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 17
재무상태표 표시 수준
기준서 개정을 통해 재무상태표상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 표시 통합수준을 집합에서 포트폴리오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또한 문단 28A부터 28E까지의 보험취득 현금흐름 관련 신규 기준의 추가로 인해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만 가능하도록 문단 79의 문구를 수정함.
재무상태표 표시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년 5월 제정안에서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보유한 재보험계약을 보험계약집합 수준에서 자산인 집합과 부채인 집합을 각각 구분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IAS 1에서 자산과 부채의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과 일관되는 규정임.
이러한 보험계약집합 수준의 표시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 내의 모든 구성요소를 보험계약집합 별로 배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다만, 발생사고부채 총량추산 IBNR과 같이 실무적으로 집합 별 배분이 어려운 항목이 있고 미수보험료와 같이 현재 대다수의 보험사가 집합 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항목을 별도의 집합 기준 관리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재무상태표 표시수준을 계약집합보다 상위수준(포트폴리오 수준 혹은 회사전체 수준 등)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IASB는 이러한 보험사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회사전체 수준에서의 표시는 자산의 부채의 상계를 무한정 허용하는 것이 되어 재무정보의 효익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이 우려되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표시하는 것은 정보의 효익을 크게 저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재무상태표 표시수준이 기존 보험계약집합에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로 개정되었으며, IASB는 해당 개정이 재무상태표 표시에만 국한된 사항이므로 기존에 계약집합 단위로 수행해야 하는 다른 사항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함.
중간 재무보고 예외규정
중간 재무보고 작성 시 종전 회계추정 처리의 변경 여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개정함
중간 재무보고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연차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의 요구사항에 불구하고, 이 기준서를 후속적인 중간 재무제표 또는 연차보고기간에 적용할 때, 기업은 종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회계추정에 관한 처리를 변경하지 않는다.
[2020.06 최종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후속 중간재무제표와 연차 보고기간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때 이전 중간재무제표에서 측정한 회계추정의 회계처리를 변경할 것인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계정책의 선택은 발행한 모든 보험계약집합과 모든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적용한다.
2017년 5월 공개초안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호 "중간 재무보고"의 요구사항과 다르게 IFRS 17을 적용한 종전 중간 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회계추정에 관한 처리를 변경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으나, 2020년 6월 최종안에서는 같은 연차 보고기간 내에 종전 중간 재무제표에서 사용된 회계추정에 관한 처리를 변경할지 여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개정함.
이는 통상적인 회계처리와의 일관성을 고려한 선택을 허용하여 IFRS 17의 도입에 따른 부담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회계정책 적용의 효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회사가 선택 가능함. 다만, 기업 수준의 회계정책으로 회사가 발행한 보험계약 및 출재보험계약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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