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 이슈사항 분석
Issues in practical application
문단 B25에 따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보험계약에 해당하며, 만약 계약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규정의 변경 등으로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제거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을 제거하고 변경된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인식함. 보험계약은 소멸이나 중요한 변경이 발생 했을 경우에만 제거가 가능하므로, 보험계약의 변경 및 제거에 해당하는 조건의 검토 및 회계처리 방안 검토가 필요함.
계약의 변경
기준서에서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계약조건의 변경(계약당사자간 협약, 법률, 규정의 변경)으로 일방 혹은 쌍방의 계약상 이용 가능한 권리 및 옵션의 행사는 계약변경이 아닌 원 계약의 예상현금흐름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함. 따라서 계약변경에 해당하는 조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함. 이에 대하여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는 계약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함.
계약변경에 해당하는 경우(국제계리사회, 호주계리사회)
계약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기간의 연장 혹은 감소를 포함하는 계약상 급부 수준 증가/감소
계약상 급부 및 보장 추가/제거
계약상 이용 가능한 옵션 혹은 보장 추가/제거
보험료 변경
양 당사자 합의를 필요로 하는 재보험계약 약관 변경
규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조항 변경 등
계약변경이 아닌 경우
보험계약자 옵션 : 추가 심사 없는 갱신 옵션, 계약해지 및 납입중지 옵션, 새로운 위험평가가 없는 보장중지 및 부활 권리, 추가 심사 없는 갱신 시 보장 증가 옵션 변경
보험자 옵션 : 약관·법률·규정상 허용된 보험료 및 급부 변경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는 기준서 상 계약의 변경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지정된 변경이라고 정의하며, 지정된 계약의 변경이 아닌 계약의 변경을 기타 계약의 변경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함.
다른 포트폴리오나 집합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의 급부 추가/제거
집합의 변경이 없는 급부의 증가/감소
보장내용의 변경
계약의 경계나 PAA모형의 적격여부를 중요하게 변경하지 않는 경우 급부수준의 현저한 변경이 없는 계약의 계약기간 연장/감소
한편, 기준서에서 새로운 계약을 인식하는 경우 계약의 변경시점에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했더라면 청구했을 보험료를 가정하여 제거하는 보험계약마진의 조정치를 계산하도록 제시하였으나,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없을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이슈가 존재함. 이와 관련하여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다음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없을 경우 보험료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주보험료를 계산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간주보험료 계산 방식(국제계리사회, 호주계리사회)
실제 계약 변경일에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과할 가격에서 계약변경으로 부과된 추가보험료를 차감하여 간주보험료 계산
간주보험료 결정에 사용된 가정은 CSM을 제외하고 실제 계약 변경일에 변경계약으로 인한 부채의 결정 상의 가정과 일관되며, 다음이 합계로 결정 가능
이행현금흐름 : 결정된 보험료 제외, 보험료세금, 변경계약 신계약비 및 위험조정 포함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지 않은 통상적으로 보험료 설정에 포함되는 기타 요소 : 간접비, 자본비용 등
이행현금흐름 포함되지 않은 요소를 고려한 CSM : 유사상품 가격설정 시 현재 이익목표 반영 필요
다만, 변경계약의 공정가치와 간주보험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를 수 있음.
기준서에서 정의한 유의한 계약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계약을 제거하고 변경 후 계약을 신계약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에 대하여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 순서를 제시함.
계약 변경 회계처리(국제계리사회, 호주계리사회)
최초인식 시 할당된 집합에서 변경된 계약을 제거
변경일에 간주보험료 지급을 간주하여 변경 후 계약을 신계약으로 인식
1) 최초인식 시 할당된 집합에서 변경된 계약을 제거
위험조정 및 발생사고부채를 포함하여 해당 집합에 대한 이행가치의 기여도를 0으로 설정
예상잔여보장에 대한 보장단위 수 조정
계약제거로 인한 집행 이행가치의 감소와 간주보험료를 집합 CSM 조정
보유재보험 계약을 제외하고 CSM은 음수가 될 수 없는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고, 기존에 손실요소가 있을 경우 손실관련 문단 적용
2) 변경일에 간주보험료 지급을 간주하여 변경 후 계약을 신계약으로 인식
다만,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는 이러한 계약의 변경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언급 함.
계약의 변경을 주로 추정치 변경으로 처리하는 기존의 회계처리방식과 상이함.
계약의 변경으로 부과된 추가보험료가 동일한 조건의 신계약에 부과한 것과 일관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부족은 원보험계약자 집합에 영향을 미치고 신규 집합 내 변경계약의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발생사고부채가 신계약에 이전됨.
계약의 제거
계약의 소멸 혹은 기준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요한 계약조건의 변경의 경우에만 보험계약의 제거가 가능함.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에서는 기준서에서 제시한 계약의 제거에 해당하는 경우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계약이 제거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서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정된 계약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과거보장으로 인한 발생사고 의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제 3자에게 계약이 이전될 경우
계약상 모든 의무(잔여보장부채, 발생사고부채)가 소멸될 경우
또한 제 3자에게 이전된 계약의 제거 혹은 기타 계약의 제거는 지정된 계약의 변경과 유사하게 최초인식 시 할당된 집합에서 변경된 계약을 제거할 것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지정된 계약변경과 유사하게 최초인식 시 할당된 집합에서 변경된 계약을 제거
위험조정 및 발생사고부채를 포함하여 해당 집합에 대한 이행가치의 기여도를 0으로 설정
예상잔여보장에 대한 보장단위 수 조정
계약제거로 인한 집합의 보험계약부채 감소와 부과 보험료의 차이를 CSM으로 조정
미래 보장의무만이 제 3자에게 이전될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으로 처리하나, 이미 제공된 보장에 대한 잔여의무가 없다면 제거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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