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 기준서 주요내용
IFRS 17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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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는 문단 53을 통해 다음의 경우에만 집합의 개시시점에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발생사고부채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일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해야 함.
IASB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이 IFRS 17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타당한 근사치를 제공할 때, 기업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IASB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일반적인 요구사항의 간소화로 여기며,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면, 기업은 추가적인 조사없이 보험료배분접근법이 IFRS 17의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한 근사치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로 결정함(문단 BC291).
한편, 기준서에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에 대한 통합수준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합수준 기준 중 수익성 구분기준(문단 18)이 일반모형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며 포트폴리오 식별과 Cohort 설정 기준은 일반모형의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포트폴리오 식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및 참고
수익성 판단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및 참고
Cohort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및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