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후속측정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 (paragraphs B35A‒B35D)
기준서는 보험취득 현금흐름(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s)은 보험계약집합에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 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래 현금흐름 추정 시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계약이나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현금흐름도 포함하여 보험계약부채를 평가해야 함.
현행 IFRS 4 에서는 IFRS 17 기준 제정 이전에 각국의 회계관행을 인정한 과도기적 회계기준임을 고려하여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규정 및 요구사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부채 적정성평가 시 고려해야 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업 감독규정 등을 통해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이연 및 상각과 관련한 규정을 두었으며, 이를 준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함. 그러나 IFRS 17에서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정의, 상각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이연 및 자산 인식 후 일정기간 동안 상각하고 수취한 보험료 금액으로 최초 보험계약부채를 측정하는 기존의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없음.
[참 고] 금융감독원 보험회계해설서 “미상각신계약비”
5-10 미상각신계약비
(1) 개요
보험계약의 인수실적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비용(비례수당, 점포운영비, 판매촉진비 등)으로서 실제 지출된 금액 중 차기 이후에 회수될 신계약비를 말한다.
(2) 대상계약
장기보험계약(보험기간 1년 초과)에서 발생한 신계약비(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대상으로 당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간 상각 한다. 단기보험계약(보험기간 1년 이하)에서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3) 이연 가능 신계약비 계산
신계약비 이연 가능액은 보험계약(주보험+특약)별로 집행된 직접비와 실제사업비 배부기준에 따라 배분된 간접비 등 실제 신계약비 전액으로 하고 신계약비 이연액 한도는 보험계약(주계약+특약)별 표준해약공제액으로 한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 한다.
① 신계약비 이연 가능액 누계액 ≤ 표준해약공제액
당월 실제 신계약비 전액을 이연
② 신계약비 이연 가능액 누계액 ≥ 표준해약공제액
당월 실제 신계약비 중 표준해약공제액까지 금액을 이연하고, 한도초과액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계상
(4) 미상각신계약비 상각
미상각신계약비의 상각 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최장 7년)으로 한다. 다만,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0) 중 큰 금액)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한다.
신계약비 상각액 = (전월 미상각신계약비 + 당월 이연 가능한 신계약비) / 잔여상각기간
미상각신계약비 = 전월 미상각신계약비 + 당월 이연 가능한 신계약비 – 당월 신계약비 상각비
[참 고]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신계약비 이연 및 상각”
제6-3조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① 신계약비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별표 14에서 정한 표준해약공제액(이하 “표준해약공제액”이라 한다)의 50%(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 보험은 100%)와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연금액이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2.28, 2012.11.28>
②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 다만 보험회사별 미상각신계약비가 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당해 회계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영(0) 중 큰 금액)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상각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여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로 한다)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한다.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IASB는 기업이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이미 수취한 보험료에서 회수한다면 현행 회계처리에서 인식하는 자산을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자산은 계약을 측정할 때 포함되는 미래 현금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며, 보험계약집합의 현금흐름에 계약집합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유출액이나 현금유입액을 포함하도록 요구함. 이러한 방법은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을 줄이고,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계약 이행 시 발생하는 다른 현금흐름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함(문단 BC177).
IFRS 15에 따르면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한 때, 그러한 서비스의 수행의무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하므로 IFRS 17에서도 이와 일관되도록 기업이 서비스를 해당 기간에 제공한 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감소시키고 보험수익을 인식할 것을 규정함(문단 B123). 다만, 보험수익을 발생시키는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는 기업이 수취하는 대가에 따라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채의 변동(보험취득 현금흐름 변동 포함)은 제외(문단 B123(1)(마))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해당기간의 보험수익은 기업이 대가를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해당기간의 잔여보장부채의 총 변동으로 분석될 수 있음. IFRS 17은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한 보험수익은 이러한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보험료 부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하여 산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할 것을 제시함(문단 B125).
IASB는 보장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기업은 계약상 보험계약자에게 대한 어떠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장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한다면 IFRS 15의 원칙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함. 따라서 IFRS 17에서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발생할 때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도로 식별하여 보장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동일한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함(문단 BC179).
한편 2018년 9월 TRG회의에서는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하여 경험조정과 변동에 대해서 논의함.
TRG회의에서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경험조정을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해당 기간에 기대했던 금액의 보고기간의 추정치와 해당기간의 실제 현금흐름의 차이로 정의하며, 미래 서비스와 관련 없는, 즉 보험료와 무관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경험조정을 보험수익으로 조정하기를 권고함.
[참 고] 2018년 9월 TRG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
부록 C 사례 6
2021년 1월 1일 회사는 보장기간이 1년인 10개 세트의 보험계약을 발행함. 최초인식시 1000원의 보험료를 수취함. 기업은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은 700원의 예상 보험금과 보장기간 말에 지급되는 100원의 보험취득 현금흐름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함.
기대 미래현금흐름 (800) (예상보험금 (700), 보험취득 현금흐름 (100))
최초인식시 현금흐름 1,000
보험계약마진 200
2021년 12월 31일에 모든 사건은 기대했던 대로 발생했으며, 모든 보험금이 지급됨,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120원의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지급됨.
