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이슈사항 분석
Issues in practical application
보험계약분류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단위 정의 및 보험위험의 유의성 평가방안 등에 대한 이슈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IFRS 17에 따른 적용방안에 대해 검토함.
보험계약 단위 정의
주계약 및 특약의 처리방안, 보험계약의 결합
유의적 보험위험 평가방안
평가시기, 단위 및 평가방법론 정의, 재보험계약의 유의적 보험위험 평가방안 등 기타 이슈사항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유형 판단
공시이율의 재량적 참가특성 충족 여부,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재량적 참가특성이 투자계약 여부
보험계약 단위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단위는 기준서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최소단위로 IFRS 17에서는 보험계약이라는 용어의 정의만 있고 계약을 어떤 단위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계약의 최소단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서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보험계약집합, 회계모형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보험계약의 단위는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
주계약 및 특약 처리방안
주계약에 다양한 형태의 특약을 포함하여 발행되고 있는 것이 국내 보험계약의 일반적인 형태로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현행 IFRS 4에서는 주계약과 특약을 단일계약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수행함.
그러나 주계약과 특약은 만기와 위험의 특성이 다르므로 주계약과 특약을 합한 보험증권단위를 단일의 계약단위로 정의할 것인지 혹은 주계약과 특약을 분리하여 각각을 계약단위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 주계약 및 특약을 통합하여 단일의 계약단위로 보는 견해
보험계약자와의 보험 약정 체결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여 체결하지 않음. 또한 계약의 체결은 법적인 문제(문단 2)이며, 법적인 강제성은 거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와의 단일의 계약상에서 결정됨.
보험증권단위의 약정 체결은 단일의 거래 상대방과 하나 이상의 보험위험에 대한 이전을 단일의 서면약정으로 체결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특약은 주계약에 종속되어 주계약의 해지 시 대부분 특약도 동시 해지되므로, 주계약이 특약의 유지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특약은 실질적으로 주계약과 명백하게 구분될 수 있다고 할 수 없음.
2) 주계약 및 특약을 분리하여 각각을 계약단위로 보는 견해
보험자는 서로 상이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하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판매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계약에서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는 하나 이상에 해당하므로 문단 2에 따라 계약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계약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주계약과 특약은 각각 별도로 판매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서로 미래현금흐름이 상호의존적이지 않음. 또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하는 보험위험 성격이 서로 상이하며 각각 위험의 수준에 따라 가격산정을 별도로 하고 만기 구조가 서로 상이하므로 단일의 보험계약으로 볼 수 없음
만약 상이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들을 단일의 계약으로 간주하였을 때, 상이한 위험과 보험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거나 동일한 회계모형으로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함
IFRS 17의 TRG 회의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최소 회계단위는 모든 보험요소를 포함한 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적 실질이 단일의 계약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또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보험요소의 분리를 판단할 경우 판단기준이 되는 다음의 고려사항과 관련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유의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 제시함.
[참고] 2018년 2월 TRG “보험요소 분리"
TRG Agenda Paper 01(18.02)
(1) 최소 회계단위
IFRS 17에서 사용된 최소 회계단위는 계약(the contract)이며, 기업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계약을 설계할 것이므로 하나의 법률적 계약이라면 단일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그러나, 논의한 바와 같이 보험요소의 분리가 적절한 제한적인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단일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요소를 분리하여, 이러한 회계단위 간주규정(하나의 법률적 계약이 최소 회계단위임)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유의적 판단이 필요함.
