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 기준서 개정
Amendments to IFRS 17
보험료배분접근법을 통한 보험계약부채의 측정기준을 제시한 문단 55를 수정하여 최초인식시점에 제거하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과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을 가감하도록 문구를 추가함.
보험료배분접근법 최초측적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한다.
⑴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 ㈎에 ㈏를 차감하고 ㈐를 가감하여 산정한다.
㈎ (있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수취한 보험료
㈏ 최초 인식 시점의 보험 취득 현금흐름(문단 59⑴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 제외)
㈐ 문단 27을 적용하여 보험 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를 그 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
[2020.06 최종안]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한다.
⑴ 최초 인식시점에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 ㈎에 ㈏를 차감하고 ㈐를 가감하여 산정한다.
㈎ (있다면) 최초 인식시점에 수취한 보험료
㈏ 최초 인식 시점의 보험 취득 현금흐름(문단 59⑴을 적용하여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
문단 28C를 적용하여 인식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과 문단 B66A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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