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이슈사항 분석
Issues in pract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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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 44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의 보고기간 말의 장부금액은 신계약 효과, 이자부리 및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 변동 등을 고려한 보험계약서비스 제공이 반영되기 전 금액(상각기준금액)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상각금액)을 차감하여 결정됨.
다만 기준서는 보험계약마진의 후속측정에 대한 원칙적인 수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으며, 보험계약마진의 후속측정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의 규모 및 당기에 인식하는 손익 규모가 달라져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보험계약마진의 측정단위 및 상각기준 등 실무적인 이슈에 대하여 검토함.
보험계약마진 측정단위
보험계약마진 상각 : 보장단위 결정 시 고려사항, 보장단위 적용방안
회계 측정단위에 따라 보험계약마진의 규모가 상이하며, 이는 나아가 보험수익에도 영향을 미침. 측정단위가 확장될수록 보험계약마진의 규모는 안정적이며 손익의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마진 측정단위의 결정은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험계리사회에서는2010년 1차 공개초안부터 논의 결과를 검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음.
IASB는 Annual Cohort 규정에 대하여 기존 원칙 중심의 규정 적용 시 발생 가능한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간편법으로 제시하였으며, 동 규정 폐지 시 보험계약 손익의 평준화 및 보장기간 이후에도 CSM 상각이 발생하는 등의 재무정보 유용성이 감소한다고 언급함.
결국 기준서에서는 회계 인식 및 측정의 단위로 보험계약의 통합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마진은 포트폴리오, 수익성, Cohort를 고려하여 결정된 보험계약집합 단위로 측정되는 것이 원칙임.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상각금액은 기말시점에 보험계약마진을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에 동일하게 배분하며, 보장단위는 각 계약 별로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 보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018년 2월 TRG 회의에서 투자요소가 없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 상각을 위한 계약의 보장단위 결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장단위는 보험계약집합 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수량와 기대 보장기간을 고려할 것을 제시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CSM 상각을 위한 보장단위의 결정
보장단위는 오직 보험계약집합 내 계약들의 기대만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만 보험사건의 발생 경향을 반영함.
보장단위는 해당기간에 보험금이 청구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과 관련한 보험사건의 발생 경향을 반영하지 않음
계약으로 인해 기간에 따라 변동되는 보장제공 수준을 반영함.
추가적으로 보장수량의 의미를 기간별 보장급부수준 및 최대 보장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실무적용 가능성 및 계약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향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
[참 고] 2018년 2월 TRG “보장단위 결정”
II. IASB 보험 TRG 논의 내용
TRG 의원들의 의견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짐
IASB스태프가 제시한 ‘최대 보장단위’의 적용상 이슈에 대한 의견
IASB스태프는 분석페이퍼에서 보장단위 결정에 기대만기, 기간에 따른 보장수준변화를 반영하고 예상보험금을 반영하지 말 것을 제안하면서 ‘최대 보장단위’개념을 적용.
그러나 많은 TRG위원은 다양한 만기, 보장크기, 수익성를 결합한 보험상품의 CSM상각에 ‘최대 보장단위’를 사용할 경우, 수익 인식에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
예를들어 여러 담보를 결합한 화재보험이나, 개와 사람을 피보험자로 묶은 상품의 경우 최대 보장단위의 계산이나 상각 추이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거치 후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예를들면 퇴직연금)의 경우 지나치게 늦게 수익이 인식되는 등의 이슈 제기
이에 대해 IASB스태프는 동일한 계약집합은 동일한 수익성을 가진 계약들이 모여 있음을 가정하고 있으며 보장단위는 크기가 다른 계약들의 집합에서 CSM을 합리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개념임을 강조.
IASB스태프가 제시한 ‘급부금의 양 = 최대 보장단위’에 대해 대한 의견
일부 TRG위원은 기준서는 원칙을 제시할 뿐이며 기준서의 급부금의 양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이를 최대 보장단위로 해석하는 것은 스태프들이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
이에 대해 ‘기대 보장단위’의 개념이 제시됨. 예를들어 5년단위 건설프로젝트관련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에서 보장하는 최대 보장금액은 만기까지 동일하지만, 부보대상의 가치는 건설공정에 따라 매년 증가하므로 기대보장단위는 해당 가치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해 IASB스태프는 최대 보장단위는 예측으로 인한 실무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기대 보장단위 개념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5월 TRG논의 시 추가 논의할 것에 동의.
IASB스태프가 제시한 단일 예상만기에 대한 의견
일부 TRG위원은 현금흐름은 다양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단일 예상만기로 추정해야하는 경우 수익을 가속상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
이에 대해 IASB스태프는 기준서에 따르면 매 보고기간말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기간의 보장단위를 재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언급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
2018년 2월 보장단위에 대한 TRG 논의에 이어 2018년 5월 TRG에서는 투자요소가 없는 보험계약의 보장단위 결정에 대해 재논의한 결과, 실무상 보험계약집합 내 계약 유형이 다양하여 이를 총괄하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은 불가능할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보장단위는 해당기간 동안 제공한 서비스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되, 이는 회계정책의 선택사항이 아님을 제시함. 다만, 원칙 준수를 위해서는 판단 및 예측이 필요하며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보험계약의 보장기간과 기업이 감수하는 보험위험기간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계약의 예상 해지수준은 기대 보장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보장단위 결정시 이를 고려해야 함.