단일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요소를 분리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사항이 아님. 따라서 계약을 분석하였을 때, 법률적으로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모호하거나, 각각의 보험요소를 분리하는 것이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보여줄 수 있다면 보험요소를 분리해야 함. 다만, 각기 다른 위험을 갖는 상품 또는 보장을 하나의 법률적 보험계약으로 결합했다는 것만으로(또는 각기 다른 위험에 대한 현금흐름의 분리를 위한 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으로), 그 계약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실질을 잘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2) 고려사항
하나의 법률적 계약이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실질을 나타내는지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서로 다른 위험간에 상호의존성이 있는지(단일계약의 보험요소간의 현금흐름에 대한 상호의존성 여부)
보험요소가 함께 소멸되는지
보험요소가 별도로 가격 산정 되고 판매되는지
보험요소 분리의 판단기준이 되는 고려사항
서로 다른 위험(현금흐름)간에 상호의존성이 있는지
보험요소가 함께 소멸되는지
보험요소가 별도로 가격 산정되고 판매되는지
1) 서로 다른 위험(현금흐름)간에 상호의존성이 있는지
주계약과 특약의 현금흐름 간에 상호의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리할 수 있음.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특약형태의 옵션(연금전환, 건강우대 등)은 옵션의 행사가 주계약의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분리대상이 되지 않음.
특약이 주계약과는 별도의 보장을 제공하여 각각 보장하는 위험간의 상호의존성이 없을 경우에도 주계약이 해지될 때 특약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주계약의 유지여부가 특약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현금흐름이 종속적인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상호의존성은 존재하지 않으나, 종속특성이 있어 나머지 두 가지의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2) 보험요소가 함께 소멸되는지
특약의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조항을 통해 ‘주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그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이는 특약의 유지가 주계약의 유지여부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다만, 단서조항을 통해 일부의 사유에 대해 주계약의 효력이 상실됨에도 불구하고 특약을 유지할 수 있는 일부 예외사항 이 존재하나, 보험요소를 분리해야 하는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음.
3) 보험요소가 별도로 가격 산정되고 판매되는지
특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은 별도로 판매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격산정은 주계약의 가격산정과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의 위험률에 따라 산정됨.
다만, 동일한 보장에 대하여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될 경우와 주계약에 부가하여 특약형태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의 크기가 상이하며 두 형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한도크기가 상이하므로 동일한 상품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상기 이슈에 대해 적용대안 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주계약과 특약은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아 특약을 보험요소로 분리할만한 유의적인 사항은 없으며, 재무 혹은 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볼 때 주계약과 특약을 단일의 계약단위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함.
보험계약 결합
문단 9에 따르면, 둘 이상의 계약의 실질이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거나 그러기 위해 설계하였을 경우, 이러한 둘 이상의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함.
IASB는 IFRS 17 문단 9를 개발하면서 개념체계의 계약 결합의 원칙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기업이 개별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설계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단일 계약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 자체를 단일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임. IFRS 17은 동일하거나 서로 관련 있는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보험계약세트가 실질적으로 단일계약을 반영하는 상황, 즉 계약이 전체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도록 설계된 상황을 고려하였음. 다음은 보험계약세트가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거나 달성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임.
권리와 의무를 하나로 보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과 다름
다른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는 한 계약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현금흐름이 상호의존적일 때 계약을 분리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음
이러한 원칙은 투자요소, 파생상품, 비보험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
[참고] 新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관련 문단
4.51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단위를 선택하며,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제공된 정보와 이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에 대해 제공된 정보는 목적 적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경우,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단일의 회계단위로 취급하는 것이 각각의 권리나 의무를 별도의 회계단위로 취급하는 것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
(나) 서로 다른 형식으로 만료될 수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다.
(다) 유사한 경제적 특성과 위험을 가지며, 따라서 기업의 미래 순현금유입 또는 순현금유출에 대한 전망에 대해 유사한 시사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라) 기업이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활동에 함께 사용되며, 그러한 상호의존적인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을 참고하여 측정된다.
4.59 계약 조건은 계약당사자인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한다.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그 실질을 보고한다(문단 2.12 참조). 어떤 경우에는 계약의 법적 형식에서 권리와 의무의 실질을 식별하기 위해서 계약조건, 계약집합이나 일련의 계약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4.62 계약의 집합 또는 일련의 계약은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거나 달성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그러한 계약의 실질을 보고하려면 해당 계약의 집합 또는 일련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단일 회계단위로 처리해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계약의 권리나 의무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동시에 체결된 다른 계약의 모든 권리나 의무를 무효화하는 경우, 두 계약의 결합효과는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창출하지 않는다. 반대로, 둘 이상의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창출될 수 있었을 둘 이상의 권리나 의무의 집합을 단일 계약으로 창출하는 경우, 기업은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권리나 의무의 집합을 마치 각각 별도의 계약에서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문단 4.48~4.55 참조).
