률 변동은 보험계약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그러나 기업이 간편법을 적용한다면(보험계약과 참조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특성 차이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참조 포트폴리오의 유동성 변동은 할인율 변화에 반영됨
기준서는 현금흐름의 특성 및 유동성 특성을 반영한 현행할인율 적용뿐 아니라 회계항목 별로 다른 할인율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할인율 적용을 위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할인율 추정방법, 적용단위, 적용방안, 등 실무 적용 시 이슈가 존재함. 다만 본 문서는 상향식 접근법 혹은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할인율을 추정하는 상세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산출방법론의 참고가 필요함.
할인율 적용단위
할인율은 문단 B74 따라 현금흐름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계약집합 전체 추정현금흐름에 하나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문단 B77). 다시 말해, 개별 현금흐름 단위의 할인율 적용과 보험계약집합 단위의 할인율 적용 모두 IFRS 17기준에 부합하는 것인데, 해당 선택에 따라 할인율 적용 요건이 달라지므로 실무적인 적용방법 결정이 필요함.
1) 개별 현금흐름 단위의 할인율 적용
상품별 개별 현금흐름 특성은 다음과 같음.
무배당 금리확정형 상품은 유의미한 금융위험이 존재하지 않음
유배당 금리확정형 상품은 배당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이 존재함
무배당 금리연동형 상품은 공시이율의 변동 및 최저보증이율의 효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이 존재함
유배당 금리연동형 상품은 공시이율의 변동 및 최저보증이율 효과 및 배당으로 인한 현금흐름 변동이 존재함.
기초항목과 연계된 상품은 기초항목의 성과에 따라 현금흐름이 변동함.
변액 상품은 기초항목인 펀드 수익에 연동하여 현금흐름이 변동함.
현금흐름 유형별 할인율 조정 방안
현금흐름을 금융위험과 관련된 현금흐름과 금융위험과 관련 없는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개별 현금흐름 단위로 할인율을 적용하면, 적용 할인율을 복제자산 할인율과 기초항목과 무관한 명목 할인율로 단순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2) 보험계약집합 단위의 할인율 적용
할인율 적용방안 : 적립금, 금융보증, 보장, 배당, 사업비 등 성격이 다른 현금흐름을 보험계약집합 단위로 통합하여 보험계약집합 단위의 미래 현금흐름 시기, 통화, 현금흐름 특성 및 유동성 특성을 반영한 현행할인율 적용
적용상 한계점
위험성격 및 수준이 다른 현금흐름 통합 방안 및 통합된 현금흐름의 할인율 조정방안의 도출이 어려움
할인율 산출을 위한 개별 계약의 현금흐름 정보 입수가 필요함
보험계약집합 별 할인율 조정으로 인해 개별 보험계약집합에 특화된 할인율이 생성됨
보험계약집합 수만큼 할인율을 생성함.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기초항목 성과에 연동되는 현금흐름과 그렇지 않은 현금흐름을 분리할 의무는 없으므로 문단 B77에 따라 전체 현금흐름(연동되는 현금흐름 + 연동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적절한 할인율을 추정하고 확률론적 결정기법을 활용하여 EPV를 산출할 것을 제시 함
회계항목 별 할인율 산출 및 적용방안
IFRS17은 회계항목 별로 다른 할인율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회계모형 별, 회계항목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일반모형(Non-Par모형, In-Par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최대 4개의 할인율(결산 현행 할인율, CSM 부리 할인율, CSM 변동을 인식할 할인율, 보험금융비용에 적용할 할인율)을 산출 및 관리해야 함.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는 할인율, 기초항목과 무관한 할인율 및 단일 할인율의 관리가 필요함.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진 잔여보장부채에 적용하는 할인율과 보험금융비용에 적용할 할인율의 관리가 필요함
기준서 요구사항에 따라 회계항목 별 할인율 적용 시에는 다음의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함.
회계항목 별 할인율 적용 시 이슈사항
1) 현행 할인율의 적용단위 이슈: 개별현금흐름 단위 vs. 보험계약집합 단위
문단 B72(1), B72(3), B72(4) 항목에 해당하는 현행할인율에 해당하는 이슈
현행 할인율을 개별 현금흐름 단위로 적용한다면 회계항목 별 할인율도 현금흐름 유형별로 산출되어야 하나, 보험계약집합 단위로 통합하여 산출한다면 회계항목 별 할인율도 통합하여 산출해야 하므로 현행 할인율 적용단위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관련한 내용은 3.2.3 할인율 적용 단위 참고
2) 보험금융손익의 체계적 배분을 위한 단일 할인율(Effective Yield)관련 이슈
문단B72(5)(나)에 해당하는 단일 할인율은 현행할인율과 관련이 없으며, 산출방안이 확정됨.