보장단위에 보험계약 집합 내 기간별 상이한 서비스 수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집합 내 계약의 보장수량과 기대보장기간 요소를 함께 고려 시 가능함.
보장수량은 기업이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보험계약자에게 소요될 것을 예상되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근거하여 고려해야 함.
보장수량에 대한 척도로 급부를 고려할 경우 해당 급부는 계약상 최대 금액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유효한 보험급부로 설정되어야 함.
IFRS 17기준서에서는 보장수량 판단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제공한 서비스 정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보장단위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설정 가능함.
한편, 2018년 5월 TRG회의에서는 투자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의 보장단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 기준서 상 보장기간의 정의는 변동수수료접근법과 일반모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보장을 제공하는 기간으로 정의되었으나,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계약의 보장기간을 보험 및 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18년 IASB 6월 연차개선에 반영됨. 또한. 일반모형의 보장기간은 보험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TRG를 통해 제시됨. TRG 회의에서 논의된 각 사례별 IASB 스태프의 주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참 ] 2018년 5월 TRG “보장단위 결정”
II. IASB 보험 TRG 논의 내용
IASB가 제시한 논의 결과는 기존 스태프 분석페이퍼 결론을 기초로 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투자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사건의 기간 간 발생확률 차이는 계약자가 받는 서비스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다른 유형의 보장들이 결합된 보험계약에서 보장 간 보험사건 발생확률의 차이는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 추가(문단 35f)
투자요소를 포함한 계약과 관련하여, 일반모형이 적용되는 계약과 관련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고 TRG 멤버들의 의견을 그대로 제시
VFA모형을 위해 문단 B119이 투자서비스제공요소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IASB 스태프의 수정안에 대해, TRG 멤버들은 급부금을 보험요소에 한정해서는 안되므로 해당 문단을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제시
대다수 TRG멤버들은 일반모형이 보험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
[참 고] 2018년 7월 EFRAG “IFRS 17 사전 영향평가 결과”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IFRS 17 Insurance Contracts – issues raised by the insurance industry, IFRS 17 Insurance Contracts – Preliminary results of extensive case study Analysis
EFRAG에서 2018년 상반기 IFRS 17 도입에 따른 사전 영향평가를 수행.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국가의 11개 메이저 (재)보험사가 상세 영향평가에 참여하였으며, 49개 (재)보험사 및 금융계열사는 단순 영향평가에 참여)
CSM 상각패턴
상세 영향평가에 적용된 CSM 보장단위는 다음과 같음(기준서 상 보장단위에 대한 정의 수정 결정 이전에 수행된 영향평가이므로 투자서비스 및 투자수익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은 방법론).
일반모형에 따라 평가된 26개 포트폴리오 중 10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투자서비스를 고려한 CSM 상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됨.
① 10개 포트폴리오 중 8개 포트폴리오는 연금 상품이었으며, 나머지 저축성 상품 및 Indirect-par 상품이었음.
② 연금 상품의 CSM을 보험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상각 할 경우, 60% 이상의 CSM이 25~30년차(보장기간 30년), 즉 후반부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
EFRAG 사무국은 계약자에게 약속된 보장과 기업이 제공하는 투자서비스 간의 뚜렷한 관계가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모형 적용계약에 대해서 VFA 적용계약와 동일하게 투자서비스를 CSM 보장단위에 확정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
2019년 1월, IASB 회의에서는 현행 기준서 상 일반모형에서는 보험 보장을 고려해 결정된 보장단위에 근거하여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마진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모형을 적용하는 계약에서도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계약과 마찬가지로 보험보장 외에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보험계약마진의 보장단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일반모형 보험계약 중 투자요소가 있을 경우에 한해 보험 및 투자수익서비스 모두를 보험계약마진 보장단위 산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만 회사는 보장단위를 결정함에 있어 투자수익서비스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일관된 판단기준이 필요함을 언급함.
투자요소가 존재할 경우 투자수익서비스를 보험계약마진 보장단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2019년 1월 IASB회의에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나, 2019년 5월 IASB 회의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수정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림.
보장단위 설정 시 투자수익서비스 반영 조건 (2019년 5월 IASB회의)
투자요소가 있을 경우, 혹은 보험계약자가 금액을 인출할 권리가 있을 경우
투자요소 혹은 보험계약자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에 양(+)의 투자수익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양(+)의 투자수익 발생을 위한 투자활동을 기업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
2019년 6월 IASB는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잠정 결론을 내린 기준서 개정 공개 초안을 발표함. 다만, 해당 개정에 대해서 유럽 CFO Forum 및 Insurance Europe에서는 보험계약마진의 보장단위 설정 시 투자수익서비스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공개초안 상의 투자수익서비스 정의를 따라 투자수익 존재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유사한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임에도 회계처리 결과가 다르게 됨.