이와 관련하여 2018년 5월 TRG 회의에서는 보험계약의 결합 원칙에 대해 논의하였음. 논의결과, 보험계약의 세트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상황을 결정할 때, 모든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 및 고려가 요구되는데, 그러한 판단은 결정적인 단일의 요인에 기인하지 않으며 단일계약에서 보험요소를 분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원칙 과 일관된다고 언급함.
[참고] 2018년 5월 TRG “보험계약의 결합”
TRG Agenda Paper 01(18.05)
TRG 위원들의 논의 결과는 스태프의 분석과 일관되며,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단일의 법적 형태를 가진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자체로 단일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동일한 또는 관련 계약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집합 또는 일련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단일 계약을 나타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
②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동시에 체결한 보험계약집합이라는 사실 그 자체로는, 해당 계약집합이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거나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결론 내리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음
계약집합 또는 일련의 계약을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유의적인 판단 필요
그러한 판단(계약집합 또는 일련의 계약을 단일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하나의 요소는 없음
③ 계약집합 또는 일련의 보험계약이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거나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함께 고려한 것과 각각 고려할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예: 한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다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무효화하는 경우)
다른 계약을 고려하지 않고는 한 계약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금흐름이 상호의존적 (interdependency)일 때, 이를 분리하는 것은 제멋대로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예: 각 계약이 보장하는 다른 위험 간에 상호의존성이 있고, 계약이 함께 소멸하는 경우)
④ 할인(discount)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계약집합이 전반적인 상업적 효과를 달성하거나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음
TRG 위원들은 보험계약의 결합 원칙(IFRS 17 문단 9)이 단일계약에서 보험요소를 분리하는 원칙(‘18.2월 TRG 논의)과 일관된다고 보았음
만약 보험요소를 분리하는 원칙에 따라 주계약과 특약이 분리되어 각각의 별도의 계약으로 인식된다면 문단 9와 상기 TRG 논의 결과에서 언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며, 주계약과 특약을 결합하여 처리할 수 없음.
유의적 보험위험 평가
기준서에서는 보험계약 별로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평가해야 하고, 유의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부가급부금은 현재가치로 계산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확한 산출방법은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실무적으로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 이에 따라 보험계약 유의성 평가 단위 및 평가 기준 등의 적용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평가단위
다음은 평가단위와 관련된 IFRS 4, FRS 17 및 감독규정의 각 문단임
개별계약 외에 대표계약으로도 분류 평가가 가능하였던 IFRS 4및 현행 감독규정에 비해, IFRS 17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으며 각 계약 별로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평가해야 함.
결론도출근거 BC79에 따르면 IASB는 기업이 계약들을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더라도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개별계약들에서 생기기 때문에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정의할 것을 언급함. 또한 보험위험의 평가단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각 계약 별로 유의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보험개발원에서도 개별계약 별로 보험위험을 평가할 것을 권고 함.
다만, 개별계약 별로 유의성 평가에 따라 시스템 처리량 증가 등 실무적인 부담이 증대되는 경우, 계약 속성을 구별하여 세분화된 상품 단위로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결과가 개별계약으로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증명과 더불어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함.
평가시기
IASB는 듀레이션에 걸쳐 계약이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계약의 개시시점에 계약이 보험계약인지를 한번만 판단하는 방식을 채택함(다만 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문단 BC80).
다만, 계약 개시시점에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개별계약 별로 이루어 졌을 때, 시스템 처리량 증가 및 결산의 적시성에 대한 실무적인 부담의 증가를 초래함. 이에 대하여 생명보험협회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함.
