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보험계약분류
Scope
각 나라의 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으로 간주되는 모든 보험상품들이 IFRS 17 기준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상품 특성에 따라 타 기준서(IFRS 9, IFRS 15 등)의 적용이 가능함. IFRS 17 기준에 충족하는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기준서 정의한 적용대상에 대한 검토 및 보험상품의 보험계약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선으로 함.
기준서에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간에 강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약정을 계약으로 정의(문단 2). 다만 이 경우 그러한 약정 명시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조건도 포함되며, 경제적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함.
기준서 문단 3과 문단 7에서는IFRS 17 적용 대상이 되는 계약을 보험계약 적용여부 판단을 통해 다음의 계약으로 정의함.
한편, 문단 9에서는 동일한 또는 관련 계약당사자와의 보험계약세트(set) 또는 일련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도록 설계한 경우 실질을 보고하기 위해 계약세트나 일련의 계약을 전체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이는 2018년 3월 공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요구사항과 동일하며, IFRS 기준서를 적용할 때 일관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요구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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