(예시) 퇴직시점에 새로운 연금사업자로 이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치연금 A의 경우, 실무상 해당 옵션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투자수익서비스가 있는 계약으로 처리될 것, 그러나 제 1보험기간과 제 2보험기간 동안의 계약관리방식이 거치연금A와 동일한 거치연금 B의 경우 새로운 연금사업자로 이전 할 수 있는 옵션이 없고 거치기간 동안 인출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투자서비스가 없는 계약으로 처리됨.
투자수익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행현금흐름에 관련된 투자관리비용을 반영해야 하나, 공개초안 상의 투자수익서비스 정의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같은 계약임에도 투자수익서비스 존재여부가 다르게 판단되어 투자관리비용의 반영 여부도 계약마다 다르게 판단되는 비일관성을 초래함.
따라서 유럽 CFO Forum 및 Insurance Europe은 투자수익서비스 요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따라 투자수익서비스 존재여부에 따른 실무적 운영상 어려움의 해소가 가능함을 언급함.
계약은 Positive(0% 미만 가능)한 투자수익(집합단위 예상치)을 제공
기업은 Positive한 투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
IFRS 17기준서는 보험계약마진의 상각기준에 대한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TRG 논의가 있었으나,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으며, IASB 이사회에서는 일반모형에서도 일정요건 충족 시 투자수익서비스를 보장단위에 반영하도록 기준서도 개정됨. 이에 따라 개정된 기준서 원칙에 부합하며, 실무에 적용 가능한 보험계약마진의 상각 기준의 정의가 필요함.
보험계약서비스 제공이 반영되기 전 보험계약마진 금액인 상각기준금액은 이자부리 및 미래 서비스 관련 현금흐름 변동, 보험료 경험조정 및 투자요소 예실차 등이 고려된 금액임. 상각기준금액이 양수(+)인 경우 회사는 당기에 제공된 보장단위와 미래에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보장단위에 동일하게 배분하여 당기 보장단위만큼 보험계약마진을 상각함.
집합 내의 보장단위 수는 집합 내의 계약에서 제공되는 보장의 수량이며, 각 계약 별로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 보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장단위와 관련한 두 차례에 걸친 TRG 회의에서 정의된 보장단위 결정원칙과 생명보험협회, 한국보험계리사회 및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한 보장단위 결정시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보장단위 결정 시 고려사항
기간에 따라 변동하는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반영
하나의 보험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기간에 발생할 서로 다른 확률은 반영 불가, 다만 서로 다른 유형의 보험사건에 대한 발생확률은 반영 가능
계약간 서로 다른 수익성 수준은 보장단위에 반영불가
보장단위 산출 단위
유지율 반영 필요
보장단위 결정 시 할인율 반영여부
투자수익서비스 반영
포트폴리오 별로 다른 CSM 상각기준 적용 가능 여부
보장단위 산출시점
IASB가 제시한 보장단위에 반영 불가한 항목
기대보장기간과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부금의 양을 고려하여 제공된 보장수량(서비스 수준)을 결정해야 하며, 보험사건 발생 시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유효한 보험금(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반영해야 함.
보험개발원은 해당 원칙의 해석에 있어 두 가지 관점을 제안함.
관점 1
계약별·담보별 보장량(투자수익서비스 포함) 및 기대 보장기간을 기반으로 보장단위를 결정하므로 기간별 상이한 서비스 수준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음
추가적으로 계약별 특성으로 인하여 기간에 따라 변동하는 급부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관점 2
보장단위를 집합 단위로 결정할 때, 기간에 따라 급부금액이 변동되는 집합 내 계약의 비중이 유의미하지 않을 경우 반영할 필요 없음
계약별·담보별 산출로도 집합 내 기간별 상이한 서비스 수준이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함.
연령별 위험률 차이 등은 보장기간 별 보험확률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제공하는 보험보장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보장기간 내 보험확률 차이는 반영하면 안됨.
동일한 가입금액이나 서로 다른 담보로 인해 보험확률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확률에 따른 보장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 판단 가능함.
수익성은 특정 계약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와 비교하여 예상되는 이익의 수준을 나타내며, 해당 계약의 수익성 차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주계약과 특약의 상품특성이 상이한 경우 특약의 보장단위 반영 방법에 이슈사항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보험개발원은 상기 의견에 대해 보장단위는 계약 내 특약별로 각각 산출하고, 계약별로 합산 후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집합단위로 결정하므로 이슈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함.
생명보험협회도 보험개발원의 의견과 동일하게 주계약 및 특약별로 기대보장기간 및 보장급부의 양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하여 증권별 보장단위를 측정할 것을 제시함.
2018년 2월 TRG에서 보장단위가 오직 집합 내 계약들의 기대만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 보험사건의 발생 경향을 반영해야 한다고 논의함에 따라 해지율, 탈퇴율 등은 기대만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지율을 고려해야 함.
TRG 논의 결과에 따라 보험개발원도 유지율을 보장단위에 고려하여 계약집합 내 기대 보장기간 및 기대 보장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사건의 발생확률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보장단위에 유지율 반영 시 상각액은 계약 초기에 크게 발생함.
