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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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개정을 통해 보험보장, 투자수익서비스 및 투자관련서비스의 개념을 통합하는 보험계약서비스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보험계약마진 상각기준을 서비스에서 보험계약서비스로 수정하며, 기대 보장기간 동안 상각하도록 규정함.
또한 문단 B119A와 B119B를 신설하여 보험계약마진 상각의 기준이 되는 투자수익서비스 및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의 종료시점과 투자수익서비스 식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고기간말의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한 금액이다.
⑸ 해당 기간에 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배분하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현재 및 잔여 보장기간에 대해 배분하여 산정된다.
직접 참가 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고기간말의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의 장부금액은 보고기간초의 장부금액에서 다음을 조정한 금액이다.
⑸ 해당 기간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이전함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 이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남아있는 (배분하기 전) 보험계약마진을 문단 B119를 적용해 현재 및 잔여 보장기간에 대해 배분하여 산정된다.
IFRS 17에서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마진을 보험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다만, 실무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간이 서로 다른 보험보장서비스와 투자수익서비스를 결합한 계약이 많이 존재하나, 기존 IFRS 17의 요구사항은 이러한 계약의 회계처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기존 규정대로 일반모형이 적용되고 투자요소를 포함하는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보험보장 기간에만 인식할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서비스 패턴을 고려하지 않아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IASB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마진을 보험보장과 투자수익 서비스를 모두 고려한 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기준서 개정을 제안함.
보고기간 말에 손익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서비스에 대한 잔여 보험계약마진 공시(양적공시 강제)
보장 및 투자관련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편익의 상대적 가중치를 평가하는데 사용된 접근법 공시
투자수익서비스에 대한 IASB 관점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포함된 투자요소는 보험계약자에게 직접적인 자산의 관리를 통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계약자에게 투자금액, 유동성, 복잡성 및 전문지식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이용할 수 없는 투자수익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IASB는 투자수익서비스는 계약에 투자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만 존재한다는 기존의 잠정결론을 수정하고, 문단 B119B를 통해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계약의 기준을 IFRS 17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음.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계약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투자요소가 있거나, 보험계약자가 금액을 인출할 권리가 있음.
투자요소나 보험계약자의 인출할 권리가 있는 금액이 양(+)의 투자수익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됨.
기업은 양(+)의 투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활동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에 대한 모든 투자요소의 지급을 완료할 경우에만 투자수익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며, 보험보장 및 투자수익서비스가 제공되는 급부의 상대적인 가중치와 그 유형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평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