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장, 투자수익서비스 및 투자관련서비스의 개념을 통합하는 보험계약서비스라는 용어를 신설하여, 계약의 경계 판단 대상을 보장에서 보험계약서비스로 수정함. 이에 따라 문단 B65에서는 투자수익서비스 또는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하도록 명시함. 또한 문단 B66을 통해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할 수 없는 법인세는 계약의 경계 밖의 현금흐름으로서 이행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함.
보험계약마진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보고기간이나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보고기간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 현금흐름이 생긴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문단 B61~B71 참조).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경우에 종료된다.
⑵ 다음 ㈎와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 기업에게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장에 대한 보험료의 가격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2020.06 최종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보고기간이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보고기간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 현금흐름이 생긴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다(문단 B61-B71 참조).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경우에 종료된다.
⑵ 다음 ㈎와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 기업에게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다.
㈏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험료의 가격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2017.05 제정안]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다음을 포함한다.
N/A
[2020.06 최종안]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한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다음을 포함한다.
(11-1) 다음에서 발생하는 비용
㈎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활동을 수행한다면 그 투자활동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비용. 기업이 투자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활동을 수행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투자수익에서 급부를 얻을 것이라면 투자활동은 보험보장의 급부를 증대시킨다.
㈏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투자수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문단 B119B 참조)
㈐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투자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2017.05 제정안]
보유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⑹ 법인세(income tax) 지급액 및 환급액 중 수탁자의 자격으로 보험자가 수수하지 않는 부분. 그러한 지급액 및 환급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별도로 인식, 측정, 표시된다.
[2020.06 최종안]
보유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할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다.
⑹ 소득 관련 세금 지급액 및 환급액 중 수탁자의 자격으로 보험자가 수수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특정하여 청구하지 않는 부분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다른 IFRS 기준서에 의해 발생한 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한 적용지침을 추가함. 해당 현금흐름이 계약의 경계 내의 현금흐름으로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고 최초인식시점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 시 사전에 인식했을 자산 혹은 부채 제거하고 이행현금흐름으로 대체함.
보험취득 현금흐름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N/A
[2020.06 최종안]
보험계약집합이 인식되기 전에 현금흐름이 발생하거나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 때문에, 보험취득 현금흐름이 아닌 보험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해야 될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현금흐름이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 후에 지급되거나 수취되었을 경우 해당 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의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집합과 관련이 있다. 문단 38⑶㈏를 적용하기 위해, 보험계약집합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러한 현금흐름이 발생했거나 다른 기준서를 적용했다면,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를 보험계약집합과 별도로 인식하지 않았을 정도만큼 그러한 자산이나 부채를 제거한다.
보험계약마진(CSM)
계약의 경계 판단, 보장기간의 결정, 보험수익 인식 등을 위한 보험계약서비스 개념을 신설하여 보험계약마진 상각기준을 서비스가 아닌 보험계약서비스로 명확히 규정함. 보장기간 동안 제공하는 보험계약서비스(보장서비스, 투자수익서비스 혹은 투자관련서비스)를 고려하여 보험계약마진을 상각하도록 보험계약마진의 수익인식 패턴이 변경됨.
보험계약마진 관련 기준서 개정 전·후 비교
[2017.05 제정안]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 장부금액의 구성요소로서, 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냄
보장기간
보험사건에 대해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 이 기간에는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보험료와 관련된 보장이 포함됨
보험계약서비스
N/A
[2020.06 최종안]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 장부금액의 구성요소로서, 집합 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냄
보장기간
보험계약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이 기간에는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보험료와 관련된 보험계약서비스가 포함됨
보험계약서비스
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보험보장)
⑵ 직접참가특성이 없는 보험계약의 경우, 해당된다면, 보험계약자를 위한 투자수익의 창출 (투자수익서비스)
⑶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를 대신하는 기초항목의 관리(투자관련서비스)
[2017.05 제정안]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의 구성요소로서 미래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측정하며, 문단 47(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음에서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⑵ 문단 27을 적용하여 보험 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
⑶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
[2020.06 최종안]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 집합에 대한 자산 또는 부채의 구성요소로서 미래에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측정하며, 문단 47(손실부담계약에 관한 사항) 혹은 문단 B123A(문단 38⑶㈏의 보험수익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음에서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⑴ 문단 32~37을 적용하여 측정한 이행현금흐름 금액의 최초 인식
⑵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
⑶최초 인식시점에서 다음 ㈎와 ㈏의 제거
㈎ 문단 28C를 적용한 보험취득현금흐름
㈏ 문단 B66A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이전에 인식한 그 밖의 자산 또는 부채
보험계약의 이전과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인식
IFRS17 기준서에서 언급된 사업결합이 IFRS 3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임을 명시함. 또한 사업결합 또는 이전으로 보유하게 된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도 문단 66A-68에 따라 손실회복요소의 산정 및 회계처리를 수행할 것을 규정함. 뿐만 아니라 사업결합 또는 이전으로 보유하게 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해서도 28A-28F, B35A-B35D에 따라 인식 및 회계처리 규정을 명시함.