[참 고] 보험개발원 “유지율 반영여부에 따른 상각액 비교 예시”
계약정보 : 가입금액 1억원 정기보험, 40세 남자, 20년납, 80세만기, 연납보험료 1,035천원, 최초인식 CSM 2,071천원
보장단위 : 가입금액, 매년 유지계약 5% 탈퇴가정, 할인율/이자부리 미반영
CSM은 최초측정 시 미래현금흐름에 할인율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후속측정 시에는 최초 인식시점 할인율로 이자부리 하는 것이 원칙임
생명보험협회, 한국보험계리사회 및 보험개발원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보장단위 산출 시에도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IFRS 17에서는 해당 사항을 기업의 판단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적인 편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EFRAG에서는 일반모형 적용계약에 대하여 보장단위를 CSM 부리이율로 할인할 경우, CSM은 보장기간 동안 일직선으로 상각이 이루어지는 효과(보장단위의 할인효과와 CSM 금액 이자부리 효과 상쇄)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할인효과는 미실현이익을 앞부분에 집중하는 효과를 주게 된다고 언급함.
[참 고] 보험개발원 “할인율 반영여부에 따른 상각액 비교 예시”
계약정보 : 가입금액 1억원 정기보험, 40세 남자, 20년납, 80세만기, 연납보험료 1,035천원, 최초인식 CSM 2,071천원
보장단위 : 가입금액, 매년 유지율 미반영, 할인율3%
[참 고] EFRAG, Background Briefing Paper (2018.03)
IFRS 17 Insurance Contracts and Release of the CSM
Coverage units and time value
Under the General Model, the effect of the accretion of interest on the CSM can be that the amount of CSM released increases from one period to the next even though the coverage provided is stable. However, as explained in paragraph BC282, “IFRS 17 does not specify whether an entity should consider the time value of money in determining [the equal allocation of CSM to coverage units provided in the period and expected to be provided] and consequently does not specify whether that equal allocation should reflect the timing of the expected provision of the coverage units. The Board concluded that should be a matter of judgement by an entity.” (emphasis added)
One way to reflect the expected timing of provision of coverage units is to discount the quantity of benefits to be provided in future when calculating coverage units to be provided in future. In practical terms, the discounting of coverage units offsets the effect of accreting interest on the pattern of CSM release provided the discount rate is the same as the rate used to accrete the CSM (as illustrated in IFRS 17 IE 17 paragraph (e)). It should however be noted that IFRS 17 does not explicitly refer to ‘discounting of coverage units’.
Under the General Model, if the coverage units are discounted using the CSM accretion rate, the effect is that the CSM is released straight-line over the coverage period (assuming the same level of cover and all else being equal)16. In general, discounting has the effect of front-loading the unearned profit. Under the VFA, in some cases, the CSM would also increase over time17 even though there is no explicit requirement to accrete interest on the CSM.
As neither approach is specifically mandated by IFRS 17, in order to reflect both approaches, the release of CSM under the General Model examples in this paper incorporate the discounting of coverage units whilst undiscounted coverage units are used for the VFA examples. For those that would like to understand
[참 고] 3Blocks, Introduction to IFRS 17 (2019.06)
CSM 보장단위 할인율 반영여부에 따른 CSM 인식 효과
(1)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은 보장단위와 (2) 할인율을 반영한 보장단위를 기준으로 전체 보장기기간 동안 CSM을 상각할 경우, 상각한 총 CSM의 현재가치는 (1)과 (2) 서로 동일
할인율 반영여부에 따른 보장단위 변화는 보장기간 내 CSM 인식 패턴에 영향을 주지만, 총 상각하게 될 CSM의 현재가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다만 할인율을 반영한 보장단위를 사용할 경우, CSM 상각은 전반부에 집중되는 효과 발생
CSM 상각 스케쥴(할인율 10%)
명목 CSM 상각패턴 ((가) vs. (나))
: 할인율 반영여부에 따른 CSM 상각패턴을 명목기준(현재가치를 고려하지 않은)으로 비교 시, 할인율 반영 보장단위를 적용할 경우 CSM은 매기 균등하게 배분되는 효과가 발생
현가 CSM 상각패턴 ((다) vs. (라))
: 할인율 반영여부에 따른 CSM 상각패턴을 현재가치 기준으로 비교 시, 할인율 미반영 보장단위를 적용할 경우 CSM은 매기 균등하게 배분되는 효과가 발생
기준서 개정 에 따라, 기준서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수익서비스의 경우 보장단위에 반영해야 함.
보험개발원은 해지환급금, 적립부분, (연환산)보험료 등 회사가 채택한 보장단위 반영방법에 따라 투자수익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부 포트폴리오에 대해 투자수익서비스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서비스 제공 패턴을 더 잘 나타낸다면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시함.