해당 할인율은 보험계약집합 단위로 통합적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음.
관련한 내용은 3.2.3 단일 할인율 적용방안 참고
3) Cohort와 관련한 가중평균할인율 이슈
문단 B73에 따라 Cohort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보고기간 말 결산을 위해 보고기간 말까지 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된 계약들의 발행기간으로 가중평균하여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산출방법 및 적용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함.
관련한 내용은 3.2.3 가중평균할인율 적용방안 참고
할인율 적용단위 에서 언급하였듯이, 현행 할인율 적용 단위를 개별 현금흐름 단위로 선택할 경우 회계항목 별 적용 할인율을 단순화(기초항목의 성과와 연동된 현행할인율, 기초항목의 성과와 무관한 명목 현행할인율 적용)할 수 있음. 또한 단순화된 현행 할인율을 매월 산출하면 회계항목 별 할인율은 이미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적용의 복잡성이 감소함. 다만 보험금융비용의 체계적 배분을 위한 할인율은 보험계약집합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산출해야 함.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단일 할인율 적용방안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In-Par 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보험금융손익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사용하는 단일 할인율은 문단B132(1)에 따라 유효수익률법과 예상부리이율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단일 할인율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유효수익률법과 예상부리이율법을 기준서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산출방법에 대한 이슈는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집합 단위로 통합하여 산출할 필요가 있음
호주 계리사회에서는 보험금융손익을 체계적으로 배분할 것을 선택한 경우 다수의 상이한 할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예상현금흐름 패턴의 변경은 단일 할인율의 재산출을 수반하므로, 할인율 관리 및 산출결과의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산출하는 단위보다 더 상세한 상품집합 수준에서 단일 할인율을 산출할 것을 권고함.
가중평균할인율 적용방안
문단 B73에 따라 Cohort가 미완성인 보험계약집합에 적용할 최초인식 할인율 산출 시 계약집합 내 계약이 발행된 기간의 가중평균할인율을 산출해야 함. 해당 규정은 문단 B72(2) ~ B72(5)에서 언급된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집합 내 계약이 발행된 기간의 가중평균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문단 28, B72, B73에 따르면 CSM 부리할인율(문단B72(2))과 Non-par 모형의 체계적 배분을 위한 할인율(B72(5)(가))은 가중평균할인율 산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나, CSM 변동할인율(문단 B72(3))은 기준서 문구 해석상 산출 대상에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문단 BC275 에서 IASB는 보험계약마진 자체 내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미래 현금흐름 추정의 변경을 조정하는 것도 최초인식시점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제시함. 다만, Cohort 미완성으로 인한 CSM 변동할인율을 가중평균 하면 CSM 산출 시 적용된 할인율이 변경되어 CSM 산출결과의 일관성의 유지가 불가능해지므로 문단 BC 275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또한 문단 36에서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 할인율은 최초인식시점의 현행할인율을 의미하며 현금흐름을 반영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Cohort 미완성시 계약의 발행기간에 걸쳐 가중평균 하게 되면 현금흐름 특성을 반영하는데 부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보험계약집합이 두 계약으로 구성되고 완전한 해지 관계를 가질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현금흐름 특성은 무위험의 특성을 가지고 각각의 계약에 적용한 할인율을 가중평균 하여 산출한 결과와 달라질 것임. 가중평균의 대상이 되는 할인율(B72(2), B72(5)(가))의 경우에는 기초항목의 성과에 무관한 명목현금흐름에 적용하는 무위험 할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질의 현금흐름의 특성을 보유하게 됨. 따라서 CSM 변동금액 측정 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가중평균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됨.
한편, 기준서에서는 가중평균할인율의 산출방안에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가중평균이 금액가중평균인지 기간가중평균인지, 그리고 금리기간구조를 사용할지 단일율을 사용할지 등에 대한 이슈가 존재함.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최초인식시점의 각 계약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보다 전체 보험계약집합에 단일 수익률 곡선을 적용할 수 있으나 가중평균할인율이 현저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집합 별 수익률 곡선이 필요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 별로 다를 수 있으며 신계약이 집합에 추가되는 보고기간 기시부터 적용해야 함을 제시함. 다만 기준서에서 산출방법을 지정하지 않아 실무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함.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이행현금흐름 산출 시 개별단위의 현금흐름 산출 및 할인율 적용 원칙을 근거로 보험계약집합의 최초할인율은 가중평균하지 않고 개별(주계약/특약) 필요이자율을 산출하여 이자비용을 산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함.
