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최초측정
Measurement on initial recognition (paragraphsB36–B9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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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에서는 보험계약의 형태에 따라 보험료배분접근법과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집합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집합은 일반모형에 따라 측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일반모형은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으로 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며, 현금흐름(Cash Flow), 시간가치(Time Value), 위험조정(Risk Adjustment), 보험계마진(CSM)의 4가지 측정요소가 필요함.
보험료배분접근법과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최초측정 관련 사항은 5장, 6장에서 각각 기술함.