다만, 기준서 개정에 따라 보장단위 결정에 여러 요소가 감안될 수 있으므로 공시 기준 강화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참 고] 보험개발원 “보장서비스와 투자수익서비스 구분 상각 예시”
계약정보 : 가입금액 1억원 정기보험, 40세 남자, 20년납, 80세만기, 연납보험료 1,035천원, 최초인식 CSM 2,071천원
보장단위 : 가입금액(보장: 가입금액-해지환급금, 투자: 해지환급금), 유지율/할인율/이자부리 미반영
CSM 상각액(보장): 보장단위(보장) ÷ (누적 보장단위(보장)+누적 보장단위(투자)) × 기시 CSM
CSM 상각액(투자): 보장단위(투자) ÷ (누적 보장단위(보장)+누적 보장단위(투자)) × 기시 CSM
보험개발원은 포트폴리오별로 보장서비스와 투자수익서비스의 중요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수익서비스의 반영여부 및 수준도 다르게 적용 가능하며, 보장단위에 관한 사항도 포트폴리오별로 다르게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생명보험협회에서도 포트폴리오 또는 상품별로 가장 적합한 보장단위를 결정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함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보험계약집합에 계약의 편입과 제거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당기 제공 보장단위와 미래 제공 보장단위가 변경되므로 보장단위는 매 결산시점마다 재산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Cohort 확정 전에는 보험계약집합 내에 지속적으로 신계약이 편입되기 때문에 당기 제공 보장단위의 변경이 가능함.
Cohort 확정 이후 보험계약집합 내에는 더 이상 신계약의 편입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해지 및 소멸에 따라 제거되는 계약의 발생으로 미래 제공 보장단위 수가 변경 가능함
투자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일부 자산의 성과에 따라 급부금의 양을 결정하는 방식
보험회사가 유효한 보험금청구에 응하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에 보험계약마진을 배분하지 않는 방식(즉,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기간에는 반드시 CSM 배분 필요)
각 기간 별로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설명될 수 없다면 보험료에 기초한 방식은 적용 불가능
[참 고] 2018년 2월, 5월 TRG “보장단위 결정원칙”
2018년 2월과 5월 TRG회의에서는 보장단위 결정을 위한 회계요건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대용치로 보험료, 기대현금흐름, 건수, 기타방법 등이 언급되었으나 회계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함.
1. 서비스의 상이한 수준 반영2018년 2월 TRG AP05 문단 12, 문단 17(b)
12. That leaves the variability of the level of cover across periods (the factor in paragraph 7(a) above) to consider. The staff observe:
(a) coverage units were introduced to achieve an appropriate allocation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of a group that contains contracts of different sizes. So if, for example, a group contains some contracts that offer a death benefit of CU10m and some that offer a death benefit of CU1m, the Board wanted to recognise an appropriate amount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if the CU10m contracts have a different duration from the CU1m contracts. The staff think reflecting different levels of cover across periods (for example a death benefit that fell from CU10m to CU1m over the duration of the contract)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reflecting different levels of cover across contracts.
(b) paragraph B119 of IFRS 17 requires coverage units to be reassessed at the end of each reporting period based on the coverage provided in the period and to be provided in the future. The implied objective is to achieve an allocation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over time that reflects the insurance service provided by the entity in each period.
17. Overall, the staff therefore concludes that the determination of coverage units of a group should:
(b) in principle reflect variability across periods in the level of cover provided by the contracts in the group (to be consistent with the treatment of contracts that provide different levels of cover), with the level of cover being the contractual maximum level of cover in each period, not the level of cover reflecting expected events (because of the rejection of the use of the pattern of expected cash flows in paragraph BC279(a)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7);
2018년 5월 TRG AP05 문단 30
30. The staff observe:
(a) paragraph B119 of IFRS 17 requires that ‘An amount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for a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is recognised in profit or loss in each period to reflect the services provided under the group of insurance contracts in that period’.
(b) because the objective is to reflect the insurance service provided in each period, different levels of service across periods should be reflected.
(c) paragraph B119(a) of IFRS 17 requires an entity to determine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group considering for each contract the quantity of benefits provided under a contract and its expected coverage duration.
(d) determining the quantity of benefits provided under a contract requires an entity to consider the benefits expected to be received by thepolicyholder, not the costs of providing those benefits expected to be incurred by the entity.
(e) a policyholder benefits from the entity standing ready to meet valid claims, not just from making a claim if an insured event occurs. The quantity of benefits provided therefore depends on the amounts that can be claimed by the policyholder. The entity is standing ready to meet those claims. The amount that a policyholder can claim affects the benefit of being able to make a claim. The probability of a policyholder making a claim does not affect the benefit of it being able to make a claim.
(f) IFRS 17 does not specify a particular method or methods to determine the quantity of benefits. Therefore, different methods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quantity of benefits as long as they achieve the objective of reflecting the insurance service provided in each period. Judgement needs to be applied to determine the method that best reflects the insurance service provided. Possible methods include the use of:
(i) the maximum contractual cover in each period; and
(ii) the amount the entity expects the policyholder to be able to validly claim in each period if an insured event occurs.
(g) The following methods would not meet the objective:
(i) for an insurance contract without an investment component, methods in which the quantity of benefits is affected by the performance of any of the entity’s assets. The quantity of benefits provided under an insurance contract without an investment component depends solely on the insurance service provided (see paragraphs 31–43 of this paper for a discussion of insurance contracts with investment components).
(ii) methods that result in no allocation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to periods in which the entity is standing ready to meet valid claims.