위험조정
기준서는 보험현금흐름에 내재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초점을 맞춰 원칙만을 제시할 뿐 위험조정 산출을 위한 특정한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지 않으며,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신뢰수준에 대한 공시를 요구함. 이에 따라 위험조정 측정방법, 신뢰수준 공시 등에 대한 실무적인 적용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대상위험
위험조정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보험위험과 그 밖의 비금융위험으로 해약위험, 비용위험 등이라고 기준서에서 언급함.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보험위험과 그 밖 비금융위험에 포함되는 위험을 사망, 장해질병, 장수, 해지 및 사업비위험이며, 대재해, 대해약 및 재량권 위험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제시함. 반면, 국제계리사회에서는 사망, 장해, 장수, 대재해 위험 등은 위험조정의 대상이 되며, 운영위험, 자산 및 부채의 불일치 위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을 제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음.
위험조정의 대상이 되는 위험
사망/장해/장수/대재해 등 위험
사고빈도/시기/금액/진전
실효/해약/유지/기타 계약자행동
사업비위험
외부추세
인플레이션(단, 직접 지수연계 위험 제외)
위험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위험
운영위험(법률/평판/사업방해 등)
자산/부채 불일치위험
기초자산의 가격/신용위험 등
위험조정 산출방법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위험조정의 산출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 함.
위험조정의 산출단계(호주계리사회)
1) 불확실성 및 변동성 평가
평가대상인 보험계약 현금흐름에 내재한 불확실성 및 변동성 평가함.
상이한 보험계약은 서로 다른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원천을 야기하므로 보험계약에 적용할 위험의 유형 및 특성의 검토가 필요함.
위험조정 계산시 각종 위험의 변동성 외에 상품설계 시에 통합된 다양한 옵션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변동성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2) 위험회피 수준 평가
불확실성 및 변동성과 그에 따라 회사가 요구한 보상과의 관계로 위험회피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음.
위험회피는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위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감내에 따른 보상을 기대함.
위험의 감수에 따른 회사의 보상은 회사 내부적인 위험관리체계와 일관되어야 하며, 위험회피가 클수록 필요한 예상보상이 더 커지나 반드시 선형관계를 아님
위험감수에 따른 보상의 원칙은 각 회사 별로 상이한 위험회피성향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위험조정은 서로 다른 위험회피 수준 및 현금흐름 위험 특성 뿐 아니라 위험 측정을 반영함.
3) 분산효과 결정
분산효과의 허용범위는 회사 내부적인 위험관리체계와 일관될 것으로 예상하며, 분산효과 수준은 회사별로 고유함.
산출방안 : 상향식(상관관계 반영 상위수준 통합) vs. 하향식(하위수준으로 배분)
4) 계량화
위험 및 분산효과를 고려하여 회사의 위험회피 수준을 반영한 가치의 평가
산출방법을 기준서에서 지정하지 않으므로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리적인 판단이 필요함.
문단 B91에서 제시한 위험조정 특성 뿐 아니라 회사의 위험평가와의 일관성, 산출방법 구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방법론 선택
기준서는 현금흐름의 확률에 비례하여 가능한 모든 결과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므로 빈도가 낮거나 예외적 사건도 포함하여 측정해야 하며, 반영정도의 결정 및 극단치를 고려한 확률분포의 적합성에 대한 계리적 판단이 필요함
매 보고기간 별 회사의 현재관점을 반영하여 재측정하므로 이전 측정값에 의존하지 않음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언급되는 신뢰수준법, 자본비용법, CTE의 측정방법과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다만. 본 문서에서는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으므로 위험조정 산출과 관련한 별도의 문서의 참고가 필요함.
산출방법과 관련하여 생명보험협회는 Base 및 Shock 반영 EPV산출 시 확률론적 평가의 적용 여부는 회사별로 위험조정의 범위 및 정의에 달린 사항이며, Base 현금흐름과 Shock이 반영된 현금흐름 간 차이로 산출되는 위험조정 특징상 Base/Shock 간 일관성이 확보되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 또한 최초인식시점에 위험조정 분산효과 반영방법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함.