상품개발시점(사전적)에 보험위험의 유의성 판단
상품개발시점(사전적)에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판단하나, 상품개발시점에 판단이 어려운 상품의 경우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사후적으로 판단
판매시점(신계약 인식시점)에 개별계약 별 보험/투자계약 여부 구분
만약 신상품 개발 시점에 판매 가능한 계약 속성을 구별하여 보험위험의 유의성을 판단한 결과 판매시점(실제 개시시점, 신계약 인식시점)에 보험위험의 유의성 평가를 수행하였을 때의 결과가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상품 개발시점에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보험위험의 유의성 테스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함.
평가방법
다음은 보험위험의 유의성 평가에 대한 IFRS 4 및 IFRS 17의 문단임.
두 기준서 비교 시, IFRS 4는 모든 시나리오(any scenario)에서 부가급부금을 지급하고, IFRS 17은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any single scenario)에서 부가급부금을 지급할 때에만 유의한 보험위험인 인 것으로 해석되나, IFRS 4 기준으로 작성된 IAN-03 과 AAA 에서도 하나의 시나리오만 상업적 실질을 보여주면 된다고 기술하였으므로 IFRS 4와 IFRS 17는 정의는 동일한 것으로 해석 가능함.
한편, 현행 감독규정에서는 부가급부금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보험위험을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실무적용 지침을 규정함.
2018년 8월에 발표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선(案)에 따르면 보험위험의 유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IFRS 17에서는 보험위험의 유의성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계약발행자에게 손실가능성이 있는 상업적 실질이 있는 유의한 부가급부금을 지급하는 시나리오가 하나라도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로 평가하며,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의한 부가급부금을 지급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보험계약임.
여기에서 상업적 실질은 IFRS에서 새로 소개된 개념으로 거래로 인해 회사의 현금흐름에 변화가 있고, 이에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는 요소로 정의 할 수 있음. 2014년 5월 IFRS 17 Staff Paper에서는 상업적 실질에 대해 현재가치에 기반한 보험자의 손실가능성으로 표현함
[참고] 2014년 5월 IFRS 17 Staff Paper
In addition, a contract transfers insurance risk only if there is a scenario that has commercial substance in which the issuer has a possibility of a loss on a present value basis.
기준서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식별할 수 있는 영향이 있고 보험자가 지급하는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가 보험료 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표현함(문단 B18, B19). 따라서 계약으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업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결론도출근거 BC78에 따르면, 유사한 거래에 대해 다른 회계처리 및 자의적인 회계처리 가능성으로 IFRS 17에 정량적 지침을 담지 않으며, 대신에 IASB는 US GAAP에서 적용하는 조건에 주목하고 현재가치 기준으로 발행자가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이 보험위험을 이전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함.
이는 보험위험의 유의성 평가를 회사 자율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데, 이 경우 평가방법의 일관성 및 회사간 비교가능성 저해의 문제가 발생 가능함. 따라서 IASB에서 US GAAP 실무자들의 기준(10%)에 주목한 점과 현행 감독 규정 및 타사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회계기준의 양적 지침을 적용하여 부가급부금 비율을1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회사 내부적으로 정의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중작업의 제거 등 실무적 편의성을 고려하여 감독목적과 일반목적을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기타이슈
재보험계약의 유의성 판단
IFRS 17에서는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 유의성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원수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평가단위 및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보유 재보험계약의 유의성 판단
1) 평가단위
문단 4에 따라 재보험계약도 원수보험계약과 동일하게 개별계약 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재보험계약은 Treaty 체결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하며, 이익정산도 Treaty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의 최소 단위는 Treaty 단위로 정의하여 유의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함.
2) 평가시기
일반적으로 연도 말 혹은 연초에 재보험 협약을 체결하여 효력이 개시되므로 원수보험계약에서의 판단시기와 일관되도록 특약 연도별 협약서가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시점에 재보험계약의 유의성 판단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3) 평가방법
평가를 위한 정량적인 기준은 IFRS 17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감독규정에서는 원수보험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보험계약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협의됨.
