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기준서 주요내용
IFRS 17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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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보험계약 지급 금액이 변동하는 보험계약집합 중 직접참가특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대상이거나 출재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의 적용이 불가능함.
출재보험계약의 경우 기업과 재보험자는 기초항목의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며, 발행된 원수보험계약이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일지라도 출재보험계약은 발행된 원수보험계약과 분리되어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IASB의 관점에 따라 변동수수료접근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문단 BC248).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으로 정의되며, 실질적으로 투자관련 서비스 계약인 보험계약으로 이 계약에 따라 기업은 기초항목에 근거한 투자수익을 약속함(문단 B101). 보험계약 개시시점에 해당 조건의 충족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건을 다시 평가지 않음(문단 B102).
앞서 언급했듯이 기초항목 집단(Pool)은 계약에 의하여 명확히 식별되는 한 어떤 항목으로도 구성될 수 있으며, 기업이 특정 기초항목 집단을 보유할 필요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명확히 식별되는 기초항목 집단이 존재하지 않음(문단 B106).
기업이 기업의 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기초항목을 소급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기업 전체 또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하위 집합의 성과와 기대를 일반적으로 반영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더라도, 식별되는 기초항목이 없는 경우, 이러한 이익의 예로 관련된 기간 말에 설정되는 부리이률 또는 배당지급을 들 수 있음.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한 의무는 기업이 설정한 부리이율이나 배당금을 반영하는 것이지 식별된 기초항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또한 기업의 주된 의무는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이를 위해 기업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과 동일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부분을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로 나타내는 것은 충실한 표시가 아닐 것임. 또한 기업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변동 중 상당한 부분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한다고 기대해야 함. 기업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로 나타내는 것은 충실한 표시가 아님(문단 BC245).
따라서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수익의 상당한 몫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어야 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분 중 상당한 비율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변동될 것이 예상되어야 함(문단 B107).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이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기초항목을 참조하여 산정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이라는 용어를 해석함
기업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성을 보험계약의 듀레이션에 걸쳐서 최선 또는 최악의 결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가중평균에 근거한 현재가치로 평가함.
예를 들어 최저수익을 보증하면서 기초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 이익 중 상당한 몫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다음의 시나리오가 존재하며,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의 변동성의 평가는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의 확률가중평균 현재가치를 반영함(문단 B108).
보증한 수익과 그 밖의 현금흐름(기초항목에 대한 수익에 기초하여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연동됨
보증한 수익과 그 밖의 현금흐름(기초항목에 대한 수익에 기초하여 연동되지 않는 부분)이 초항목의 공정가치 이익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기초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연동되지 않음
계약 개시시점에 직접 참가특성에 대해 평가한 후, 보험계약집합을 설정하기 위한 통합수준에 대해 정의 해야 하나, 기준서에서는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 시의 통합수준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모형의 기준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포트폴리오 식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및 참고
수익성 판단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및 참고
Cohort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및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