최초인식시점에 위험조정 분산효과 반영방법
1) 전사 수준의 분산효과가 반영된 기시(전기말) 포트폴리오의 기시(전기말) RA 배분계수를 사용하여 신계약의 증번별 분산효과를 반영한 후 위험조정 산출
최초인식하는 신계약의 경우 전사 수준의 분산효과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기시(전기말) RA 배분계수를 활용하는 방법
기시(전기말) RA 배분계수는 포트폴리오 기시(전기말) 증번별 분산효과 반영 전후의 RA 합계 비율로 계산함
2) 회사 전체의 기시(전기말) RA 배분계수를 신계약 RA에 적용하되, RA 배분계수는 리스크별 적절한 Driver를 선정하여 산출
리스크별 기시(전기말) RA 배분계수는 회사 전체의 기시(전기말) 리스크별 Driver 합계 대비 리스크별 회사 전체의 기시(전기말) 증번별 분산효과 반영 후 RA 합계 비율로 계산함
위험조정 측정과 관련하여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이슈를 제기 함.
위험조정 측정관련 실무적 이슈
1) 재보험 고려 여부: 원수/수재 기준 vs. 보유 기준
원수위험조정 결정 시 일반적으로 재보험 효과를 고려함. 따라서 원수위험조정은 보유 위험의 감내에 따른 보상에 재보험의 순비용을 합하여 결정됨.
재보험 효과를 고려하여 위험조정이 음수가 되는 것은 위험조정의 의도와 일관되지 않음.
2) 분산효과 반영 수준: 개별계약 기준 vs. 보험계약집합 기준
분산효과 수준은 비금융위험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회사별로 고유함에 따라 기준서에서 지정하지 않음.
상향식(포트폴리오 혹은 보험계약집합 분산효과를 이용하여 회사전체로 통합) 혹은 하향식(회사전체 분산효과를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혹은 보험계약집합 별로 배분)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음.
기준서에는 위험조정의 측정단위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사항이 없음. 이에 대하여 국제계리사회에서는 최소한 계약집합수준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함. 보험, 해지, 사업비 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별도로 산출하고 하위수준으로 각 위험의 효과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나 상위 통합수준에서 보다 복잡한 모형으로 산출하고 평가는 보다 하위수준으로 요인별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간편한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함.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위험조정 산출시 계약간 부의 상계효과를 전사기준에서 반영하나, 해지위험의 경우 전사보다 세분화된 포트폴리오 또는 개별 계약단위로 상계효과를 반영할 것을 제안함.
위험조정 공시
기준서에서는 위험조정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신뢰수준을 공시 해야 하며 만약 신뢰수준기법 이외의 기법을 사용한다면 신뢰수준으로 변환하여 공시할 것을 요구함. (문단 119, B92, BC215)
국제계리사회에서는 신뢰수준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현재가치 확률분포가 필요하나, 확률분포가 명시적으로 도출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방법 적용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목적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분포의 형태 및 모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함. 또한 회사 전체에 대한 하나의 신뢰수준을 공시해야 하나, 보다 상세한 수준의 추가 공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시수준에 대한 결정은 회사 전체의 공시정책에 따라 결정할 것을 제시 함.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의 경우, 최초 보험계약마진 결정과 관련된 적용지침은 다음과 같음.
국제계리사회에서는 피인수 회사의 준비금부채의 취득은 인수자에게 불리한 진전위험을 이전하는 계약의 발행으로 보아 잔여보장부채로 분류할 것과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에 포함되는 거래 적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또한 IFRS 17 적용 이전 발생한 사업결합 및 포트폴리오 이전과 관련한 전환방법에 대하여 취득계약의 인식일은 사업결합 일 또는 포트폴리오 이전일이므로 기존 영업권 장부가의 재조정이 불필요하다고 언급함.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에 포함되는 거래 적용방안
보험계약에 포함된 거래를 사업결합으로 정의하는데 필요 조건
계약 포트폴리오 혹은 집합이 사업을 구성하거나 사업의 일부에 해당하고 거래의 결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
단일한 거래로서 회사장부에 개별 혹은 다수 계약을 추가하는 것은 적격한 사업결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사업결합에는 구매영역과 관련하여 동일한 채널을 사용하여 미래계약을 발행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으나, 해당 권리에 대한 가치는 부채 혹은 취득계약의 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사업결합과 관련한 무형 자산으로 인식 가능함.
한 사업영역의 이전으로 인해 인수자가 관련 계약의 통제권을 획득한다면 사업결합으로 간주 가능하며 인수(취득)는 계약의 모든 측면의 통제권을 이전하는 반면, 재보험 거래의 경우 재보험사는 출재 계약만의 한정된 통제권을 가지므로 인수와 재보험거래는 구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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