(iii) methods based on premiums, unless they can be demonstrated to be reasonable proxies for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entity in each period. For example, premiums will not be a reasonable proxy when comparing service across periods if they are receivable in different periods to those in which services are provided, or reflect different probabilities of claims in different periods rather than different levels of service of standing ready to meet claims. Additionally, premiums will not be a reasonable proxy when comparing contracts in a group if the premiums reflect different levels of profitability in contracts or different probabilities of claims rather than different levels of the service of standing ready to meet claims. The level of profitability in a contract does not affect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contract.
(iv) methods based on expected cash flows, unless they can be demonstrated to be reasonable proxies for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entity in each period. For example, expected cash flows will not be a reasonable proxy if they reflect different probabilities of claims rather than different levels of the service of standing ready to meet claims.
2018년 5월 TRG 요약 문단 35(c)
35. In considering how to achieve the principle, TRG members observed:
(c) because the objective is to reflect the insurance services provided in each period, different levels of service across periods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termination of coverage units.
2. 다른 기간의 다른 보험확률 반영 불가2018년 2월 TRG AP05 문단 17(c)
17. Overall, the staff therefore concludes that the determination of coverage units of a group should:
(c) not reflect the likelihood of an insured events occurring to the extent they affect the amount expected to be claimed in a period (also because of the rejection of the use of the pattern of expected cash flows in paragraph BC279(a) of the Basis for Conclusions on IFRS 17).
2018년 5월 TRG AP05 문단 30(e)
30. The staff observe:
(e) a policyholder benefits from the entity standing ready to meet valid claims, not just from making a claim if an insured event occurs. The quantity of benefits provided therefore depends on the amounts that can be claimed by the policyholder. The entity is standing ready to meet those claims. The amount that a policyholder can claim affects the benefit of being able to make a claim. The probability of a policyholder making a claim does not affect the benefit of it being able to make a claim.
2018년 5월 TRG 요약 문단 35(f)
35. In considering how to achieve the principle, TRG members observed:
(f) different probabilities of an insured event occurring in different periods do not affect the benefit provided in those periods of the entity standing ready to meet valid claims for that insured event. Different probabilities of different types of insured events occurring might affect the benefit provided by the entity standing ready to meet valid claims for the different types of insured events.
3. 담보별 서로 다른 보험확률 반영가능2018년 5월 TRG 요약 문단 35(f)
35. In considering how to achieve the principle, TRG members observed:
(f) different probabilities of an insured event occurring in different periods do not affect the benefit provided in those periods of the entity standing ready to meet valid claims for that insured event. Different probabilities of different types of insured events occurring might affect the benefit provided by the entity standing ready to meet valid claims for the different types of insured events.
4. 계약별 수익성이 다를 경우 수익성 반영 불가2018년 5월 TRG AP05 문단 30
30. The staff observe:
(g) The following methods would not meet the objective:
(i) for an insurance contract without an investment component, methods in which the quantity of benefits is affected by the performance of any of the entity’s assets. The quantity of benefits provided under an insurance contract without an investment component depends solely on the insurance service provided (see paragraphs 31–43 of this paper for a discussion of insurance contracts with investment components).
(ii) methods that result in no allocation of the contractual service margin to periods in which the entity is standing ready to meet valid claims.
(iii) methods based on premiums, unless they can be demonstrated to be reasonable proxies for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entity in each period. For example, premiums will not be a reasonable proxy when comparing service across periods if they are receivable in different periods to those in which services are provided, or reflect different probabilities of claims in different periods rather than different levels of service of standing ready to meet claims. Additionally, premiums will not be a reasonable proxy when comparing contracts in a group if the premiums reflect different levels of profitability in contracts or different probabilities of claims rather than different levels of the service of standing ready to meet claims. The level of profitability in a contract does not affect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contract.
(iv) methods based on expected cash flows, unless they can be demonstrated to be reasonable proxies for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entity in each period. For example, expected cash flows will not be a reasonable proxy if they reflect different probabilities of claims rather than different levels of the service of standing ready to meet claims.
2018년 5월 TRG 요약 문단 35(g)
35. In considering how to achieve the principle, TRG members observed:
(g) IFRS 17 does not specify a particular method or methods to determine the quantity of benefits. Different methods may achieve the objective of reflecting the services provided in each period, depending on facts and circumstances.
한편, 상기 제시된 보장단위 결정원칙을 충족하는 보장수량의 실무적인 적용방안에 대한 이슈가 존재함.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보험계약서비스 이전의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항목은 상품의 특성마다 상이하나, 연환산 영업보험료 방식, 연환산 위험보험료 방식, 보장금액, 기대현금흐름 및 보유계약건수 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제시 함. 한국보험계리사회는 보장수량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가능하나, 보험서비스의 대용치로는 (주/특) 가입금액, 최대급부, 환산 가입금액, 연환산 순보험료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투자수익서비스의 대용치로는 해지환급금 및 연환산 순보험료 등이 논의되고 있음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함.