따라서 감독규정상 원수보험계약의 부가급부금 비율이 10%를 넘는 경우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이 재보험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전환시점 보유계약에 대한 재평가 필요 여부
현재 보유계약은 현행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이므로 IFRS 17 상 보험위험 유의성 판단기준에 LAT 기준을 준용해본다면 보험계약 정의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대표계약을 통해 보험위험의 유의성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현재가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환시점에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보험개발원에서도 전환시 보유계약에 대한 계약의 평가 원칙임을 제시함.
또한 IFRS 17 경과규정(문단 C3, C4)에서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서를 소급 적용하여 해당 기준서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각 보험계약집합을 식별, 인식, 측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전환시점에 보유계약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평가해야 함. 완전소급법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더라도 문단 7에 따라 개시일 또는 최초인식일에 수행하였을 평가에 대해 수정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최초인식일 기준으로 보험위험의 유의성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완전소급법 적용이 불가능 한 경우 최초인식일이 아닌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는 다른 시점(전환일)을 기준으로 보험위험의 유의성 판단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유의성 판단
퇴직보험은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현재 IFRS 4 기준으로는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은 보장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하여 IAS 39를 적용함.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이 보험계약으로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IFRS 17 기준의 보험계약 정의 충족여부 및 IFRS 17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
IFRS17 적용대상 여부 판단
1) 퇴직보험
퇴직보험은 부담금을 납입하고 적용이율대로 부리하여 급부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으로 상품의 원리가 보험위험이 없는 투자계약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현행 기준에서 임의배당요건을 충족하여 IFRS 4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므로 IFRS 17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관련 내용은 2.1.3.3 재량적 참가특성 투자계약 유형 판단 참고).
2)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부담금을 납입하고 적용이율대로 부리하여 급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이 아님에 따라 보험계약 아닌 투자계약으로 볼 수 있음.
보험위험의 유의성은 충족하지 않으나,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IFRS 17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관련 내용 2.1.3.3 재량적 참가특성 투자계약 유형 판단 참고).
단, 문단 B28(4)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급여채무 및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부채는 IFRS 17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할 것을 규정함.
재량적 참가특성 투자계약 유형 판단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지 않아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계약이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에 의해 발행되는 경우 이를 금융상품 대신 IFRS 17을 적용하여 일부 요구사항을 제외하고 보험계약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재량적 참가특성은 기존 IFRS 4에서 기술한 임의배당요소의 정의에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IFRS 17 기준의 재량적 참가특성을 가진 투자계약을 판단할 때 기존에 분류했던 사항을 참고할 수 있음. 단,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을 가진 투자계약만을 IFRS 17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점에서 IFRS 4 기준과 다름.
IFRS 17에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대해 보험계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 IFRS 4와 변동이 없으나,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준서(IFRS 17 or IFRS 9)가 달라지고, 최초인식시점 및 CSM 상각 등에서 일반적인 보험상품의 회계처리와 차이가 발생하는 점에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 구분이 중요함.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기준서에서 제시한 재량적 참가특성 정의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함.
재량적 참가특성의 정의
발행자 재량에 따라 시기 또는 금액이 결정되는 추가금액이 계약상 총 급부금 중 유의적인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발행자 재량에 따르지 않는 금액에 부가하여 결정되는 추가금액의 지급시기와 금액은 계약상 발행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
발행자 재량에 따라 시기 또는 금액이 결정되는 추가금액은 계약상
(a)특정한 계약 집단(Pool) 또는 특정 형태의 계약에서 발생한 성과나
(b)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자산 집단(Pool)에서 발생한 실현(또는 미실현) 투자수익 또는
(c)계약을 발행한 기업 또는 펀드의 당기손익 중 하나에 근거하여 결정
금리연동형 보험계약 공시이율의 재량적 참가특성 충족여부
금리연동형 상품은 시장금리와 회사운용자산이익률 등에 따른 공시이율로 보험료의 일부를 부리하는 상품으로, 공시이율은 회사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회사의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됨
금리연동형 계약의 공시이율과 관련하여 현행 감독규정에서는 ‘지표금리수익률’과 같이 외부 지표인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자산 집합수익률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함. 그러나 공시이율을 산정할 때 지표금리 수익률 이외의 자산운용 수익률도 함께 고려되고 있으며,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근거가 보유한 자산이거나 발행자의 손익, 혹은 계약상 그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참가적 특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공시이율이 재량적 참가특성 정의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보험개발원에서는 기준서에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의 충족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함.
