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 이슈사항 분석
Issues in practical application
구성요소분리와 관련하여 내재파생상품 및 투자요소 분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IFRS17에 따른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함.
내재파생상품 분리방안
투자요소 분리방안
내재파생상품 분리방안
내재파생상품의 분리는 보험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관련이 없는 파생요소가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파생요소를 보험계약에서 분리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서 요구사항에 해당함.
보험상품에 포함되어있는 내재파생요소는 최저보증이율, GMDB(최저사망보험금 보증), GMAB(최저연금적립금 보증), 각종 전환옵션 등에 해당하며, 각 내재파생요소와 주계약과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의 관련 여부를 검토하여 주계약과의 분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내재파생요소 분리가능여부 판단
1) 금리연동형 공시이율 상품의 최저보증이율 및 변액보험 상품의 GMDB 등 보증요소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또는 특별계정운용실적 등에 따라 행사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계약을 고려하지 않고는 해당가치의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 있음.
2) 각종 전환옵션
옵션의 행사가격이 주계약의 현금흐름에 따라 변동하며, 선지급 옵션의 경우 보험계약의 현금흐름 발생시기를 변경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옵션이므로 주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 내재파생요소들의 경우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IFRS17을 적용하여 측정되어야 함.
투자요소 분리방안
기준서 문단 B31에 따라 보험요소와 투자요소간의 높은 상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고 투자요소와 동등한 조건을 가진 계약이 동일 시장 혹은 동일 관할권 내에서 보험자 또는 다른 상대방에 의해 별도로 판매가 가능한 경우 투자요소를 주계약으로부터 분리 가능함.
IASB는 보험계약 내 투자요소에 대한 판단을 위해 보험계약이 투자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투자요소가 계약으로부터 분리되는지 여부와 투자요소 측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함.
투자요소 분리 가능여부 판단
1) 보험계약이 투자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2019년 4월 TRG회의 결과를 수용하여 IASB는 투자요소의 정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투자요소의 판단은 개정된 정의에 따라 모든 상황에서 지급금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모든 상황에서 지급할 요소는 다음을 포함함.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은 계약해지, 보험사건발생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지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투자요소를 포함함.
IFRS 17은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위험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환급금이 없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상업적 실질 여부를 판단해야 함.
일부 시나리오에서 지급액은 영(0)이 될 수 있으나, 투자요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2) 투자요소가 분리되는지 여부
문단 10 ~ 13, B31~B32에 따라 판단
3) 투자요소 측정방법
IFRS 17에서는 구분되지 않은 투자요소의 양을 결정하는 방법을 특정하지 않음.
다만, 문단 B21과의 일관성을 위해 현재가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2019년 4월 TRG “보험계약의 투자요소”
Determining whether an insurance contract includes an investment component
Definition of an investment component
7. Appendix A of IFRS 17 defines an investment component as:
The amounts that an insurance contract requires the entity to repay to a policyholder even if an insured event does not occur.
Aspects to consider when determining whether an insurance contract includes an investment component.
8. The staff observe that the definition of an investment component refers to a payment that is required ‘even if an insured event does not occur’. Paragraph BC34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7 provides further insight into this definition, explaining that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Board):
(a) decided that an investment component should be defined as the amount that the contract requires the entity to repay to a policyholder in all circumstances, regardless of whether the insured event occurs; and
(b) rejected defining the investment component as ‘the amount that the contract requires the entity to repay to a policyholder when an insured event does not occur’.
9. In the staff view, the Board’s intention is that an insurance contract includes an investment component only if the contract requires the entity to repay an amount to the policyholder in all circumstances. The staff believe that reading the definition of an investment component in Appendix A of IFRS 17 with paragraph BC34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7 makes clear the Board’s intention. However, the staff believe that the words in the definition on their own can be misinterpreted. The staff plan to recommend the Board propose an annual improvement to the definition of an investment component in Appendix A of IFRS 17 to better reflect the Board’s intention and explicitly include the requirement that an amount be repaid to the policyholder in all circumstances. Thus, while insurance contracts may specify amounts that are payable to the policyholder when no insured event occurs, an insurance contract includes an investment component only if the contract requires the entity to repay an amount to the policyholder in all circumstances.
IASB는 이에 대하여 다음의 5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함. 순수 보장형 상품의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투자요소가 아닌 선납보험료의 환급에 해당함을 제시함. 따라서 해당 상품은 개정된 투자요소 정의를 미충족하여 투자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외 상품의 해지환급금은 개정된 투자요소 정의를 만족하는 것이라 해석 가능함.
한편, 보험개발원에서 현재 국내 상품에 대한 투자요소를 IFRS17 기준서 분리 요건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등은 보험사고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투자요소의 성격이 있으나, 현재 국내 보험상품의 투자요소는 보험요소와 상호연관성이 존재하므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다만 향후 분리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이 있다면 해당 계약은 분리하여 평가해야 함을 언급함.
생명보험협회 및 한국보험계리사회에서는 상품별 투자요소 실무 구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함.
보증기간부 종신형 상품의 보증기간 이후 연금지급액과 금리확정형 상품의 제2보험기간(연금개시) 이후 연금지급액은 생존 시에만 지급하므로 생존을 보험사건으로 보아 보험요소로 구분함.
그 밖의 중도인출금,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계약자적립금에 기초하여 보험사건과 무관하게 지급하므로 투자요소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함.
단, 한국계리사회에서는 생명보험협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다르게, 배당금(금리차보장금, 위험률차배당금, 이차배당금, 비차배당금, 장기유지특별배당금)의 경우 모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투자요소로 볼 수 없어 보험요소로 분류하는 회사도 있음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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