보장수량 측정의 실무적인 적용방안
1) 보험서비스 대용치
방안 1) (주/특) 가입금액을 보험급부의 대용치로 간주
방안 2) 최대급부를 보험급부의 대용치로 간주
방안 3) 담보별 환산가입금액을 보험급부의 대용치로 간주
방안 4) 연환산 순보험료를 보험급부의 대용치로 간주
2) 투자수익서비스 대용치
방안 1) 해지환급금을 투자급부의 대용치로 간주
방안 2) 보험급부의 대용치로 가입금액에 대한 담보별 환산 또는 급부간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 투자급부의 대용치는 환산된 해지환급금 등을 사용
방안 3) 보장급부의 대용치로 연환산순보험료를 적용한 후, 투자급부의 대용치로 연환산순보험료를 적용
3) 보험 및 투자수익서비스 모두 존재 시 보장수량 대용치
보험 및 투자급부 대용치 모두 고려하여 보장수량을 결정
방안 1) (주/특) 가입금액을 보험급부의 대용치로 간주
가입금액은 보험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으로서 주계약과 특약의 가입금액을 합산하는 방식
보장단위 결정원칙 1)~3)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방안 2) 최대급부를 보험급부의 대용치로 간주
모든 위험담보의 급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IASB가 제시한 방법
보장단위 결정원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나, 실무적으로 산출이 복잡함.
방안 3) 담보별 환산가입금액을 보험급부의 대용치로 간주
담보별로 차이가 나는 총액을 보험기간으로 나누어 연평균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
보장단위 결정원칙 1)~3) 모두 만족 하는 것으로 판단
방안 4) 연환산 순보험료를 보험급부의 대용치로 간주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 총액을 보험기간으로 나누어 연평균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
보장단위 결정원칙 1)~3) 모두 만족 하는 것으로 판단
방안 1) 해지환급금을 투자급부의 대용치로 간주
2019년 1월 TRG에 따르면 투자요소가 존재한다면 투자수익서비스가 존재하며, 투자요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투자수익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있음을 언급함.
순수 보장형을 제외한 대다수 계약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투자요소로 정의하므로 이를 투자수익서비스의 대용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 할 수 있음.
방안 2) 보험급부의 대용치로 가입금액에 대한 담보별 환산 또는 급부 간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 투자급부의 대용치는 환산된 해지환급금 등을 사용
투자급부의 대용치로 해지환급금을 적용하나, 담보별 환산가입금액과 통합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에 환산가중치를 적용함.
납입할(담보별, 적립) 보험료를 가입금액과 해지환급금에 환산가중치로 적용하거나 또는 만기시 예상환급율(예상만기환급금 ÷ 총 납입보험료)을 활용
방안 3) 보장급부의 대용치로 연환산순보험료를 적용한 경우, 투자급부의 대용치로 연환산순보험료 적용
보장급부와 투자급부의 일관성 측면에서 투자급부의 대용치로 연환산순보험료 적용
보험 및 투자급부 대용치 모두 고려하여 보장수량을 결정(단, 보장 및 투자급부의 대용치를 단순 합산하여 산출 가정)
① 장점
상품 포트폴리오 별로 합리적/체계적 CSM 상각 기준 수립 가능
투자수익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측정하고 구분하여 처리하는 등 회계상 과도한 비용과 노력 회피 가능
② 단점
시스템 구현의 복잡성이 증대하며, 보험급부와 투자급부 간의 합리적인 가중치를 산출할 부담과 함께 이를 매년 일관되게 적용하고 공시할 의무를 가짐
상품의 속성에 따라 보험급부가 작고 투자급부가 큰 경우, 기간에 따라 제공하는 보장 및 투자수익서비스 규모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함.
국제계리사회와 호주계리사회는 보장단위 결정시 고려해야 하는 기대 보장기간의 결정에 대하여 보장시기와 보장종기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기대보장기간의 결정 (국제계리사회, 호주계리사회)
보장시기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서비스 제공 시작일에 보장시기가 시작하나, 상황에 따라 보장이 여행자보험처럼 나중에 시작하거나 재보험특약처럼 이전에 시작할 수도 있음.
보장종기
보험서비스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만기 전 발생한 유효한 사고를 감안하여 만기 전 계약의 경계에 보장이 끝난다고할 수 있음
단, 만기 이후 통보·결제되거나 최종지급액이 진전될 경우 이는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발생사고부채의 일부에 해당함
투자수익서비스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수익서비스의 종료 시 보장이 종료되는데, 이는 보험서비스 기간 종료 전이거나 종료 후 일 수 있음.