재량적 참가특성의 판단
1) 계약상 총 급부금 중 유의적인 부분 차지
IFRS 17에서는 재량적 참가특성의 유의성 수준에 대한 계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최저보증이율을 상회하는 부분을 재량적 참가특성으로 간주할 경우, 평균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수준 비교 시 재량적 참가특성으로 인한 급부금 수준은 유의적일 수 있음.
2) 지급 시기와 금액은 계약상 발행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
내·외부 지표에 조정률을 감안한 공시이율은 매월 사전에 결정되어 계약자에게 지급되고 있어 계약자에 대한 약속이 가능하며, 공시시율 산출방법은 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 계약상에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16년 12월 이전에 판매된 계약은 공시기준이율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등의 조정율에 대한 한도가 있어 공시이율을 실질적으로 공시기준이율과 유사한 수준에서 책정됨.
따라서 지급시기는 사전에 결정된 공시이율로 매 월말 부리되어 보험사의 재량이라 볼 수 있으나, 공시이율의 수준은 실질적으로 내·외부 지표에 따른 값으로 보험사의 재량이라 보기 어려움
3) 특정자산의 수익률 기반
공시이율을 산정할 때 지표금리수익률 이외의 운용자산이익률도 함께 고려되고 있으며,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근거가 보유한 자산이거나 발행자의 손익, 혹은 계약상 그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계약자 수익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참가적 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생보상품의 공시이율은 일반계정 운용자산이익률, 손보상품은 장기손보 특별계정 운용자산이익률을 기반으로 결정됨. 다만, 특정자산(운용자산수익률) 수익률뿐 만 아니라 외부지표인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자산 집합수익률에 기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감독규정상 해석).
감독규정에 따른 의견과 다른 대안을 선택할 경우 실무적으로 비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감독규정상 해석에 따라 금리연동형 계약의 공시이율은 참가적 특성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보험개발원은 이상의 세가지 조건 충족여부 결과를 종합하여 금리연동형 계약의 공시이율은 보험자의 재량적 참가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IFRS 17이 아닌 IFRS 9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 생명보험협회에서도 공시이율의 경우 현행 공시이율 산출 방법상 미래성과(조정률)가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재량적 참가특성으로 정의하지 않을 것을 제시함.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IFRS 17 적용여부
재량적 참가특성은 기존 IFRS 4에서 기술한 임의배당요소의 정의에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IFRS 17 기준의 재량적 참가특성을 가진 투자계약을 판단할 때 기존에 분류했던 사항을 참고할 수 있음.
유배당 퇴직보험의 경우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현재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으로 분류 가능하여 IFRS 17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연금 전환 전) 무배당 퇴직연금과 일관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정보의 유용성을 높인다는 관점 및 중요성 기준에 따라, IFRS 9의 상각후 원가로 평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을 제시함. 반면, 무배당 퇴직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배당 속성이 없어 재량적 참가특성이 없는 투자계약으로 IFRS 9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제시.
퇴직연금 상품유형은 다음과 같음.
보험개발원에서는 금리연동형 계약의 공시이율이 재량적 참가특성을 충족할 경우, 보험위험이 없는 금리연동형 퇴직연금도 IFRS 17 적용을 받아야 하나, 공시이율은 재량적 참가특성이 아니므로 퇴직연금은 IFRS 17가 아닌 IFRS 9을 적용해야 함을 권고함.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대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내 보험회사 판매 계약 중 재량적 참가특성은 무배당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리연동형의 공시이율이 재량적 참가특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은 IFRS 17을 적용할 수 없음. 상품별 적용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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