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 17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조건 중 하나인 보장기간의 판단기준을 보장에서 보험계약서비스로 수정함.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 기준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다음의 경우에만 집합의 개시 시점에 문단 55~59에 규정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⑵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문단 34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 시점에 결정된 계약 경계 내의 모든 보험료에서 생기는 보장 포함)기간이 1년 이하이다.
[2020.06 최종안]
다음의 경우에만 집합의 개시 시점에 문단 55~59에 규정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보험계약 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⑵ 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문단 34를 적용하여 최초 인식 시점에 결정된 계약 경계 내의 모든 보험료에서 생기는 보험계약 서비스 포함)기간이 1년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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