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각 후속 보고기간말 부채 장부금액은 보고기간 초 장부금액에서 다음 ㈎, ㈐, ㈑를 가산하고, ㈏, ㈒, ㈓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해당 기간에 제공한 보장에 대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문단 B126 참조)
[2020.06 최종안]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한다.
⑵ 각 후속 보고기간말 부채 장부금액은 보고기간 초 장부금액에서 다음 ㈎, ㈐, ㈑를 가산하고, ㈏, ㈒, ㈓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 해당 기간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문단 B126 참조)
[2017.05 제정안]
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된 할인율(문단 36에 명시)을 사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보장의 각 부분을 제공하는 시점과 관련 보험료 납입기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2020.06 최종안]
집합 내 보험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된 할인율(문단 36에 명시)을 사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도록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서비스의 각 부분을 제공하는 시점과 관련 보험료 납입기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일 것으로 예상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2017.05 제정안]
문단 55~58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그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투자요소를 제외하고, 해당되는 경우 문단 56을 적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함)이다. 다음에 따라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매 보장기간에 배분한다.
[2020.06 최종안]
문단 55~58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해당 기간의 보험수익은 그 기간에 배분된 예상 보험료 수취액(투자요소를 제외하고, 해당되는 경우 문단 56을 적용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함)이다. 다음에 따라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보험계약서비스기간에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