[2017.05 제정안]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B93~B95에 따라 문단 38을 적용한다.
[2020.06 최종안]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기업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보험계약의 경우, 문단 B93~B95F에 따라 문단 38을 적용한다.
[2017.05 제정안]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사업결합으로, 발행한 보험계약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계약 집합을 식별하기 위해 거래일에 계약을 맺은 것처럼 문단 14~24를 적용한다.
[2020.06 최종안]
기업이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발행한 보험계약이나 출재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계약 집합을 식별하기 위해 거래일에 계약을 맺은 것처럼 문단 14~24를 적용한다.
[2017.05 제정안]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수취보험료의 대용치로 사용한다.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에서 동일 거래에서 취득한 다른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사업결합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는 해당일 계약의 공정가치이다. 그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47(요구불 특성와 관련된 문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2020.06 최종안]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수취보험료의 대용치로 사용한다.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에서 동일 거래에서 취득한 다른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수취하거나 지급한 대가는 해당일 계약의 공정가치이다. 그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문단 47(요구불 특성와 관련된 문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2017.05 제정안]
잔여보장부채에 대하여 문단 55~59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에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대용치로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사용하여,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38을 적용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6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하였으나 그 계약이 문단 47을 적용한 결과 손실부담계약이라면, 지급하였거나 수취한 대가를 초과하는 이행현금흐름을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의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이전으로 취득한 계약의 손실로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기업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를 설정하고 그 손실요소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변동을 배분하기 위하여 문단 49~52를 적용한다.
[2020.06 최종안]
잔여보장부채에 대하여 문단 55~59와 69-70A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최초 인식시점의 보험계약마진은, 최초인식시점에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대용치로 계약에 대해 수취하였거나 지급한 대가를 사용하여,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38을 적용하고, 출재보험계약을 취득한 경우에는 문단 65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2017.05 제정안]
N/A
[2020.06 최종안]
발행한 보험계약을 취득하였으나 그 계약이 문단 47을 적용한 결과 손실부담계약이라면, 지급하였거나 수취한 대가를 초과하는 이행현금흐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계약의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이전으로 취득한 계약의 손실로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기업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를 설정하고 그 손실요소의 이행현금흐름의 후속적인 변동을 배분하기 위하여 문단 49~52를 적용한다.
[2017.05 제정안]
N/A
[2020.06 최종안]
문단 66A~66B가 적용되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의 경우, 다음 ⑴과 ⑵를 곱하여 거래일의 잔여보장자산 중 손실회수요소를 산정한다.
⑴ 거래일에 원수보험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의 손실요소
⑵ 거래일에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의 비율
[2017.05 제정안]
N/A
[2020.06 최종안]
문단 B95B에 따라 산정된 손실회수요소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출재보험계약에 대한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의 일부로 인식하거나 이전으로 취득한 계약에 대한 수익으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17.05 제정안]
N/A
[2020.06 최종안]
문단 14~22를 적용하는 경우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손실부담 보험계약과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손실부담계약을 거래일에 하나의 손실부담 보험계약집합에 모두 포함시키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단 B95B를 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출재보험계약집합에 의해 보장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계약집합의 손실요소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2017.05 제정안]
N/A
[2020.06 최종안]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보험계약의 이전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업결합으로 발행된 보험계약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을 취득할 권리에 대하여 거래일의 공정가치로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을 인식한다.
⑴ 거래일에 인식한 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른 미래 보험계약
⑵ 관련되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고 피취득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다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일 이후의 미래 보험계약(위 ⑴의 미래 보험계약은 제외)
[2017.05 제정안]
N/A
[2020.06 최종안]
거래일에 문단 B93~B95A를 적용하여 취득한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할 때에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자산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