1) 2021년 초
회계처리
2) 2021년 말
보장기간이 1년인 계약의 보장기간 말 발생한 신계약비 경험조정은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경험조정이 아니므로 CSM을 조정하지 않음
회계처리
3) 보험수익
보험수익 1,000 = 예상보험금 700 + CSM 상각 200 + 신계약비 경험조정 (20) + 실제 신계약비 상각 120
문단 B123을 적용했을 때의 보험수익 880 : 잔여보장부채의 총감소는 1,000이며, 문단 B123(1)(마)를 적용할 때 보험수익을 야기하는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분에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지급으로 인한 변동분(120)을 제외함.
문단 B125를 적용했을 때의 보험수익은 120
따라서 미래서비스와 관련 없는 신계약비 경험조정, 즉 보험료 무관한 신계약비 경험조정은 보험수익으로 조정하기를 권고함.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변동은 총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집합에서 인식하는 수익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나,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실제금액이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단 B125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 부분은 매 보고기간의 총 기대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현행추정치와 같다고 간주함을 의미함.
문단 B96(2)에서는 잔여보장부채의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을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기대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은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됨. 뿐만 아니라 문단 B125를 적용할 때 인식되는 금액은 기대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해야 함.
TRG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상각은 당기까지 실제 지출하였던 보험취득 현금흐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당기까지 실제 지출된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미래 지출이 예상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까지 상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참 고] 2018년 9월 TRG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회수”
부록 C 사례 6
2021년 1월 1일 회사는 보장기간이 1년인 10개 세트의 보험계약을 발행함. 최초인식시 1000원의 보험료를 수취함. 기업은 미래 현금흐름 유출액은 700원의 예상 보험금과 보장기간 말에 지급되는 100원의 보험취득 현금흐름으로 구성될 것으로 기대함.
기대 미래현금흐름 (800) (예상보험금 (700), 보험취득 현금흐름 (100))
최초인식시 현금흐름 1,000
보험계약마진 200
2021년 6월 30일에 중간보고를 준비하고 있음. 2021년 6월 30일에 모든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기대했던 대로 발생하여 지급됨에 따라 보험금과 관련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는 변동시키지 않음. 그러나 당초 100원의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기대하였으나 2021년 말 120원의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됨.
1) 2021년 1월 1일
회계처리
2) 2021년 6월 30일
미래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20 증가함에 따라 CSM으로 조정
실제 신계약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경험조정은 0이며, 6개월 후 지출이 예상되는 신계약비 120의 전체보장기간 중 시간의 경과를 반영하여 50%를 상각함.
보험수익 500 = 예상보험금 350 + CSM 상각 90 + 신계약비 경험조정 0 + 신계약비 상각 60
B123을 적용했을 때의 보험수익 440원(350+90+0)과 B125를 적용했을 때 보험수익 60을 합한 값임
회계처리
3) 2021년 12월 31일
실제 지출한 신계약비는 예상분과 동일하므로 경험조정은 0이며, 6개월 후 지출이 예상되는 신계약비 120의 전체보장기간 중 시간의 경과를 반영하여 50%를 상각함.
보험수익 1,000 = 예상보험금 350 + CSM 상각 90 + 신계약비 경험조정 0 + 신계약비 상각 60
B123을 적용했을 때의 보험수익 440원(350+90+0)과 B125를 적용했을 때 보험수익 60을 합한 값임
잔여보장부채의 총감소는 560이며, 문단 B123(1)(마)를 적용할 때 보험수익을 야기하는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분에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지급으로 인한 변동분인 120원을 제외함에 따라 B123을 적용할 때 보험수익을 야기하는 잔여보장부채의 감소분은 440원에 해당함.
회계처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 인식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 인식방안(생명보험협회)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표시할 보험취득 현금흐름 기준
보험료가 관련된 직접 신계약비는 실제 신계약비 기준으로, 보험료와 무관한 직접 신계약비는 예상신계약비 기준으로 인식할 것을 제안함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방안
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및 보유계약 수량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분할 것을 제시함.
한편, 2019년 4월 TRG 회의에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이자부리에 대해 논의함. 문단 B125를 적용하여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금액에 이자부리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TRG는 지급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금액에 이자부리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나, B120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상각액을 인식하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보험취득 현금흐름 상각 시 기초 보험취득 현금흐름 금액에 이자부리 된 금액을 상각대상 금액으로 고려하되, B120을 충족하도록 상각액을 인식할 수 있음.
[참 고] 2019년 4월 TRG “그 밖의 이슈 – S121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이자부리”
[질문]
문단 B125를 적용하여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을 결정하는 경우 지급된 보험취득 현금흐름의 금액에 이자부리가 요구되는지 혹은 허용되는지 질의함.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이자부리를 무시할 경우 보험료가 유사한 두 계약이 있을 때 하나의 계약은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계약은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른 수익이 인식되게 됨.
[답변]
문단 B120에는 보험계약집합의 총보험수익은 계약에 대한 대가 즉 기업이 지급받은 보험료에 금융효과를 조정하고 모든 투자요소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문단 B125에 따르면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보험수익은 이러한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보험료 부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보고기간에 배분하여 산정해야 함. 기업은 이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함.
보험서비스비용과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관련된 보험수익을 인식하는 체계적 방법은 이자부리를 고려하는 방식을 배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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