한국보험계리사회에서는 일반보험이 적용되는 계약의 CSM 상각 관련 실무 적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CSM 상각 관련 실무 적용방안(한국보험계리사회)
1) 보장단위 산출방안
방안 1) 주/특 가입금액
방안 2) 담보별 환산가입금액
방안 3) 주/특 연환산 순보험료
2) CSM 당기 상각액 산출방안
방안 1) 당기 제공보장단위에 이자비용 미반영
방안 2) 당기 제공보장단위에 이자비용 반영
방안 3) 방안 1, 방안 2 중 당기 보장단위 산출방안을 당기 중 실제 제공된 보장단위의 합으로 변경하여 적용
방안 1) 주/특 가입금액
보장 포트폴리오: 주/특별 가입금액의 단순 합계
저축 및 연금 포트폴리오: 보험사고 발생시 최대 지급액(특약 제외)
방안 2) 담보별 환산가입금액(담보별 보험료를 가중치로 환산 또는 담보별 심도·빈도 보정)
보험급부: 담보별 환산가입금액의 단순합계
투자급부: 환산 해지환급금 혹은 환산예상환급액(투자급부 제외 가능)
방안 3) 주/특 연환산 순보험료
주/특별(적립담보 포함) 연환산 순보험료의 단순합계
방안 1)
① 보장단위 제공시점: 기말
② 당기 제공 보장단위 대상 계약: 기시 보유계약
③ 미래 제공 보장단위: 기말 보유계약 대상으로 기말시점에 산출
④ 당기 제공 보장단위 : 기시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전기말에 산출된 t=1 시점에 해당하는 보장단위 산출, 단, 이자비용 미반영
방안 2)
① 보장단위 제공시점: 기말
② 당기 제공 보장단위 대상 계약: 기시 보유계약
③ 미래 제공 보장단위: 기말 보유계약 대상으로 기말시점에 산출
④ 당기 제공 보장단위 : 기시 보유계약을 대상으로 전기말에 산출된 t=1 시점에 해당하는 보장단위 산출 단, 이자비용 반영
방안 3) 방안 1, 방안 2 중 당기 보장단위 산출 방안을 당기 중 실제 제공된 보장단위의 합으로 변경하여 적용
보험개발원에서는 보장단위 실무 적용방안과 각 방안별 장·단점 등을 파악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일반적인 적용기준을 정한 후, 업권별·상품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예시를 제시함.
보장단위 실무 적용방안 (보험개발원)
보험계약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장서비스와 투자수익서비스가 있으며, 보장단위 산출 시 보장수량의 일반적인 대용치를 다음과 같이 해석함.
보장서비스: 보험가입금액(최대보장금액, 가입금액 등)
투자수익서비스: 해지환급금 혹은 보험료적립금
상기 기준 외에도 환산보험료 등 기준서에 부합하는 적절한 대용치가 있을 경우 보장단위로 사용 가능함.
보험개발원은 가입금액과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업권별·상품종류별 특성차이를 조정하여 보장단위 적용방안을 검토함.
생명보험은 담보별 보장금액의 최대보장금액, 담보별 보장금액의 합계, 감독규정상 가입금액 등 담보별·기간별 상이한 보험보장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보유함.
최대보장금액 적용 시, 계약내 담보별 최대보장금액만 고려하게 되어 각 계약별 상이한 보장수준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 발생
담보별 보장금액의 단순 합계는 담보별 빈도·심도가 고려되지 않을 경우 CSM 상각패턴에 왜곡 발생
감독규정상 가입금액은 빈도·심도가 어느 정도 반영된 대표성이 있는 지표이며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보장금액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 발생
상기 지표 외에도 상품종류별 서비스제공 패턴을 잘 나타내는 여러 지표 활용 가능함.
보험개발원은 감독규정상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다양한 보장위험들 중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여러 특약이 하나의 증권에 포함되는 구조를 가짐.
손해보험의 보장위험에는 발생률(빈도)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빈도와 심도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장별 보험가입금액을 단순합계하기 부적절하며, 증권상 보장위험별 보험가입금액이 동질적이지 않으므로 증권 내 최대보험가입금액은 제공하는 보장서비스를 잘 반영한다고 하기 어려움.
손해보험은 기본계약의 위험보험료 구성비도 생명보험에 비해 낮아 기본계약에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려움.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의 경우 대표성을 가진 가입금액이 존재하지 않아 빈도·심도 등이 반영된 보장수량 결정 과정이 필요하며, 상품별 특성 및 실무적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적용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보장금액의 합계
면책, 감액, 체증형 담보 특성을 반영한 계약별·담보별 보장금액의 합계
특별한 환산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 실무적 부담이 덜 하나, 빈도가 낮고 심도가 큰 담보를 포함한 계약의 경우 CSM 상각 패턴의 왜곡 발생
② 환산 가입금액
담보별로 가입금액에 지급횟수 보정, 심도보정을 통해 담보별 환산 가입금액을 산출한 후 계약단위로 합산하여 보장서비스 산출
담보별·기간별 상이한 보장수준 반영이 가능하고 기준서 원칙에 가장 부합하나, 복잡한 환산 작업이 필요하며 실무적 부담이 큼
③ 환산 보험료
담보별 전기납으로 수정하여 산출한 순보험료를 보장서비스로, 해지환급금을 투자수익서비스로 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환산 순보험료 기준) 혹은 영업보험료를 납입기간, 납입주기를 반영하여 총 보험료를 계산하고 보장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식(환산 영업보험료) 중 선택 적용
담보별 상이한 보장수준의 반영이 가능하나, 동일한 가입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연령에 따라 순보험료 수준이 다른 경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환산작업으로 인한 실무적 편의성이 떨어짐.
국제계리사회랑 호주계리사회에서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장단위 대용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보장단위 대용치 (국제계리사회랑 호주계리사회)
보험계약집합 내 예상계약 수를 반영한 시간의 경과
매기 계약의 최대보장금액 혹은 보험사건 발생 시 보험계약자의 유효 청구금액
다음이 아닌 경우의 보험료
보험료가 보험서비스의 다른 기간에 수취 가능함
동일한 보험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기간에 발생할 확률을 반영
계약의 상이한 수익성 수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